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3진영호 충돌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00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3진영호기선 제5광영호 선 적 항충무시부산시 선박소유자J수산주식회사A 총 톤 수22.89톤60톤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60마력 지정해난관계인 AB 직 명 선 주기 관 장 사고일시1975년 3월 15일 14시 00분 사고장소부산 영도경찰서 후방안벽 손 해진영호 선미부 대파 원 인무자격자 부주의 운항</span> 기선 제3진영호(이하 진영호라 한다)는 종업제한 제3종의 선어운반선인바 1975년 3월초(일자미상)부터 부산시 영도구 대교동 영도경찰서 뒤편 선착장에 계류하고 갑판장 C(49세)외 1명등 2명이 선내에서 배를 지키고 있던 중 같은 해 3월 15일 14시 00분경 본선 좌현 선미측에서 접근하여 본선 우현측과 나란히하여 선착장 안벽에 계선하려고 하던 제5광영호 선수는 본선 정선미에 충돌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바람없이 맑은 날씨에 해상은 잔잔하였다.한편 기선 제5광영호는 지정해난관계인 A 소유의 외돌이 기선 저인망 어선인바 주로 남서안 어장에서 저인망 어업에 종사하고 있던중 부산시 남항동 수산센타 앞 해안에서 지정해난관계인 B는 조선하여 선용품 조달차 영도경찰서 뒤편 해안으로 항행중 전시해안선에는 수많은 소형선박이 집결하고 있어 막바로 들어갈수가 없어 같은날 13시 55분경 제3진영호 우현선미 20m해상에서 기관을 정지하고 해안선으로 접근하였으나 다른 정박선들 때문에 뜻을 이루지 못하고 일단 후진하였다가 다시 해안선으로 항진중 같은날 14시 00분경 전시와 같이 충돌하였다.충돌결과 진영호 선미부 외판 및 현장판 등이 대파된 것을 그후 수리하였다.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바 지정해난관계인 B는 해기면허장도 없는 무자격자임에도 불구하고 선장도 없는 사이에 무모하게도 자신이 조선을 하였음은 물론 진영호 부근에 이르렀을 때는 부근에 있는 수많은 선박들에 대비하여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대한 속력으로 항진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B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별지와 같이 권고한다.지정해난관계인 A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충돌은 지정해난관계인 B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B를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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