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3진행호 승양(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3진행호는 부산시 영도구 A 소유 디이젤기관 360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 연해구역 총톤수 72톤 26의 강조 예선으로서 경북 영일군 강구항에서 부선 제5삼광호(약 500톤급)에 모래 650루베를 실은 것을 1984년 9월 20일 05시 00분경 본선 선장 A 조선으로 본선 선미로부터 약 200미터로 예인 출항 부산항을 목적으로 전속 항행 중 동일 17시 00분경 북위 35도 29분 05초, 동경 129도 26분 35초 위치에 승양되었으나 예항 중인 부선 제5삼광호는 본선이 승양되는 것을 보고 투묘를 하여 전진타력을 멈추게 하여 이상이 없었으며 본선 선장 A는 그 즉시 승양된 상황을 조사한 바 본선이 평평한 바위에 승양되어 있는 것을 알고 침수 여부에 대한 조사를 한 바 선수수창에 침수가 될 뿐 그외에는 별 이상이 없고 기름도 유출이 아니되고 하여 상륙하여 방어진으로 가서 본선 인양에 필요한 해상 크레인을 수배하여 다음날인 9월 21일 해상 크레인 남일호를 예인선 신광호가 예인하여 승양된 장소에 와서 본선을 완전 인양하여 그대로 J 조선 철공소에 상가하여 수리 완료하여 현재 운항 중에 있는 사건으로 당시 기상은 거의 무풍 상태이고 바다는 잔잔하였다고 함.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4년 11월 6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299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3진행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72톤 26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36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6급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4년 9월 20일 17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29분 05초, 동경 129도 26분 35초 손 해선저판 3개소 부분 파열 및 굴곡 원 인항해부주의 및 태만</span> 기선 제3진행호는 총톤수 72톤 26, 디이젤기관 360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이 연해구역의 예선으로 수심인 A는 선주 겸 선장으로서 4명이 승조하여 모래부선 예인작업에 종사하고 있던 중 동선은 경북 영일군 강구항에서 모래 약 650입방미터를 실은 부선 제5삼광호(약 500톤급)를 선미 약 200미터 거리로 예인하고 1984년 9월 20일 05시 00분 동항을 떠나 부산으로 향하였다.

약 4노트의 속력으로 항진하여 동일 09시 30분경 장기갑 등대를 우현 약 1마일 거리로 통과 후 나침로 200도로 변침 남하 중 수심인 선장 A는 계속적인 조타로 피로를 느꼈으나 교대할만한 선원도 없기에 혼자서 키를 잡고 수시로 졸면서 항진 중 갑자기 전방에 육안에 산재한 암초군을 발견하고 급히 극우전타를 하였으나 동일 17시 00분경 울기등대 부근해상 북위 35도 29분 05초, 동경 129도 26분 35초에 선수가 북서로 향한 상태에서 좌초되었다.부선 제5삼광호는 본선이 좌초하기 전후하여 선두가 위협을 느끼고 즉각 투묘를 하여 전진력을 멈추게 한 결과 사고를 모면한 바 수심인 선장 A는 좌초 즉시 선체 및 주위를 조사한 결과 선수부 수창에만 침수가 있었고 암초는 거의 평탄한 암반이였기에 속히 구조요청을 하기 위하여 육로로 방어진으로 가서 해상 크레인선 남일호와 예선 신광호를 수배한 후 다음날인 21일 10시 00분경 현장에 도착하자 이초 작업에 착수하여 11시 00분경 인양 이초됨과 방어진항으로 예인되어 현지 조선철공소에 상가 하였고 모래 부선 제5삼광호는 다른 예선에 의하여 부산으로 향하였다.이로 인하여 기선 제3진행호는 우현 선저부에 30센티미터×1센티미터 파열, 선저중앙부 약 1미터 굴곡, 선미 좌현 선저판 직경 약 40센티미터 굴곡상이 생겨 수리 완료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해상은 평온한 상태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승양(좌초)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사고의 원인은 수심인 선장 A의 항해부주의 및 태만 등 운항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사고 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해상은 평온한 상태로서 외적장해 요소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수심인 선장 A는 오히려 이러한 환경조건에 긴장감이 풀렸던지 겹친 피로에 수시로 졸면서 조타를 하다가 선박이 계속 해안에 접근하였고 또한 바로 전방에는 울기등대를 명확하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주의력을 기울이지 않고 운항하다가 목전 좌우에 암초군을 발견하자 급히 우전타를 하던 중 좌초된 바 이는 순전히 운항 부주의와 태만에서 빚어진 결과였다고 본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승양(좌초)는 수심인 선장 A의 항해 부주의 및 태만 등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