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65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3진남호 기선 후지시마마루(?島丸) 선 적 항부산시일본국 선박소유자 日本國下開市新港町 J有限會社BC</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659"></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 63톤 57 기관종류, 마력디젤 발동기 11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어선 을종 2등항해사 선원수첩부산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1년 1월 16일 03시 40분 사고장소북위 33도 05분 00초, 동경 126도 42분 00초 손 해전선 손실 원 인후지시마마루측의 운항과실</span> 기선 제3진남호는 총톤수 63톤 57의 목조 종업제한 제2종의 저인망 어선으로서 선원 13명이 승조 1971년 1월 2일 13시 00분 경 부산을 출항 후 제주도 근해에서 조업하다가 어획물 920상자를 싣고 1971년 1월 15일 19시 00분 경 북위 33도 05분 00초, 동경 126도 42분 00초 지점에 투묘하고 소정의 등화를 게양 후 정박 당직을 배치한 후 정박 중 1971년 1월 16일 03시 40분 경 일본국 치적선 후지시마 마루(?島丸)가 정박중인 기선 제3진남호의 우현 조타실과 기관실 어간을 들이 받었다.충돌 약 7분 후에 기선 제3진남호는 침몰하였다.
당시의 기상은 북동풍 5-6미터로 불고 맑은 날씨에 달이 밝었다.충돌 후 전 선원은 후지시마 마루에 의하여 구조되고 선체는 수심이 깊어 인양을 포기하였으며 선체 및 어획물의 손해 배상은 상호 협정에 의하여 후지시마 마루측으로부터 수령하였다.이 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피건대 후지시마 마루측의 운항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이 건 심판을 위한 증거는 수심인 A의 당원 심판정에서 공술 기재사항 중에서 소정의 등화를 계양하고 견시 당직을 배치하였다는 것을 인정하였고 기선 후지시마 마루 선장의 확약서 및 K소속회사측과 기선 제3진남호측과의 협정서에 의하여 후지시마 마루측의 과실임을 인정하였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