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기선 제3진양호는 총톤수 17.30톤의 묵호항에서 2톤급 잠수선 및 범선 4척을 예인하고 1974년 6월 20일 05시 00분 동항을 출항 다시 후진항에서 잠수선 1척을 추가예인중 동일 23시 00분경 대포 동북 약 5해리 해상에서 돌풍에 따른 기상악화로 예인중이던 선박들이 파손 침수되자 동선 들을 포기하고 6월 21일 14시 00분 울산항에 입항한 사건임.1974년 7월 25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기선 제3진양호는 총톤수 17.30톤의 묵호항에서 2톤급 잠수선 및 범선 4척을 예인하고 1974년 6월 20일 05시 00분 동항을 출항 다시 후진항에서 잠수선 1척을 추가예인중 동일 23시 00분경 대포 동북 약 5해리 해상에서 돌풍에 따른 기상악화로 예인중이던 선박들이 파손 침수되자 동선 들을 포기하고 6월 21일 14시 00분 울산항에 입항한 사건임.1974년 7월 25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53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3진양호 선 적 항강원 명주군 묵호읍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7.30톤 기관종류, 마력디젤 60마력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 BCD 해기면장소항사 선원수첩무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4년 6월 20일 23시 30분 사고장소대포 교석초 등대 동북방 4마일 해상 손 해피예인선 5척 대파중 4척유실 행방불명 원 인피난 태만 무리한 항행</span> 기선 제3진양호(이하 진양호라 한다)는 종업제한 제1종의 소형목조 어선인바 주로 동해연안 어장일대를 중심으로 각 계절에 따라 명태 오징어잡이 어업에 종사하고 있던중 울산미포만에 건설하고 있는 현대 조선소의 방파제공사에 따른 수중폭파 작업에 사용할 잠수 기선 5척을 묵호방면에서 울산현장까지 끌어다 줄 것을 본선 선주인 지정해난관계인 B와 동 공사하청업자 황동수간에 합의가 이루어져 (배1척에 잠수부 1명 선원 2명씩 승선) 진양호 선장 수심인 A 지휘하에 1974년 6월 20일 05시 00분(2톤급 목조 무동력선 4척) 진양호 선미계선주에다 24미리 나이론 로오프를 가지고 좌우현 2열로 우현선미에 (1)금성호 (2)금찬호 좌현선미에 (1)대섬호 (2)칠칠호등의 순서로 선미쪽으로 각각 10미터 간격으로 연결 예인하고 묵호외항을 출항한 다음 같은날 07시 00분경 후진항에서 다시 은하수호(용도, 크기 위 4척과 비슷함) 한척을 우현선미쪽 금찬호와 약 3미터의 간격으로 전시 끄을줄을 연결 도합5척을 끌고 목적지인 울산으로 향하여 4노트의 전속력으로 항행하였다.도중 동해 해안선을 따라 남하를 계속하다가 같은날 22시경 강구항 부근을 통과할 무렵부터 북동풍의 비바람이 일어나기 시작하여 점차 기상이 악화되자 해상에는 풍랑이 심하여 속항이 곤란하였으므로 끌려가던 5척에 타고 있던 지정해난관계인 C, 동 D등 전 선원들은 일제히 무리한 항행은 위험하니 강구나 포항지방의 안전지대에 피항할 것을 수심인 A에게 요청하였으나 선박안전법 제5조 제3호를 위반하고 끄을배도 아닌 어선으로 여러척의 배를 예인하였기 때문에 출발지인 묵호항 선박임검소에서부터 침몰선박인양 작업차 출항한다는 허위신고를 하고 출항하였으므로 상기 항구등에 피항하였을 경우 이러한 불법행위가 폭로되어 필경 관계관청의 단속 대상이 될 것은 물론 운항정지처분까지 될것등을 우려한 나머지 계속 무리한 항행을 하였으며 더욱 풍랑이 심하여 피예인선끼리 서로 부디쳐 각선체가파손되는 등 위험이 절박하자 같은 날 23시 30분경 장기갑등대 부근 해상에 이르러서는 피예인선 선원들을 전부 진양호에 이승시켰으나 이‘때부터는 끄을줄이 절단되어 끌려오던 배들은 한척두척 전부 떨어져 나갔으므로 이때부터 비로소 기관을 정지하고 해묘를 투입한 후 그 부근 해상에 표박하였다.당시의 기상은 폭우가 내리고 북동풍 12미터 정도로 부근 해상에는 2-3미터의 파고가 있어 풍랑이 심하였다.그 결과 다음날인 21일 새벽 05시경 기상이 조금 회복되었기에 부근 해상을 수색하였으나 거의 침몰상태에 있는 은하수호 1척을 발견하였을뿐 나머지 4척은 끝내 이를 찾지 못하였으므로 더 이상의 수색을 포기하고 같은 날 10시경 현장을 떠나 같은날 14시경 울산에 입항하였다.이건 조난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바 수심인 A의 무동력 잠수기 5척을 끌고 울산으로 항행중 기상이 악화되었을 경우 재빨리 가까운 안전지대에 피항함이 없이 무리한 항행을 계속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선주 B가 선박안전법 제5조 제3호를 위반하고 수심인 A로 하여금 불법 항행을 시킨 것은 심히 유감된 처사로 인정되나 직접 이건 발생원인이 되지 않는다.지정해난관계인 C 동 D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소형선박항해사 업무를 5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건 조난은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소형선박항해사 업무를 5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