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916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3일진호 선 적 항부산시</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9167"></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J선박(주) 총 톤 수199톤 00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460마력 선교의 위치 미 상 선 회 권미 상 수 심 인AB 직 명기 관 장기 관 사 해기면장을종 1등기관사병종 기관사 선원수첩부산 부산 사고일시1981년 12월 2일 03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33분 00초, 동경 129도 53분 00초</span> 기선 제3일진호는 J선박(주) 소유의 총 톤수 199톤 00에 디이젤기관 46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3종의 어획물 및 그 가공품 운반에 종사하는 강조 어선으로서 부산 남항 부두에서 공선인 상태로 1981년 12월 1일 21시 20분에 출항하여 냉동어물을 싣기 위해 일본국 시모노세끼항으로 향하였던 바 예정항로에 따라 속항 중 동년 12월 2일 00시 00분부터 수심인 1등기관사 B는 기관원 C와 함께 기관 당직 근무에 들어갔다.기관 당직 근무에 들어간 수심인 1등기관사 B는 기관 각부를 점검하여 이상이 없음을 확인 한 후 당직 근무 중 1981년 12월 2일 03시 00분 경 북위 34도 33분 00초, 동경 129도 53분 00초에서 주기관 L.O 보충을 끝내고 돌아서는 순간 선미쪽에 있는 CLUTCH 쪽에서 금속과 금속이 서로 부딪치는 것 같은 충격음(이음)이 2-3차례 연속해서 나므로 이상을 느낀 기관 당직사관인 수심인 1등기관사 B는 주기관의 회전수를 410회전에서 270회전으로 낮추었던 바 이음은 나지 않았으나 전진측 CENTER BEARING부에서 유증기가 새어나오고 있으므로 당직 기관원 C로 하여금 수심인 기관장 A에게 보고토록 하였다.취침 중에 있던 수심인 기관장 A는 이상한 금속음이 나는 것을 느끼고 기관실로 가기 위해 기상한 바 그때 당직 기관원 C가 와서 기관에 고장이 발생하였음을 보고하므로 즉시 기관실로 내려가 동일 03시 35분 경 주기관을 정지 시킨후 표류하면서 CLUTCH COVER를 개방하여 조사해본 즉 윤활유 이송펌프와 연결된 직경 1.5센티미터 크기의 윤활유 이송 고압파이프 밑 부분이 노후로 인해 파공되어 있었으며 전진측 CENTER BEARING 과 CLUTCH DISC 고정용 BEARING 및 전진용 GEAR 1개가 파손되어 운전 불가능한 상태였으므로 구조요청을 한 후 표류하고 있던 중 동일 19시 00분경 일본국 해상보안청 순시선 1척과 예선 1척이 도착하여 예인에 의해 다음날인 동년 12월 3일 오전에 시모노세끼항에 입항하여 자체 수리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건 기관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동법 제4조 제1호에 관하여 그 원인을 규명하건대본 선의 진수년월일이 1966년 8월인 점으로 보아 서독 DEUTZ사 제작의 AM 528형, 4행정, 6기통, 단동, 과급기부, 460마력, 750회전인 본 선의 주기관은 장기 사용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노후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속 운전 중 윤활유 이송펌프와 연결된 직경 1.5센티미터 크기의 윤활유 이송 고압파이프 밑 부분이 노후로 인해 파공되어 CLUTCH 내부에 윤활유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므로써 전진측 CENTER BEARING과 CLUTCH DISC 고정용 BEARING 및 전진측 GEAR 1개가 파손되어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기관장 A, 동 1등기관사 B는 사전(출항전)에 점검을 철저히 하여 출항전에 수리를 했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므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동인들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 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기관장 A 동 1등기관사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들을 각각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