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관여조사관 Q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30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제3정우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J선박주식회사 총 톤 수304톤 74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340마력 진수년월일1978년 12월 수 심 인 A 직 명선 장 면허종류4급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8년 1월 8일 21시 50분 장 소애월항 북방파제 등대 동방 200미터(북위 33도 27분 58초, 동경 126도 19분 54초) 손 해선저파공 및 굴곡손상, 우현묘 분실</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305"></img><span style="display:none;"> 원 인재화상태와 항구여건 불량 </span> 제3정우호(이하 본선이라 한다)는 항행구역이 국내 항해에 한정된 연해구역의 강조 모래채취운반선으로 1987년 11월 1일부터 7개월간 북제주군 애월읍 소재의 K세운에 용선되어 밀감이 적재된 길이 및 높이 1미터 95, 폭 1미터 75의 소형컨테이너를 운송, 애월-완도간을 1일 1왕복하면서 밀감수송에 종사하였다.본선은 1988년 1월 8일 08시 50분 밀감이 적재된 컨테이너 48개를 만선, 완도항에 입항하여 전부 양하하고 빈 컨테이너 36개를 화창내에, 16개를 상갑판상 화창뚜껑위에 적재, 계 약 26톤, 52개의 빈 컨테이너를 싣고 선수 70센티미터, 선미 2미터 40의 흘수상태로 같은날 13시 45분 완도항을 출항하였다.약 10노트의 전속으로 애월항을 향해 항주하던 본선은 장수도 북방해상을 통과 할 때인 같은날 16시 00분경부터 평온하였던 기상이 악화되면서 북서풍이 강하게 불어 침로선상보다 좌현측으로 편위되어 원침로인 자침로 215도에서 225도로 변침, 속항하였다.수심인 A는 선수부에 10톤 용량의 해수밸러스트 탱크가 있었으나 충수 하지 아니하였다.애월항은 제주도 북안에 위치한 제2종 어항으로 서측 해안으로부터 시작한 낮은 북방파제가 북방을 에워싸고 있으나 방풍효과는 거의 없고 북동측의 출입구의 폭이 200미터에 불과하고 출입구를 지나 항내 입항시의 양방파제의 거리는 약 60미터로 300톤 이하인 소형선만 출입항 할수 있는 출입항 조건이 아주 나쁜 소형항구이다.또한 애월항 출입구에는 인공양어장과 암초가 곳곳에 산재하여 북풍이나 북서풍이 있을시 출입항에는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는 항구이다.항해를 계속할수록 기상이 악화되었고 이날 17시 00분을 기하여 관련해역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었음을 방송을 통하여 인지한 수심인 선장 A는 애월항에 입항시는 위험하다고 판단하였으나 완도항으로 회항시는 너무나 원거리였고 제주항과 한림항에는 입항 경험이 없었으므로 그대로 60-70회 입출항 경험이 있는 애월항에 입항키로 결심하였다.수심인 A가 조선하면서 같은날 21시 00분경 레이다로 애월항을 확인, 원침로인 215도로 애월항을 향했고 같은날 21시 45분경 북방파제에 약 150미터까지 접근되었을 때 기관을 반속으로 감속하고 북방파제 동단의 등대를 정침하면서 6노트로 접근하다가 북방파제 등대를 항과할 때 강한 풍랑이 덮쳐 선체가 급속히 좌회두되면서 좌현으로 밀리기 시작하였다.수심인 A는 증속하지 아니한 채 즉시 극우전타하였으나 선체는 파랑으로 계속 편류됨과 동시에 우전타로 선미가 좌현으로 이동, 암초에 접근되었고 같은날 21시 50분경 선수자방위가 270도로 향했을 때 애월항 북방파제 등대 동방 약 200미터 거리인 북위 33도 27분 58초, 동경 126도 19분 54초 지점의 암초에 선미부가 좌초되었다.사고당시의 현지기상은 초속 18미터의 북서풍에 파고 4-5미터인 흐린 날씨였고, 관련해역에는 사고당일인 1988년 1월 8일 17시 00분을 기하여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약 2일후인 1월 10일 12시 00분을 기하여 해제되었다.좌초의 충격과 동시에 선수가 급격히 좌회두되어 선수가 육안을 향하였으므로 수심인 A는 즉시 기관을 전속후진하였으나 선체는 이초되지 않았고 손상확대를 피하기 위해 기관정지와 동시에 우현묘를 투하했음에도 선체는 파랑에 밀려 약 50미터 이동, 해안의 암초위에 올라 앉았고, 묘쇄가 절손, 우현묘마저 유실되었다.수심인 선장 A가 선체 손상개소를 확인한 바, 선체중앙 우현 선저부가 직경 약 30센티미터 범위로 파공되었고 파공부 주위가 5-6군데 굴곡, 손상되었으나 수심인 깊지 아니하고 침수량도 많지 아니하여 그대로 대기하였다.전선원은 다음날인 1월 9일 07시 00분경 날이 밝자 육안에 사다리를 대고 퇴선, 무사히 구조되었고 선체는 약 11일후인 1월 19일 해상크레인을 동원, 인양하여 부산항으로 예인, 수리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좌초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빈 컨테이너만을 화창과 갑판상에 적재하여 선수흘수가 거의 없는 공선 상태에다 상갑판에 적재된 컨케이너는 풍압면적이 과다하여 황천조선이 어렵고 풍랑에 의한 압류가 지대한 본선이 폭풍주의보가 발효되고 기상이 악화된 상태에서 출입구가 좁고 북서풍에는 바람막이가 없어 암초에 편류될 위험성이 매우 큰 애월항으로 입항함으로 인하여 이 것이 발생하였으며, 황천대비를 소홀히 하여 출입항이 용이한 항구로 피항하지 아니했고 선수 밸러스트를 충수하지 아니한 채 항행함으로 보침성능을 저하시킨 것과 좌회두의 위험이 있을시 즉시 증속하여 타효를 증대시키지 아니한 것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건 좌초는 황천조선이 어려운 재화상태와 출입구가 좁은 항구사정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나 황천대비소홀과 조선미숙도 일인이 되었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