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이 접촉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8조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9월 14일관여조사관 Q
이 접촉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8조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9월 14일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48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3장영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J해운 주식회사 총 톤 수519톤 72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650마력 진수년월일1963년 8월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사면허증4급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7년 7월 16일 01시 40분</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483"></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북위 35도 30분 13초, 동경 129도 23분 23초(울산항 일반 부두 제4번 선석) 손 해좌현 현장(BULWARK) 손상 부두 방충제 및 부두 파손 원 인기상 악화(태풍 셀마호)</span> 기선 제3장영호는 총톤수 519톤 72, 디젤기관 650마력을 거치하고 연해구역을 취항하는 강조화물선으로 선장 수심인 A 외 선원 12명이 승선하여 운항 중, 1987년 7월 13일 15시 00분경 일본국 가고가와항에서 환봉(WIRE ROD)478톤을 선적하고 선수 3.25미터 선미 3.75미터의 흘수로 출항 울산항으로 향하였다.수심인 A는 예정 항로를 따라 속항, 같은 달 15일 08시 40분에 울산항 검역묘지에 도착하여 검역을 마치고 같은 날 09시 30분 울산항 일반부두 제4번 선석에 좌현 계류하였다.
이때 계선삭은 선수, 선미호줄, 선수선미 스프링을 직경 48밀리미터 나이론 로우프로 각각 2줄씩 내어 계선하였다.수심인 A는 본가로부터 모친 위독이라는 연락을 받고 일등 항해사 B에게 태풍 내습에 대비한 준비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한 후 같은 날 14시 00분 하선하여 부산본가에 갔다가 같은 날 23시 40분 귀선하여 본 바, 울산항 일대가 이미 태풍권내에 들게되어 항내에 파도 및 너울이 높게 일고 있었다. 수심인 A는 전 선원을 비상 배치하고 예인삭으로 선수, 선미 호줄을 2줄씩 더내어 보강하였으나 다음 날인 16일 01시 00분경부터는 기상이 더 악화되면서 초속 20-30미터의 남동 내지 남서풍이 불고 약 3-4미터의 파도 및 너울이 항내로 밀려들어 선체는 심하게 동요되고 있었다.수심인 A는 강한 바람과 파도 및 너울에 의하여 선체가 계속 심하게 동요되어 안벽과 접촉 손상되고 있었으므로 위험을 느끼고 부두에서 이안하려고 울산항무 통신에 예선 지원을 요청하였으나 예선 지원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리고 전 선원이 비상 대기하면서 선체 손상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으나 같은 달 16일 01시 40분경 선수삭 2줄이 절단되었고, 같은 날 01시 44분경 선미삭 3줄이 절단되면서 선체의 동요는 더욱 심하여 선체 및 안벽의 방충제가 파손되고 있었다.수심인 A는 끊어진 계선삭을 이어 다시 내는 등 손상을 최소로 줄이려고 노력하면서 피항하던 중 같은 날 05시 20분경 바람이 다소 약해진 틈을 이용, 이안하여 안벽 전방 약 500미터 지점에 투묘하였다.부두와 접촉으로 기선 제3장영호는 선수 좌현 현장(BULWARK)이 길이 6미터×높이 1미터가, 선미 좌현 현장(BULWARK)이 길이 9미터×높이 1미터가 내측으로 굴곡 손상되었고, 부두에 고무 방충제가 2개 절단되었으며, 2개소의 안벽 세멘트가 파손되었다.당시 기상은 태풍 셀마(THELMA)호의 통과로 남동-남서풍이 초속 20-30미터로 불고많은 비가 내렸으며 연안에는 해일이 크게 일고 바다에는 4-6미터의 높은 파도가 일고 있었다.태풍 셀마호는 중심 기압이 970미리바, 중심 최대 풍속이 초속 35미터로 많은 비를 동반하고 있었으며, 1987년 7월 15일 12시 00분에 제주도, 남해안 일대에 태풍경보 발표가되었고 다음 날인 7월 16일 05시경에 온대성 저기압으로 변하여 동해로 진출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접촉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규정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태풍셀마호의 통과로 인한 기상 및 해상 상태 악화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의 태풍에 대비한 피항 조치 소홀도 그 일인이 되었다.태풍 셀마(THELMA)는 중심 기압 970미리바, 중심 최대풍속이 초속 35미터로 많은 비를 동반한 채 경남 충무지방에 상륙하여 경남 일대를 강타하고 시속 35킬로미터의 속도로 북동쪽으로 이동하였으므로 그 위험 반원 내지 진로상에 놓여있었던 울산항 부근은 초속20-30미터의 강한 남동 내지 남서풍이 불었고, 입구가 남쪽으로 향하고 있는 울산항에는높은 파도와 너울이 들어오고 있었다.
이러한 여건 하에서 울산항 일반부두 제4번 선석에 계류하고 있던 기선 제3장영호가 풍압과 파도 및 너울의 영향으로 선체가 심하게 동요되어 부두와 접촉, 선체 및 너울의 영향으로 선체가 심하게 동요되어 부두와 접촉, 선체 및 부두의 손상을 가져오게 되었다.수심인 A는 1987년 7월 15일 12시 00분 중앙 기상대로부터 제주도, 남해안 일대에 태풍경보가 발표되었음에도, 가사를 이유로 같은 날 14시 00분 하선하였다가 태풍의 영향을 직접받게 된 같은 날 23시 40분경에 귀선하여 부두를 이안 묘박하여 피항할 시기를 상실하였다.
태풍의 영향권내에 있을 때는 방파제 등이 잘된 항내라도 해일, 너울 등에 의하여 안벽에 접안한 선박은 심한 동요로 선체와 안벽이 접촉되어 크게 손상을 받게 될 것이라는것을 예측하여 가급적 부두를 이안 항내 안전한 곳에 묘박하여 주묘를 방지하면서 피박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하겠다.그러나 이러한 피항 조치에 소홀하여 부두에 접안한 상태로 태풍을 피하므로써 선체와 부두안벽의 손상을 가져오게 한 동 수심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 규정을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접촉 사건은 태풍 셀마(THELMA)호 통과로 인한 기상 및 해상상태 악화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태풍 대비 소홀등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된다.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