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87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3조광호 선 적 항군산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 44톤21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5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병종 항해사 선원수첩군산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7년 12월 1일 17시 30분 사고장소소흑산도 서남방 60마일 해상 손 해선체침몰 원 인기상 청취 불이행 및 침수예방조치 미흡</span> 기선 제3조광호는 총톤수44톤21의 소구발동기 50마력을 거치한 목조 어선으로서 소흑산도 서남방 100마일 지점에서 조업을 마치고 1977년 12월 1일 08시 25분경 현지를 출발하여 시속 5노트의 속력으로 귀항하던 중 동일 17시 30분경 소흑산도 서남방 60마일 지점에 이르렀을때 심한 풍랑으로 기관실의 연료유 탱크의 좌대가 쓰러져 파손되면서 탱크가 돌출된바 있으며 그후부터 어획물을 적재하고 있는 어창에 침수가 심하여 수동 펌프 등으로 배수에 노력하였으나 더욱 심하여 1977년 12월 2일 01시경 S.S.B무전기 비상주 파로서 구조를 요청하였던바 인근에서 조업하던 저인망어선 제55 및 제56동 아호가 05시30분경 접근하여 구조 예인하였으나 계속되는 풍랑과 침수로 인하여 그이상 예인이 불가능 한 상태이므로 1977년 12월 2일 12시경 소흑산도 서남방 20마일 해상에서 선체를 포기하여 침몰되었으며 선원들은 제55 및 56동 아호에 구조되어 인명 피해는 없었다.
당시의 기상은 폭풍 주의보가 발효 중이었고 남서내지 북서풍의 풍속이 15미터 내지 20미터였고 파고는 3미터 내지 4미터였다.이건 침몰은 해난 심판법 제2조 1호에 해당되는 바 수심인 A가 1977년 11월 5일 동선의 선장으로 고 입되어 전 선장으로부터 동선박의 봉삼 밑부분에서 침수가 심하다는 말을 들은 바 있으며 또 본인이 초항차 출어 하였을 때도 역시 공삼 밑부분에서 침수가 심한 것을 확인하고 물통 및 수통 등으로 배수하며 군산항에 귀항한 후 11월 20일 선주인 B에게 선박 수리를 요청하였던 바 돈이 없어 곤란하니 내년 봄에 수리하자는 말을 들였으며 선원들 역시 선박을 상가 수리하게 되면 장기간 출어를 못하게 되어 생계에 지장이 있고 또 초항차 때에도 침수가 심하였으나 배수 작업을 하며 항해하였다는 전례만 믿고 선박이 점차 낡아서 침수가 심하여 졌다는 점과 어획물의 하중에 따라 침수가 심하여 진다는 것을 고려치 않고 출어하였다는 상황판단에 착오가 있었으며 또 출어 중에는 항상 기상예보의 청취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1월 30일 이후는 전연 청취하지 않아 12월 1일 13시 00분 부터 21시 00분까지 발효 중이던 폭풍주의보가 12월 1일 04시 00분에 발표 되였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항해를 계속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