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10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3지남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209,36톤 기관종류, 마력디젤13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을1기사 선원수첩부산 직 명기 관 장 사고일시1976년 3월 1일 05시 10분 사고장소울산항 부이1부근 손 해파이프 부식 파열 원 인기관 점검 소홀</span> 기선 제3지남호는 부산시 B 소유의 총톤수 209.36톤, 디젤기관 130마력, 연해구역을 항해하는 유조선으로서 1976년 2월 27일 울산시 장생포항에서 군산항에 양륙할 휘발유 1,000드럼을 적재하였으나 폭풍주의보 발효로 출항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동년 3월 1일 04시 30분경 폭풍주의보 해제로 동항을 출항하였다.출항시부터 수심인 A(기관장)는 기관 핸들 앞에 서 있었는데 05시 10분경 반대편에서 윤활유가 시커멓게 물줄기 모양으로 나오는 것을 발견즉시 크러치를 빼고 기관을 정지시키는 동시 선장에게 조기장 C를 보내서 LO파이프가 터졌음을 알리고 가박할 것을 요청하여 북위35도 29분 33초, 동경 129도 23분 38초에 투묘하고 응급조치로 철시멘트를 할려고 하는데 부근을 지나가는 유조선 리리호 선원과 서로 아는 선원이 있어 “잘가라”고 손짓을 한 것이 구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울산 무선국에 연락하여 같은날 07시 30분경 울산 해경 경비정 207호가 나왔으므로 소형선을 하나 수배해 달라고 요청하였더니 08시 00분경 약 15톤급 송수호가 나와서 예인되어 장생포항에 입항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맑고 북서풍이 풍력 3정도였다.이건 기관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수심인 A는 기관장으로서 LO냉각기 입구 파이프의 후렌지 부분 즉 후렌지와 연결되는 파이프의 끝 부분이 부식되어 터졌다는 사실은 평소부터 기관의 점검분석을 소홀히한 동인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을종 1등 기관사 면허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