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854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3조운호기선 제6진영호 선 적 항인천시삼천포시 총 톤 수59톤 1777톤 54 선박소유자J상선주식회사C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55마력디젤 250마력 수 심 인BA 해기면장병종항해사 어선 을종 2등항해사 직 명선 장선 장 사고일시1969년 12월 6일 21시 20분 경 사고장소북위 37도 28분 37초, 동경 126도 36분 29초 지점 손 해 원 인운항과실</span> 기선 제6진영호는(이하 진영호라 칭함) 부산시에 거주하는 C 소유이며 삼천포에 선적을 둔 총톤수 77톤 54의 종업제한 제2종의 저인망 어선으로서 서해 검열비렬도 부근 해상에서 어로할 목적으로 수심인인 선장 A 지휘하에 선원 11명을 승선시켜 1969년 12월 6일 21시 10분 경 얼음 30톤과 어상자 2,600개를 적재하고 항해등을 점등한 후 인천 수협 부두를 출항하였다.
동일 21시 15분 해항 제3등부표를 본선의 우현 5미터의 거리로 통과(당시 침로 미상)하고 소월미도 등대의 등화를 본선 우현 3점으로 볼 수 있는 상태로 선수를 정침(진침로 208도)하였다.요선 제5진영호를 대기하기 위하여 제3등부표를 통과 후 4-5회 가량 기관 정지 또는 전진으로 사용하면서 동진호를 속력 5노트로 전진중 동일 21시 19분경에 제3등부표로부터 약 800미터 거리인 추측위치 북위 32도 27분 38초, 동경 126도 36분 32초에서 수로 좌측을 항진중 수심인 A는 선수에서 견시하고 있던 갑판장 D로부터 선수를 우현으로 돌리라는 손짓을 보고 선수 전방을 응시하며 상대선의 홍.녹등이 정선수 방향 약 200미터 거리(부정확 함)에 발견하였다.즉시 침로 신호를 취명치 않고 침로를 우현으로 20도 변침(진침로 228도) 하였던 바 상대선의 홍등이 보임에 우현으로 전타 후 수십초 후에 다시 좌현으로 침로를 20도 변침(진침로 208도)하였다.진침로 208도로 변침 후 상대선의 홍등을 좌현 10도 방향 거리 약 100미터(부정확함)정도로 인지하고 계속 전진중 지근거리(약 20-30미터)에 이르러 기관정지 전속 후진 우전타 하였으나 효력없이 전진력에 의하여 1969년 12월 6일 21시 20분 경에 북위 37도 27분 37초, 동경 126도 36분 29초 해점에서 상대선의 좌현 중앙부의 조금 후부를 본선 선수로서 약 60도 각도로 충돌하였다.한편 기선 제3조운호(이하 조운호라 칭함)는 인천과 충남 명천간을 항해하는 대한상선 소속인 목조 정기 여객선으로서 1969년 12월 6일 13시 50분경 선장인 수심인 B의 지휘하에 선원 7명을 승선시켜 명천포구를 출항 후 속력 6노트로서 인천을 향하여 항해 중 중간 9개 기항지에서 승객 107명을 승선시키고 미곡 340가마 기타 잡화 등을 적재하고 흘수 선수 2.1미터 선미 1.8미터로서 동일 21시 10분경 인천항 남방파제를 통과 후 속력을 5노트로 감속하고 21시 15분경 소월미도 등대 등화를 좌현 정횡으로 보고 수로 폭 ⅓을 우안 접근하여 입항 중에 있었다.당시 수로 중앙을 항진중인 예선(선명미상)을 조운호 좌현으로 보면서 추월하여 항진하였으며 동일 21시 17분경 우측 뻘까지 30미터 정도 거리를 두고 만국공원과 해안의 도동인 홍등으로 선수를 향한 채 5노트의 속력으로 계속 전진 중(위치미상) 약 200미터(부정확함) 전방 정 선수 방향에 상대선의 백등 1개를 발견하고 침로를 우측으로 3도로(정확한 침로 미상) 변침 하였다.계속 동 침로를 유지하고 동 속력으로 전진하던 중 상대선 백등이 조운호 좌현 선수 5도 방향에서 변함없이 접근하여 상대선과의 거리가 약 30미터라 생각될 때 상대선의 선형을 보았으며 위험하다고 생각됨과 동시에 기관정지 전속 후진하고 약간 우전타 하였을시 상기 장소에서 동 시간에 선수를 만국공원 홍등으로 향한 채 상기와 같이 충돌되었다.당시 천후는 약간 구름이 끼이고 별이 보일 정도였으며 풍향은 NW 풍속은 0.3미터 정도이고 해상은 평온하였다.조후는 낙조 초기로서 계휴시이다.
