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3정우호, 기선 제2진명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7121"></img><span style="display:none;">선 명기선 제3정우호기선 제2진명호선 적 항부산직할시경북 울릉군 울릉읍선박소유자J선박주식회사경북 울릉군 울릉읍 B총 톤 수223.002.11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340마력 디이젤기관 22마력수 심 인A 직 명선 장면허종류4급항해사지정해난관계인 B사고일시1988년 8월 5일 20시 40분사고장소북위 37도 28분 15초, 동경 130도 54분 10초</span> 기선 제3정우호는 국내 연해구역에 취항하는 길이 45.15미터, 선미선교루형의 강조 화물선으로 1988년 8월 5일 20시 10분경 울릉도 저동항에서 선수미 흘수 차이가 3미터 이상이나 되는 과도한 선미트림 상태인 공선으로 출항, 묵호항으로 항행중, 20시 25분경 행남말을 우현측으로 정횡 통과시에 나침로 235도로 정침, 약 8노트의 기관 전속력으로 항진하였다.같은날 20시 35분경 엷은 안개 때문에 시정이 400미터 내외로 제한된 상태이고 침로 전방 좌우현 지근거리에 어선이 산재한 상황이었으나, 항해당직중인 선장 수심인 A는 무중신호, 안전속력등 무중항법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레이다의 성능도 정상이었던 상태에서 레이다에 의한 파수 관찰이 적절하지 못하여 좌현선수 약 5도, 1235미터에 등화를 밝히지 아니한 어선 제2진명호를 탐지하지 못한채 전속력으로 속항하였다.같은날 20시 39분경 과도한 선미트림으로 선수 전방의 시야를 가리는 범위가 상당하여도 발견할 수 있었을 정박중의 제2진명호에 좌현선수 약 10도, 250미터로 접근된 상황에서 수심인 A는 쌍안경에 의한 적절한 파수등의 경계가 불충분하여 동 수심인은 갑판장 C로 하여금 10도 좌현측으로 침로 조정을 조치하였다.같은날 20시 40분 조금전 원침로에서 좌현측 10도인 나침로 225도로 정침될 때 정선수 좌편 약 5미터로 근접, 충돌 직전에야 제2진명호를 시인한 수심인 A는 우전타와 기관정지 조치하였으나 약 10도 우회두되었을 때인 같은날 20시 40분경 울릉도 사동 남방 약 500미터 해상인 북위 37도 28분 15초, 동경 130도 54분 10초 지점에서 선수재로부터 약 5미터 후방의 좌현 선수부가 제2진명호의 좌현중앙부 외판에 후방으로부터 약 85도의 각도로 충돌되었다.당시 구름이 전부 낀 흐린 날씨에 엷은 안개로 시정이 극히 제한된 상태였으며 남동풍이 부는 가운데 높이 약 1미터의 파랑이 일고 있는 상태였다.한편 기선 제2진명호는 B 소유인 길이 8.38미터, 총톤수 2.11의 목조 어선으로서 선주 B가 면허는 없으나 선장으로 승선하여 오징어 채낚기 조업에 종사하여 오던중, 1988년 8월 5일 18시 00분경 울릉도 도동항에서 출항, 18시 30분경부터 사동 남방 약 500미터 해상의 수심 약 70미터 지점에서 무게 약 60킬로그램의 돌을 묘삭 약 100미터로 투하하여 야간 어로작업 대기차 기관정지 상태로 정박중에 있었다.그런데 엷은 안개로 시정이 극히 제한되는 가운데 같은날 20시 04분경 해가 졌으나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B는 항행선박의 안전에 대한 주의가 부족하여 정박 등화를 밝히거나 적절한 음향신호로 주의를 환기하는등 부근 항행 선박이 쉽게 발견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채 대기하거나 박명중인 상태에서 어로작업 준비차 기관 및 발전기를 작동 조치하였다.그리고 20시 37분경 정상 조명 광도로 즉각 밝아지지 아니하는 성능의 수은전구식 집어등화를 점등하였다.그러나 8개의 집어등 가운데 점등되지 아니한 2개를 교환 작업후 점등하였을 때인 같은날 20시 40분경 동 지정해난관계인은 제3정우호를 보지 못하여 아무 조치도 취할 사이없이 선체 좌현측 중앙부가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되었다.충돌결과 제2진명호는 충격으로 충돌부위에 손상발생과 동시 전복되어 침수 침몰에 이르렀다.그러나 선장과 어부는 구조되었으며, 제3정우호는 손상이 없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안개로 시정이 극히 제한된 상태의 해상을 항행중, 침로 전방에 어선이 산재한 상태였으나 무중항법을 이행하지 아니한채 속항한 제3정우호 선장 수심인 A는 레이다 성능도 정상이었던 상태에서 레이다에 의한 파수 관찰을 부적절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분히 여유있는 시기와 거리에서 시인하지 못한 침로 전방 정박 어선쪽으로 잘못 변침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의 행위를 판단한다.항해당직중 안개로 시정이 극히 제한된 상태였고 침로 전방에 어선이 산재한 경우 안전속력으로 감속하는 등의 무중항법을 이행하였어야 하며, 레이다에 의한 적절한 파수 관찰과 경계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전속력으로 속항하고, 침로 전방에 정박중인 어선을 충분히 여유있는 시기와 거리에서 시인하지 못한 점은 직무상 과실로서 그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인의 4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2) 지정해난관계인 B의 행위를 판단한다.해상에서 야간 어로작업 대기차 투묘 정박중 충돌 약 2,3분전에 조명도가 충분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집어등화 8개중 6개를 밝혔을 뿐만 아니라 2분간에 상대선인 제3정우호측에서 진출할 수 있는 거리는 당시 시야인 400미터 이상이었으며, 레이다의 성능도 정상이었을 뿐만 아니라 해면상태가 보통인 상황에서 파수 경계를 적절히 유지하지 아니하여 사전에 발견하지 못한채 충돌에 이르렀으므로 동인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제3정우호측에서 무중항법을 소홀히 하고 경계를 불충분히 하여 침로 전방에 정박중인 어선을 여유 있는 시기에 시인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4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