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3정금호 침몰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88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3정금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해운주식회사 총 톤 수561톤 27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750마력 수 심 인AB 해기면허을1항사을1항사 선원수첩인천 충무 직 명선 장 1항사 사고일시1977년 9월 15일 14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18.0분, 동경 130도 21.0분 손 해선체 및 적재와이야로드 700톤 침몰 원 인화물적재과실</span> 기선 제3정금호는 총톤수 561톤 27의 디젤발동기 750마력을 거치한 연해구역 화물선으로서 1977년 9월 11일 20시 00분 부산을 출항하여 동월 13일 04시 00분 일본국 오사까에 입항하여 와이야로드 452묶음 페인트 20드럼 등 계700톤을 적재함에 있어 홀드내에 604톤을 채우고 잔여 와이야 로드 96톤(61개)는 갑판상 2번 창구 위에, 밑에 4줄 위에 3줄로 2중으로 정리하고 좌우현 BULWARK에 붙어있는 지름 16미터의 철재 RING 6개에 20밀리미터 와이야로프로 묶어서 고정시킨 후 9월 14일 11시 00분 상기항을 떠나 마산을 향하여 선수 흘수 3.2미터 선미흘수 3.9미터 속력 9.7노트로 항해중 동월 15일 14시 30분 경 북위 34도 18분, 동경 130도 21분 해상에 이르렀을 때 강한 파도가 우현에서 치자 선체가 좌현으로 경사하면서 갑판상에 적재한 와이야로드의 중량에 못이겨 LASHING와이야를 매워둔 RING 이 차례로 3개가 떨어져 나가자 와이야로드는 바다에 떨어지고 배는 60-70도 좌현으로 경사된 채 복원되지 않음으로 이때 급히 승교한 선장 수심인 A 및 1항사인 수심인 B는 LASHING한 우현 RING 6개중 남아있는 3개를 절단하면 북위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갑판장 C에게 지시하여 도끼로 절단토록 명하였으나 선수후에 있던 도끼를 찾지 못하여 절단을 포기하고 턴박클을 풀기 시작할 즈음에의 경사는 더욱 심해지고 더욱이 와이야로드 추락시 파손된 핫지타파린 사이로 해수가 자꾸 들어가게 되어 선체는 경사된 채 점차 침몰해 들어감으로 이 이상 선체의 복원은 불가능함을 직감한 수심인 선장 A는 전 선원에게 구명동의를 착용시킨 후 구명뗏목을 투하한 후 퇴선명령을 내려 해상에 전원 뛰어내리자 때마침 일본국 시모노세끼를 출항 부산으로 향하던 냉동운반선 제5평진호(99톤 82)가 이 조난상황을 발견하고 접근하여 전선원 15명은 무사히 구조하였으나 동일 14시 50분 선체는 완전 침몰되었다.당시 기상은 북동풍 초속 10-12미터에 파고는 2-3미터의 맑은 날씨였다.이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모든 서류와 수심인 A 동 B 증인 C의 진술 등을 종합검토 그 진상을 규명컨대 이건 침몰은 선박의 복원성을 고려치 않고 무모하게 화물을 적재한 후 항해하다가 파도에 의하여 선체가 경사되자 화물이 한쪽으로 밀려 경사된 채 복원력을 잃고 침몰된 것이다.오사까항에서 적화시 현장 감독이었던 1항사인 수심인 B는 갑판원으로 있다가 을종 1등항해사가 된지 2개월밖에 안된 무경험 탓인지 몰라도 중량 화물을 적재함에 있어 복원력도 전연 무시한 채 막연히 상식적으로 홀드내에 600톤을 적재하였기 때문에 갑판상에 96톤쯤 적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하고 갑판상에 적재함으로서 TOPHEAVY현상을 초래하였고 또한 선창내 적재에 있어서도 전량 700톤을 선창내에 적재 가능한 것임에도 현지의 적재 인부들의 작업부실로 96톤을 남긴 것 같다는 선장인 수심인 A 의 진술 등을 고려컨대 당시 화창내에는 많은 공간을 남김으로서 선체 경사시 화물이 한쪽에 밀려 복원을 상실케 한 것으로 추측이 간다.선장인 수심인 A는 보통 화물의 선적에 있어서 복원력의 표준이 되는 G.M값을 계산하여 본선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것이 선장으로서의 중요한 사명임에도 불구하고 출항시까지 선창내를 한번도 점검하지 않았을 뿐더러 항해사로서 처음 근무하는 1항사의 갑판적재에 관한 문의에 대하여 아무런 확인이나 안전성에 관한 계산도 함이 없이 소홀히 허가함으로서 중대한 사고의 원인을 만들었으며 이러한 수심인 A 및 B 양인의 소홀 무책임 그리고 적화법에 관한 무지등 선박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이 본 건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수심인 A 및 수심인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4조 제1항의 과실로 인한 것이며 동 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 법 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양인의 각 을종 1등항해사의 면허업무를 4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건 침몰은 수심인 A 동 B 양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을종 1등항해사의 면허업무를 4월 정지한다.B의 을종 1등항해사의 면허업무를 4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