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3진남호, 기선 후지시마마루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3진남호(이하 진남호라함)는 총톤수 63톤 57의 목조 종업제한 제2종의 저인망 어선으로 1971년 1월 2일 13시 00분 부산을 출항 제주도 근해에서 조업을 하다가 1971년 1월 15일 19시 00분 일모가 되어 조업을 중지하고 서귀포 동남방 약 8해리 지점에서 투묘 가박중에 있었고 한편 기선 후지시마마루는 총톤수 248톤 26의 일본국 치적 유조선으로 제주 근해를 항행 중 1971년 1월 16일 03시 40분 가박중에 있는 진남호의 우현중앙부를 선수로 들이받아 적재어물과 같이 진남호는 순식간에 침몰된 사건임.이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므로 동법 제38조에 의거 심판개시를 청구함1971년 8월 19일목포지방해난심판원주임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65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3진남호 기선 후지시마마루(?島丸) 선 적 항부산시일본국 선박소유자 日本國下開市新港町 J有限會社BC</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659"></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 63톤 57 기관종류, 마력디젤 발동기 11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어선 을종 2등항해사 선원수첩부산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1년 1월 16일 03시 40분 사고장소북위 33도 05분 00초, 동경 126도 42분 00초 손 해전선 손실 원 인후지시마마루측의 운항과실</span> 기선 제3진남호는 총톤수 63톤 57의 목조 종업제한 제2종의 저인망 어선으로서 선원 13명이 승조 1971년 1월 2일 13시 00분 경 부산을 출항 후 제주도 근해에서 조업하다가 어획물 920상자를 싣고 1971년 1월 15일 19시 00분 경 북위 33도 05분 00초, 동경 126도 42분 00초 지점에 투묘하고 소정의 등화를 게양 후 정박 당직을 배치한 후 정박 중 1971년 1월 16일 03시 40분 경 일본국 치적선 후지시마 마루(?島丸)가 정박중인 기선 제3진남호의 우현 조타실과 기관실 어간을 들이 받었다.충돌 약 7분 후에 기선 제3진남호는 침몰하였다.

당시의 기상은 북동풍 5-6미터로 불고 맑은 날씨에 달이 밝었다.충돌 후 전 선원은 후지시마 마루에 의하여 구조되고 선체는 수심이 깊어 인양을 포기하였으며 선체 및 어획물의 손해 배상은 상호 협정에 의하여 후지시마 마루측으로부터 수령하였다.이 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피건대 후지시마 마루측의 운항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이 건 심판을 위한 증거는 수심인 A의 당원 심판정에서 공술 기재사항 중에서 소정의 등화를 계양하고 견시 당직을 배치하였다는 것을 인정하였고 기선 후지시마 마루 선장의 확약서 및 K소속회사측과 기선 제3진남호측과의 협정서에 의하여 후지시마 마루측의 과실임을 인정하였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건 충돌은 기선 후지시마마루측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