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3조양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4조양호는 총톤수 24톤 67의 제1종 어선으로서 1968년 5월 17일 08시 00분 어로 작업차 부산항을 출항하여 방어진 앞 해상에서 어로작업 중 어망일부가 유실되여 이를 보충키 위하여 포항을 향하여 속항 중 기상이 악화 선체가 강풍에 밀리어 동월 18일 07시 30분 경남 동래군 서생면 진하리 앞 약 2마일 지점 암석에 부딪쳐 대파 침수 침몰된 사건으로서 이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므로 동법 제26조 제1항에 의거 본 심판 개시를 청구함.1971년 2월 26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579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3조양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수산주식회사 총 톤 수24톤 67 기관종류, 마력디젤 발동기 36마력 지정해난관계인A 해기면장미 상</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579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원수첩미 상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68년 5월 18일 07시 30분 사고장소동래군 서생면 진하리 앞 해상 손 해선체침몰 사용불능 원 인선위 미확인</span> 기선 제3조양호는 (이하 조양호라 한다)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 어선인바 주로 동해남부 해상 일대를 중심으로 연안유자망 어업에 종사하고 있던 중 지정해난관계인 A 등 8명의 선원이 승선하고 1968년 5월 17일 08시 00분 부산수산센타 앞 해안을 떠나 동일 13시 00분경 간절갑 동남방 약 30마일 해상에서부터 어구를 투망 어로작업에 들어갔다.다음날인 동월 18일 02시 00분경 물때에 따라 어망을 올리든 중 어망 약 30폭이 유실된 것을 발견 부근 해상을 돌아다니면서 어망을 찾기 위하여 전력을 다하였으나 끝내 이를 발견치 못하고 사방을 헤메고 있던 중 동일 05시 00분경부터 안개가 끼기 시작하였으나 항해에는 별다른 지장없어 계속 어망을 찾으려고 부근 해상을 수색하였던바 동일 07시 00분경부터는 짙은 안개로 변하여 선위에 자신이 없을 때에는 안전지대에 투묘 또는 표박하는 등 기상회복을 기다리지 않고 어구 수색에 집념한 나머지 계속 부근 해상을 돌아다니다가 동시 30분경 동래군 서생면 광계말 남방 200미터 지점 암초에 승양하였다.당시의 기상은 가랑비가 내리고 짙은 안개에 북동풍 5미터 정도로 조후는 고조 초기에 속하고 있었다.승양 결과 기관을 각양으로 사용 빠져나올려고 가진 노력을 다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후 심한 풍랑으로 선체는 대파 현장에서 침몰 사용 불능케 되었다.이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바 지정해난관계인 A가 어로 작업 중 어망을 유실하고 이것을 찾기 위하여 항행 중 심한 해무로 시계가 불량하여 선위에 자신이 없을 때에는 안전지대에 투묘 또는 표박하는 등 기상회복을 기다리지 않고 무리한 항행을 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A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인을 별지와 같이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침몰은 지정해난관계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를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