핵심 요약
요지제3창용호는 총톤수 60.25G/T 강조 여객선으로 충무-마산간 정기 여객선인 바 1974년 3월 9일 8시 거제 하청면 하청리를 출항 마산으로 항행 중 동일 10시 50분경 마산입구 소모도 서남단에서 조타장치 고장으로 동소모도에 승양된 사건임.1974년 3월 26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제3창용호는 총톤수 60.25G/T 강조 여객선으로 충무-마산간 정기 여객선인 바 1974년 3월 9일 8시 거제 하청면 하청리를 출항 마산으로 항행 중 동일 10시 50분경 마산입구 소모도 서남단에서 조타장치 고장으로 동소모도에 승양된 사건임.1974년 3월 26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43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3창용호 선 적 항마산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60.25톤 기관종류, 마력디젤 98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병항사 선원수첩부산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4년 3월 9일 10시 50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8분 05초, 동경 128도 36분 33초</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435"></img><span style="display:none;"> 손 해없 음 원 인정비불량 운항과실</span> 기선 제3창용호는 마산시에 거주하는 B의 소유인 총톤수 60.25톤이 평수구역을 항행하는 목조 여객선으로서 충무항과 마산항 간을 정기적으로 운항하고 있던 중 선장인 수심인 A의 지휘하에 1974년 3월 9일 08시 30분 거제군 하청면 하청리에서 출항하고 칠천포 장목 항포 진해 등지에 기항하여 동일 10시 10분 진해에서 여객 31명을 승선시키고 흘수 선수 0.3미터 선미 2.5미터로서 출항 12놋트의 속력으로 마산항으로 향하였다.수심인 A가 직접 조타를 하면서 부도 남단을 돌아 부도 서단을 50미터 거리로 통과하고 소모도 서단과 막개도 등대와의 중간 수로로 향수하였으며 동일 10시 49분경 소모도 서남단으로부터 8미터 거리인 북위 35도 08분 02초 동경 128도 36분 31초에 이르러 마산항 입구인 가지 두리 말각 저도 사이의 통항로 중간으로 향수하기 위하여 우전타를 하였다.목적 방향으로 선수가 향함에 정침코자 좌전타를 하였던 바 조타기 호일(WHEEL) 하부의 조타기체인(CHAIN)이 꺾어지는 부분에서 이완된 조타기 체인이 로라에서 이탈되어 로라 중심삔에 체인이 끼어 좌전타를 하지 못하여 선수 방향이 정침이 되지 아니하고 선수가 계속 우전함에 즉시 기관을 정지 전속후진 등을 사용하였든 바 효과없이 1974년 3월 9일 10시 50분 선수가 NE방향으로 향하고 소모도 남서단인 북위 35도 08분 05초 동경 128도 36분 33초에서 선수가 승양되었다.당시 기상은 흐린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1m 정도이고 해상은 평온하였으며 시계는 양호하였고 조석은 만조 후 30분 경과되었다.승양 후 기관을 전속후진으로 사용하였던 바 이초되지 아니하여 기관을 정지하고 마산 해운국에 해난상황을 보고하였으며 본선 후방에서 마산항으로 항행하여 오던 여객선 동인호 편에 승객을 이승시키고 3월 10일 11시경 마산-여수간 여객선인 제17천신호가 예풀하여 이초되었으며 선체인명에 손상은 전무하였다.본 건 승양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에 해당되며 수심인 A는 여객선 선장으로서 선체 각부의 정비 점검을 철저히 하여 여객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출항 전에 조타기 체인이 이완된 것을 로라로부터 이탈되지 아니하게끔 조정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선박을 운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모도 서남단과 막개도 등대 어간이 600미터의 간격이 되매 그 중간으로 항진하였으며 여사한 사고가 발생시 안전하게 피난조치를 취할 여유를 가졌을 것을 소모도로부터 50미터 이내까지 접근항해를 하여 승양케 하였음은 선원법 제8조를 위반하고 위험에 대한 주의를 소홀히 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4조 제1항의 과실로 인한 것임에 동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병종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건 승양은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병종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