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30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존선명기선 제3진영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297.78톤 기관종류,출력디이젤기관 52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을종 2등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4년 6월 12일 17시 10분 사고장소북위 33도 56분 57초, 동경 130도 52분 24초 손 해선저 5개소 굴곡상 원 인위험물에 지나치게 접근항해</span> 기선 제3진영호는 1971년 2월에 진수된 B 소유의 총톤수 297톤 78에 디이젤기관 520마력을 거치한 항해구역이 연해인 강조화물선으로서 일본국 구로사끼(黑崎)항에서 코우크스(COKE) 350톤을 적재하여 선수 2.25미터, 선미 2.90미터인 흘수상태로 1984년 6월 12일 16시 00분에 출항하여 부산항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출항부서 배치된 상태로 자신이 선교에서 직접 조선지휘하여 기관 반속전진인 약 8노트의 속력으로 속항 와가마쓰(苦松)항로를 따라 나와서 후나세(舟瀨)등부표를 좌현 가까운 거리로 통과한후 다게노고시마(竹子島)와 무쓰레시마(之連島)사이의 우측항로를 따라 나가기 위해 감몽항로(KANMON PASSAGE)를 횡단해서 히라세(平瀨)등부표를 좌측(서쪽) 약 20미터 되는곳으로 항진중 히라세 등부표 전방 약 200미터에 이르렀을 때 선수로 부터 우현 약 40도 거리 약 1,000미터에 본선쪽으로 향해오고 있는 어선(선명미상의 약 5톤급: 이하 상대선이라 한다) 1척을 초인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히라세 등부표를 우현정횡 약 20미터로 통과하면서 이지가세(市?瀨)등부표 좌측(약 20미터)으로 향해 변침하여 속항중 이지가세 등부표로부터 남쪽으로 약 300미터 되는곳에 이르렀을때 상대선은 본선 선수로부터 우현 10도, 거리 약 30미터에서 본선 우현쪽으로 향해 항진하고 있었으므로 우현대 우현으로 항과하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그대로 속항한바 잠시 후 상대선은 갑자기 우전타하여 본선 진로전방을 좌현쪽으로 횡단할려고 하므로 충돌의 위험을 느낀 수심인 선장 A는 즉시 기관을 정지시킴과 동시에 극우전타(나침방위 050도까지 회두)하여 상대선과의 충돌을 피한후 즉시 예정항로로 복귀하기 위해 기관반속전진과 극좌전타하여 좌회두가 시작하였을때인 동일 17시 10분경 이지가세 등부표로부터 진방위 172도 거리 약 250미터 되는곳인 북위 33도 56분 57초, 동경 130도 52분 24초에서 선저가 저촉되는듯 약간의 충격을 느꼈으나 본선은 정상대로 회두되고 항진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초속 2내지 3미터 정도의 남풍이 불고 있었으며 해상은 비교적 잔잔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선저가 저촉된 것으로 판단하고 선내 점검을 위해 이지가세 등부표 서쪽 부근까지 나온후 기관을 정지하고 선내각부를 점검해 보았으나 별다른 이상을 발견할수 없었으므로 동일 17시 30분에 현지에서 출발하여 다음날인 동년 6월 13일 05시 30분에 부산항에 입항하였으며 양하작업이 끝난후 부산소재 J조선소에 상가하여 조사해본바 우현선저가 5개소에 걸쳐 부분적으로 굴곡되어 있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승양(저촉)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수심인 선장 A는 와가마쓰(苦松)항로를 따라 나와서 후나세(舟瀨) 등부표를 좌현으로 통과한후 감몽항로를 횡단하여 다끼노고시마(竹子島)와 무쓰레시아(之連島)사이의 우측항로를 따라서 항행할려고 하였다면 당시의 시정이 양호하였으므로 마땅히 추천항로를 따라 그 당시의 상황을 고려하면서 안전하게 항해하였으므로 마땅히 추천항로를 따라 그당시의 상황을 고려하면서 안전하게 항해했어야 함에도 조석을 고려함이 없이 천소, 암초등 위험물이 많이 산재해있는쪽인 히라세 등부표를 우현 약 20미터로 통과하고 이지가세 등부표를 역시 우현 약 20미터 정도로 통과하는 침로(도수는 정확히 알수 없음)로 항해하므로써 이지가세 등부표를 내측(동쪽)으로 항과한 상대선이 본선과 지근거리에서 천소를 피하기 위해 우전타하여 본선 진로 전방으로 진입함에 따라 충돌의 위험을 느낀 수심인 선장 A가 충돌을 피하기 위해 극우전타하여 상대선과의 충돌은 피할수 있었으나 위험물이 너무 지나치게 접근(약 100미터)해서 항해하였기 때문에 선체가 천소쪽으로 압류되어 선저가 저촉에 이르게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을종 2등항해사 업무를 1월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