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3장영호 운항저해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3장영호는 1963년 8월 진수된 부산직할시 선적의 총톤수 519톤 72, 디이젤기관 560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 연해구역의 강조 화물선으로서 선장 A이하 선원 13명이 승선하여 일본국 고오베항에서 잡화 약 637킬로톤을 선적하고 1985년 9월 21일 18시 00분경 동항을 출항, 부산항을 향하여 항진중 기상이 악화되어 무쓰레(MUTURE)검역 묘지에서 피박하고 있다가 같은해 9월 26일 06시 00분경 동 검역묘지를 출항 다시 부산항을 향하여 진침로 310의 전속 전진으로 속항중이던 같은날 10시 00분경부터 파고 3미터의 파도를 동반한 초속 약 13미터의 북동풍이 부는 황천에 조우하여 선체 동요가 심하였다.선장 A는 같은날 10시 50분경 오끼노시마(OKINO SHIMA)북동쪽 9.5마일 해상에서 황천을 피하고 진침로 265도로 변침하여 속항하던중 같은날 12시 00분경 오끼노시마 북동쪽 약 4.5마일 해상에서 우현 선미쪽으로부터 올라오는 파고 약 4미터의 파도에 강타되어 우현 갑판상에 선적한 200리터들이 드럼2개가 쓰러져 구르면서 화물창으로부터 올라와 선교앞 우현 갑판상에 돌출된 직경 약 20센티미터의 에어 파이프(AIR PIPE)를 절단함으로써 해수가 절단된 에어 파이프속으로 침수되고 있는데다가 선체동요로 화물창 우현 선미쪽에 선적한 코일(중량 약 5톤)의 고박끈이 느슨하여져 화물창 선미격벽 우현 모서리로 뻗어내린 동 에어 파이프를 마찰 파손하여 파공된 부 위로 해수가 화물창으로 침수된 사건으로서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되며 기상악화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나 선장 A는 황천항해준비를 소홀히하고 무리하게 황천항해를 계속한 과실이 있다고 보며, 1항사 B는 화물적재를 소홀히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이 두사람을 각각 수심인으로 지정하여 해난심판법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5년 11월 15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76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3장영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J해운주식회사 총 톤 수519톤 72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560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항 해 사 해기면장4급항해사 4급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5년 9월 26일 12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18분 00초, 동경 130도 10분 00초 손 해에어 파이프 2곳 파공 원 인황천</span> 기선 제3장영호는 1963년 8월 진수된 총톤수 519톤 72, 디이젤기관 560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 연해구역의 강조 화물선으로 코일(COIL)과 철재 및 잡화 617톤을 창내에 선적하고, 화공약품 200리터들이 드럼 120개를 갑판상에 선적하여 선수 3.20미터 선미 3.80미터의 홀수상태로 1985년 9월 21일 18시 00분경 일본국 고베(KOBE)항에서 출항하여 부산항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예정항로를 따라 항해한 후 같은달 22일 18시 30분경 무쓰레(MUTURE)를 통과할 무렵 날씨가 나빠 계속 항해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무쓰레 검역묘지에 피항하였다가 같은달 26일 06시 00분경 피항지에서 출항 부산항으로 향하여 진침로 310도 약 9노트의 속력으로 속항중 같은날 10시 50분경 오끼노시마(OKINO SHIMA)북동쪽 약 9.5마일 해상에 이르렀을 때 다시 기상이 악화되므로 기관을 반속으로 하고 쓰시마 남단쪽에 피항할 목적으로 진침로 265도로 변침 항해를 계속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오끼노시마 북동쪽 약 4.5마일 해상인 북위 34도 18분 00초, 동경 130도 10분 00초 부근 해상에 이르렀을 때인 같은 날 12시 00분 경 우현 선미쪽에서 큰 파도가 갑판상으로 올라와 선교 앞 갑판상에 선적한 드럼을 고박했던 직경 20밀리미터 와이어가 끊어지면서 드럼 2개가 굴러다니므로 수심인 항해사 B와 선원들을 시켜 굴러다니는 드럼통들을 임시 조치로 고박한 후 속항하다가 같은 날 14시 00분경 화물창 내의 화물 고박 상태를 점검하던 중 화물창 바닥에 해수가 고여 있으므로 침수 개소를 확인한 바 선교 앞 화물창 우현쪽에 선적한 무게 5톤인 코일의 고박끈이 느슨해져 있고 화물창을 통과하고 있는 선저 탱크의 에어 파이프가 약 10센티미터 정도 찢어진 틈으로 침수되고 있으므로 갑판상을 점검한 바 갑판상으로 돌출된 같은 에어 파이프가 굴러다닌 드럼에 손상되어 파공이 생겨 그곳으로 침수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당시의 기상은 구름 낀 날씨에 초속 13미터 정도의 북동풍이 불고 파도의 높이는 3미터 정도였다.수심인 선장 A는 갑판상 에어 파이프의 파공 부위를 목재 쐐기에 천을 싸서 임시로 방수 조치를 한 후 화물창의 해수를 배수하면서 속항하여 26일 20시 00분경 쓰시마 남단의 두두만(YU TU WAN)에 피항 화물 고박 상태를 확인한 후 같은 달 27일 06시 00분경 피항지에서 떠나 같은 날 15시 00분경 부산항에 입항하였다.이 사고로 에어 파이프가 2곳 파공되고 파공 부위의 침수로 인하여 화물이 약간 손상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되며, 수심인 선장 A는 200리터들이 드럼 120개를 갑판상에 적재한 상태이므로 일본국 고베항에서 출항하여 무쓰레 통과 시 풍력 5정도의 북동풍으로 계속 항해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무쓰레 검역 묘지에서 피항 하였으면 날씨가 완전히 회복된 후 피항지에서 출항하였어야 하나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항하여 다시 기상이 악화되어 갑판상으로 올라온 파도에 의하여 갑판적 드럼이 충격을 받아 고박한 와이어가 끊어지고 움직인 드럼에 의하여 에어 파이프가 손상되었으며 또 화물창에 선적한 코일을 고박한 와이어가 느슨해지면서 창내의 에어 파이프를 손상시켜 코일을 고박한 와이어가 느슨해지면서 창내의 에어 파이프를 손상시켜 침수된 바 이는 황천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선장 A의 무리한 운항도 일인이 되었다.수심인 항해사 B는 화물 고박 상태의 점검을 소홀히 한 아쉬움은 있으나 황천 항해 중 갑판상에 나갈 수 있는 상태가 아니므로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 및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A를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운항저해 사건은 황천에 조우되어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의 무리한 운항도 일인이 되었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