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3창덕호 침몰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899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3창덕호 선 적 항강원도 명주군 묵호읍 선박소유자A 총 톤 수7.22톤 기관종류, 마력디젤 15마력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 CB 해기면장소항사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5년 11월 9일 05시 00분경 사고장소강원도 명주군 옥계면 강포리 해안(북위 37도 37분 28초, 동경 129도 03분 25도) 손 해선체침몰 사용불능 원 인기상 악화</span> 기선 제3창덕호는 소형목조 급수선인 바 선주겸 선장인 수심인 A 지휘하에 묵호항내 출입항 선박들의 급수업에 종사하고 있던 중 선체 및 기관의 수리를 위하여 1975년 11월 초순 경 주문진 항내에 있는 J 조선소에 상가 대폭적인 보수공사에 착수하였다.그리하여 수심인 A는 지정해난관계인 B 동 C 등 2명의 선원과 함께 직접 공사감독을 하고 있었으며 1975년 11월 8일 자로 약 1개월에 걸쳐 공사를 끝낸 수심인 A는 주문진에서 묵호항까지의 회항인가 절차를 밟기 위하여 묵호항만 관리사무소에 들어갈려고 주문진 현장을 떠난 사이에 2명의 선원들은 선주가 돌아오는 사이에 시운전이라도 한번 해두자는 뜻에서 1975년 11월 8일 14시 30분 경부터 부근해상을 돌아다니면서 시운전을 하고 있던 중 주기관의 회전수가 고르지 못하여 속력이 떨어질라함에 풍랑에 떠밀려 명주군 옥계면 강포리 해안선에 저촉되였고 다음날인 1975년 11월 9일 새벽부터는 심한 북동풍과 함께 쉘 현상이 일어나자 선체는 대파 현장에서 완전 침몰하였다.당시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북동풍 15미터 정도로 해상에는 3미터 이상의 파고와 큰 쉘이 있어 몹시 거칠고 있었다.그 결과 선원 2명은 해중에 뛰어내려 해안선까지 헤엄쳐 나와 인명피해는 없었다.이 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바 본선이 시운전중 기상악화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 지정해난관계인 B 동 C 등의 소행은 이 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건 침몰은 예기치 못한 기상 악화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