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76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3장영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J해운주식회사 총 톤 수519톤 72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560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항 해 사 해기면장4급항해사 4급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5년 9월 26일 12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18분 00초, 동경 130도 10분 00초 손 해에어 파이프 2곳 파공 원 인황천</span> 기선 제3장영호는 1963년 8월 진수된 총톤수 519톤 72, 디이젤기관 560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 연해구역의 강조 화물선으로 코일(COIL)과 철재 및 잡화 617톤을 창내에 선적하고, 화공약품 200리터들이 드럼 120개를 갑판상에 선적하여 선수 3.20미터 선미 3.80미터의 홀수상태로 1985년 9월 21일 18시 00분경 일본국 고베(KOBE)항에서 출항하여 부산항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예정항로를 따라 항해한 후 같은달 22일 18시 30분경 무쓰레(MUTURE)를 통과할 무렵 날씨가 나빠 계속 항해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무쓰레 검역묘지에 피항하였다가 같은달 26일 06시 00분경 피항지에서 출항 부산항으로 향하여 진침로 310도 약 9노트의 속력으로 속항중 같은날 10시 50분경 오끼노시마(OKINO SHIMA)북동쪽 약 9.5마일 해상에 이르렀을 때 다시 기상이 악화되므로 기관을 반속으로 하고 쓰시마 남단쪽에 피항할 목적으로 진침로 265도로 변침 항해를 계속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오끼노시마 북동쪽 약 4.5마일 해상인 북위 34도 18분 00초, 동경 130도 10분 00초 부근 해상에 이르렀을 때인 같은 날 12시 00분 경 우현 선미쪽에서 큰 파도가 갑판상으로 올라와 선교 앞 갑판상에 선적한 드럼을 고박했던 직경 20밀리미터 와이어가 끊어지면서 드럼 2개가 굴러다니므로 수심인 항해사 B와 선원들을 시켜 굴러다니는 드럼통들을 임시 조치로 고박한 후 속항하다가 같은 날 14시 00분경 화물창 내의 화물 고박 상태를 점검하던 중 화물창 바닥에 해수가 고여 있으므로 침수 개소를 확인한 바 선교 앞 화물창 우현쪽에 선적한 무게 5톤인 코일의 고박끈이 느슨해져 있고 화물창을 통과하고 있는 선저 탱크의 에어 파이프가 약 10센티미터 정도 찢어진 틈으로 침수되고 있으므로 갑판상을 점검한 바 갑판상으로 돌출된 같은 에어 파이프가 굴러다닌 드럼에 손상되어 파공이 생겨 그곳으로 침수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당시의 기상은 구름 낀 날씨에 초속 13미터 정도의 북동풍이 불고 파도의 높이는 3미터 정도였다.수심인 선장 A는 갑판상 에어 파이프의 파공 부위를 목재 쐐기에 천을 싸서 임시로 방수 조치를 한 후 화물창의 해수를 배수하면서 속항하여 26일 20시 00분경 쓰시마 남단의 두두만(YU TU WAN)에 피항 화물 고박 상태를 확인한 후 같은 달 27일 06시 00분경 피항지에서 떠나 같은 날 15시 00분경 부산항에 입항하였다.이 사고로 에어 파이프가 2곳 파공되고 파공 부위의 침수로 인하여 화물이 약간 손상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되며, 수심인 선장 A는 200리터들이 드럼 120개를 갑판상에 적재한 상태이므로 일본국 고베항에서 출항하여 무쓰레 통과 시 풍력 5정도의 북동풍으로 계속 항해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무쓰레 검역 묘지에서 피항 하였으면 날씨가 완전히 회복된 후 피항지에서 출항하였어야 하나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항하여 다시 기상이 악화되어 갑판상으로 올라온 파도에 의하여 갑판적 드럼이 충격을 받아 고박한 와이어가 끊어지고 움직인 드럼에 의하여 에어 파이프가 손상되었으며 또 화물창에 선적한 코일을 고박한 와이어가 느슨해지면서 창내의 에어 파이프를 손상시켜 코일을 고박한 와이어가 느슨해지면서 창내의 에어 파이프를 손상시켜 침수된 바 이는 황천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선장 A의 무리한 운항도 일인이 되었다.수심인 항해사 B는 화물 고박 상태의 점검을 소홀히 한 아쉬움은 있으나 황천 항해 중 갑판상에 나갈 수 있는 상태가 아니므로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 및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A를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