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3정양호, 제12보승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3정양호는 총톤수 242톤 99, 디젤기관 700마력을 거치한 원양어선으로서 1982년 2월 12일 09시 10분 경 부산 남항 동아종합안벽에서 묘박차 외항으로 출항중이었고 기선 제12보승호는 총톤수 87톤 95, 디젤기관 250마력을 거치한 제2종 어선으로서 상가하여 수리코자 영도소재 대평조선소 앞 해상에서 대기중 1982년 2월 12일 09시 40분 제3정양호 선수가 제12보승호 좌현 선수부에 충돌하여 제12보승호 좌현 선수부가 파손된 사건으로서, 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2년 3월 2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92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3정양호기선 제12보승호 선 적 항부산시부산시 선박소유CB 총 톤 수242톤 9987톤 95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700마력디젤기관 250마력 선교의 위치미 상선 수 선 회 권미 상미 상 수 심 인AB 직 명선 장선 장 해기면장어선을종 1등항해사 어선을종 2등항해사 선원수첩장승포 충무 사고일시1982년 2월 12일 09시 4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05분 22.5초, 동경 129도 01분 55초</span> 기선 제3정양호는 총톤수 242톤 99, 디젤기관 700마력을 거치한 제3종의 원양 어선으로 북태평양에서 조업을 완료한 후 현장을 떠나 1982년 2월 8일 09시 00분 경 부산항에 입항하였다.그후 충무동의 냉동 안벽에 접안하여 동년 2월 11일 18시 00분 경까지 어획물 약 180톤을 양륙하고 즉시 영도 대평동 J 철공소 앞 해상에서 정박중인 기선 광명 79호에 접선하여 계선 중이었다.수심인 선장 A는 회사의 지시에 따라 동년 2월 9일 09시 20분경 증인 1등 항해사 D과 갑판장을 선수에 배치시키고 현장을 떠나 선수를 자갈치 시장의 어판장쪽을 향하여 약 8분간 전진중일 때 동일 09시 28분 경 좌전타하여 나침로 320도로 변침하고 남항 방파제쪽으로 출항 중이었다.수심인 선장 A는 일자방파제쪽에 나란히 계류중인 원양어선(행복호 3척)들의 선수를 우현으로 통과하고 다시 좌전타하여 나침로 190도로 변침한 후 그대로 전진중이었으나 우현 약 15도 방향, 약 200미터 항로상에 100톤급 외끌이 어선 1척이 정지상태로 표류중인 것을 발견하였다.이때 수심인 선장 A는 표류선을 피하기 위하여 기적으로 경고신호를 울리면서 전진중(3노트) 일자 방파제쪽으로 우전타를 하는 순간 상대선 제12보승호도 갑자기 후진을 하였으나 본선쪽으로 계속 접근하여오므로 수심인 선장 A는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즉시 기관정지를 시키고 전속후진을 하였던바 전진타력에 의하여 1982년 2월 12일 09시 40분에 북위 35도 05분 22.5초, 동경 129도 01분 55초 위치에서 본선의 선수부가 상대선(제12보승호)의 좌현 선수에 거의 직각으로 충돌되었다.한편 제12보승호는 총톤수 87톤 95, 디젤기관 250마력을 거치한 제2종의 목조 어선으로서 영도 K조선소에 상가하기 위하여 1982년 2월 12일 09시 10분 경 충무동 수산센타를 떠나 동월 12일 09시 17분 경 K조선소 앞 약 60미터 해상에 설치된 2개의 계선 부이(Buoy) 중 남쪽에 있는 “부이”에서 계선하고 있다가 조선소 측의 반장이 지금 곧 상가대에서 하가선이 내려오므로 이 자리를 벗어나라는 요청이 있자 동일 09시 35분 경 현장을 떠나 전속 후진으로서 동 계선부이로부터 서쪽 약 110미터 해상에 이동 한 후 정지 상태로 표류중에 있었다.수심인 선장 B는 이때 본선의 좌현 10도 방향 약 150미터 거리에서 약 3노트 속력으로 본선쪽에 접근하는 상대선(제3정양호)을 발견하고 주시하고 있었던 중 상대선은 변침 및 감속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로 단성 5발의 기적신호를 울리면서 약 15미터 거리까지 접근 중이었으므로 이대로 계속오면 상대선의 선수가 본선의 좌현 중앙부에 거의 직각으로 충돌이 예상되므로 수심인 선장 B는 이를 피하기 위하여 동월 12일 09시 40분에 전속후진을 하였던바 약 7미터 정도로 후진이 되었을 때 상가와 같이 충돌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사건으로서 동법 제4조 제1호에 관하여 그 원인을 판단하건데기선 제3정양호 선장 수심인 A는 많은 정박선과 잡종선의 통항이 빈번한 남항에서 외항으로 출항함에 있어서 항로우측을 따라 안전한 속력을 유지하면서 항해를 하였어야 함에도 항로중앙을 계속 3노트 속력으로 전진 중이었으며 또한 정지상태로 표류중인 상대선(제12보승호)을 약 200미터 전방에서 발견하였으면 기동성이 있는 본선으로서 즉시 기관을 정지시키던가 변침하여 피항조치를 취하였어야 하나 표류중인 상대선(제12보승호)이 피해갈 것을 기대하고 변침없이 계속 전진중 충돌된 것이다.한편 기선 제12보승호 선장 수심인 B는 영도 K조선소의 하가선을 피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었으면 동 조선소의 앞 해상에 있는 계선 부이 남쪽에서 투묘하고 대기하든가 또는 왕래선이 없는 해상에서 기다리고 있어야 함에도 수심인 선장 B는 왕래선이 빈번한 항로중앙에서 정지상태로 표류하고 있었을뿐만 아니라 상대선(제3정양호)이 15미터까지 접근되었을 때 비로소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후진을 하였다는 사실은 충돌을 피하기 위한 사전조치를 소홀히 한 것이다.따라서 이 건 충돌은 기선 제3정양호 선장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과 기선 제12보승호 선장 수심인 B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기선 정양호 선장 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어선 을종1등 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기선 제12보승호 선장 수심인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어선 을종2등 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건 충돌은 기선 제3정양호 선장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과 기선 제12보승호 선장 수심인 B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어선 을종1등 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B의 어선 을종2등 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