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3장영호 승양(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3장영호는 총 톤수 519톤 72, 디젤기관 650마력을 거치하고 연해 구역을 항행하는 화물선으로서 1982년 7월 16일 부산항에서 화강석 350톤을 적재하고 출항하여 일본국 오이다항으로 항해 중, 동월 17일 16시 35분 북위 33도 28분 36초, 동경 131도 44분 36초에서 승양(좌초)하여 각 부 점검한 바 선수창에 침수가 되었으나 항해에 지장이 없어 자력 이초하여 오이다항에 입항한 사건으로서 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동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2년 7월 29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19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3장영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해운(주) 총 톤 수519톤 72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65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195"></img><span style="display:none;"> 해기면장을종 1등항해사 206 선원수첩충무 제225호 사고일시1982년 7월 17일 16시 35분 사고장소북위 33도 28분 36초, 동경 131도 44분 36초 손 해선수재와 외판 용접부 파공 5센티미터 원 인국제해상충돌 예방규칙 제19조 “b", "c"항 위반</span> 기선 제3장영호는 총 톤수 519톤 72, 디젤기관 650마력, 연해 구역의 화물선으로서 수심인 선장 A가 집무하여 1982년 7월 16일 21시 00분 경 부산에서 화강석 350톤을 적재하고, 흘수 선수 3미터 00센티미터 선미 3미터 70센티미터로 출항하여 일본국 오이다항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본국 관문 해협 및 수오나다(周防灘)를 지나서 구주 동북단과 히메시마 사이를 통과, 동년 7월 17일 15시 46분 오세(大瀨) 등대를 우현 1마일로 통과하고 M. CO 194도로 변침 하였다.변침하고 나서는 육지 쪽과 전방이 잘 보였으나, 동일 16시 20분 경 안개가 끼기 시작하여 선원 부서 배치하여 항해사 박노일과 선원을 선수에 배치하였고 점차 안개가 짙어져 시정 50-60미터 정도로서 앞이 잘 안 보여 무중신호를 하면서 미속 약 4노트로 감속하였다.동일 16시 35분 선수 선저에서 덜커덕하는 충격을 느끼고 즉시 기관 정지하고 선원들을 시켜 각 빌지 및 탱크 등을 조사시켰던 바, 이상이 없다는 보고였고 그 위치는 새로 건설한 오이다 공항 앞의 북위 33도 28분 36초, 동경 131도 44분 36초의 암초였으며 동일 16시 40분 기관 전속 후진하여 빠져 나온 후 동일 16시 48분 미속 전진, 그리고 동일 16시 50분 전속 전진하여 동일 18시 20분 오이다항에 입항하였다.이 사이 선수창을 조사한 바 선수재와 외판 용접한 부분에 직경 5센티미터 정도의 파공이 생겨 약간 씩 침수가 되었으나 항해에는 지장이 없었고, 다른 곳에는 이상이 없었다.그 후 부산항에 입항하여 영도 소재 K 조선소에 상가하여 선수재 밑에서 3미터 위치까지 부분적으로 약간씩 좌현 쪽으로 휘어졌던 부분을 수리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선 제3장영호가 주로 철재를 적재한 관계로 사고 약 1개월 전에 나침의 자차를 수정하였고 그 후에도 철재를 적재한 사실이 있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건 승양(좌초)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그 원인을 판단하건데,1982년 7월 17일 16시 20분부터 안개가 끼여 시정 50-60미터였으나 예정 항로 선상의 우현 쪽은 이요나다(伊豫灘)의 넓은 해역이였으니 좌현측 넓은 쪽으로 변침하여 안개가 개일 때까지 표류 하다가 안전한 항해를 하였어야 할 것이다.이와 같은 분석에 따라 이 건 승양(좌초)은 수심인 선장 A의 국제해상충돌 예방규칙 제19조 “b", "c"항의 규정을 엄수하지 않았으므로 인하여 이 건은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40여 년간 승선한 경력과 손상 정도가 경미하여 운항저해 시간도 약 5분 정도이므로 해난심판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 감1등하여 동인을 해난심판법 제5조 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건 승양(좌초)은 수심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