충돌 후 진영호는 조운호 후방에서 입항중인 예인선 및 경비정 등과 협력하여 인명 구조에 전력하였으며 조운호에 승선하고 있던 승객이나 선원 중에 익사자는 없으나 중상 3명 경상 7명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조운호는 좌현 중앙부에 선저 부근으로부터 상갑판에 이르기까지 외판이 폭 2미터 정도의 V(브이)자 형으로 파손되었으며 파손된 부분으로부터 침수되어 충돌 후 약 30분만인 동일 21시 50분경에 북위 36도 27분 35초, 동경 126도 36부 28초에서 침몰되었으며 적재화물 양곡 340가마와 잡화는 선체와 같이 침수 훼손되었다.본 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며 수심인 A는 1971년 10월 13일 17시에 사고 해역에서 현장검증시 제시한 충돌 위치인 북위 37도 27분 36.5초 동경 126도 36분 24초는 1심 및 2심 조사관에게 진술한 위치와 다를 뿐 아니라 진영호가 제3등부표를 통과 후에 항적과 시간으로 보아 제시한 위치에 도달할 수 없는 불합리점을 내포하고 있으며 당시 최 간조로서 조운호가 예인선을 좌현으로 보고 추월하였다는 점과 그 위치가 소월미도에 접근된 뻘과 불과 20미터 이내 거리가 됨으로 조운호가 그 위치를 운항하였다고 인정될 수 없는 점등으로 보아 사실과 다르며 고로 진영호 선장 A는 허위 증언했다고 사료되며 1심 및 2심의 진술을 통하여 판단하건데 20시 15경 제3부등표를 거리 5미터 우현으로 통과 후 침로를 진침로 208도로 정침함으로서 수로 중앙으로부터 좌측으로 항행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해상충돌예방법 제25조 1항을 위반하였으며 20시 19분 경에 조운호를 정선수 약 200미터로 보고 침로 신호없이 침로를 우측과 좌측으로 20도씩 전타 함으로서 해상충돌예방법 제28조 1항을 위반하여 조운호에게 판단 착오를 일으키게 하고 상호 마주친 상태로서 의당 조운호의 좌현측을 안전하게 통항 조치하였어야 할 것을 해상충돌예방법 제18조 1항을 위배코 막연히 전진 항 내에 있어 5노트의 과속으로서 20-30미터의 지근 거리에 이르러 효과 없이 기관을 정지 또는 후진하여 충돌을 피할 시기를 잃은 행동은 개항질서법 제17조 1항 및 해상충돌예방법 제27조 동법 제29조를 위반한 것으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B는 입항선으로서 내항에 이르러 속력 5노트를 유지함은 당시 사정으로 비추어 보아 과속으로 양진한 것이며 진영호를 선수 약 200미터 거리로 발견 후 견시를 철저히 하여 상대선의 행동을 주시하고 사전에 기관 사용으로서 피항의 협동 동작을 하였어야 할 것을 안전하게 사전 조치하지 아니함은 해상충돌예방법 제27조 및 제29조의 위반으로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의 과실도 그 일인이 된다.수심인 A과 동 B의 소행은 해난심판법 제4조 제1항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며 수심인 A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2호를 적용 동인이 소지한 어선 을종 2등항해사 면허 업무를 10월 정지한다.수심인 B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3호를 적용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