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92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 기선 제3장명호JF 제7958호 선 적 항제 주 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24톤 68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62마력 수 심 인A B 해기면장병항사 소기사 직 명선 장 기관장 사고일시1972년 7월 14일 11시 30분 사고장소제주도 북군 하추자도 항내북위 33도 56분 15초, 동경 126도 19분 45초(개위)</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925"></img><span style="display:none;"> 손 해선체침몰(전파) 원 인운항상 과실</span> 기선 제3장명호는 제주시에 선적을 둔 총톤수 24톤 68의 목조어선으로서 1971년 12월 23일 제주 세무서가 소유자 C로부터 주세미납으로 압류 조치하여 장항항에서 수개월동안 방치 상태에 있던 것을 제주항까지 회항코저 수심인 A(선장)의 선원 8명이 승조하고 1972년 7월 12일 08시 공선으로 장항항을 출항 제주로 향하여 항해중 폭풍주의보가 발표되어 동월 13일 23시경 진도군 벽파진에 기항일시 가박타가 동주의보가 해제되었으므로 동월 14일 02시경 동포구를 출발 계속 목적지를 향하여 항해중 수심인 A는 동일 07시경 추자도를 약 5해리 앞둔 지점에 이르렀을 때부터 기관가동이 정상이 아닌 것을 느꼈으나 그대로 속항 추자도를 통과하면서 수심인 B(기관장)에게 “이대로 제주항까지 계속 항해할 수 있겠느냐”고 문의하였던 바 도저히 자신이 없다 하므로 기관수리를 위하여 추자도에 기항할 것을 고려하고 있던 중 기관이 정지되므로 하는수 없이 표류타가 때마침 부근을 항해중인 기선 홍양호(약 25톤급)에 구조 예인되어 하추자도 신양리에 입항 닻줄(경 7분 나이론 로-프) 약 50미터를 조출 투묘 정박하고 본선 옆에 투묘 정박중인 홍양호에도 계선색으로 연결 계류하여 놓은 다음 기관장 B의 요청으로 현지에 선박기관사(김모) 1명을 임시 고용하여 즉시 기관보수작업에 착수 동일 10시 30분경에 수리가 완료되어 기관시 운전을 하였던 바(크랏치는 넣지 않은 채) 가동상태가 완전함으로 출항준비를 끝내고 다시 제주를 향하여 출발코저 동일 11시경 주기를 시동하여놓고 양묘 작업중 닻이 거의 올라왔을 무렵 닻줄이 앵카에 연결된 샥클(Shrckle)부분에서 풀리어 닻이 해중에 추락되므로 수심인 A가 풍랑이 심하므로 그대로 출항코저 기관 전진을 지시함으로서 기관실에서 크랏치(Clutch)를 연결 시켰던 바 뜻하지 않게 풍랑으로 인하여 동포구에 몰려들어와 있던 부유해초류가 동선 스크류(Screw)에 감겨 회전이 잘 안됨으로 하는 수 없이 예비묘를 준비하여 투묘를 하였으나 이미 때가 늦었으며 동선은 그동안 강한 풍랑에 압류되어 동일 11시 30분경 부근암초(북위 33도 56분 15초 동경 126도 19분 45초)에 승양 되었다.당시 천후는 담천으로 북동풍 초속 10미터정도 불었고 파고는 약2미터 였으며 조후는 창조말기에 속하였다.그후 선체는 인양 작업중 동월25일 리타호 태풍에 완파되어 침몰됨.본 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며 수심인 A가 하추자도 신양리포구에서 기관정비를 완료하고 양묘 출항코저 할 때 해초류가 스크류에 감겨 기관을 사용할 수 없으면 즉시 재투묘하여 선체가 풍랑에 압류되지 않도록 조치하였어야 함에도 사전에 묘정비를 소홀히 하여 양묘중 닻줄이 앵카샥클에서 풀리어 묘가 해중에 추락함으로서 재투묘할 시기를 상실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B의 소행은 본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병종항해사 면허업무를 3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