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3일진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3일진호는 총톤수 199톤 00, 디이젤기관 460마력을 거치한 제3종 어선으로서 1982년 4월 25일 20시 20분, 수출수산물을 적재하고 부산을 출항하여 일본국 시모노세끼로 항해중, 1982년 4월 26일 04시 30분경 북위 34도 31분, 동경 129도 58분에서 주기관 클러치 불베아링 샤후트가 절단되어 수리불능으로 표류중 동사소속 제2일진호에 구조 예인되어 1982년 4월 27일 13시 30분 일본국 시모노세끼항에 입항한 사건으로서 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동 법 제38조 및 동 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2년 5월 28일주임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06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3일진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선박(주) 총 톤 수199톤 00</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071"></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460마력 선교위치미 상 선 회 권미 상 수 심 인AB 직 명기 관 장 기 관 사 해기면장을종1등기관사 내연을종2등기관사 선원수첩제주 부산 사고일시1982년 4월 26일 04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31분 00초, 동경 129도 58분 00초 해상</span> 기선 제3일진호는 J선박(주) 소유의 총톤수 199톤 00에 디이젤기관 46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3종의 어획물 및 그 가공품 운반에 종사하는 강조 어선으로서 부산에서 냉동수산물 약 70톤을 적재하고 1982년 4월 25일 20시 20분에 출항하여 일본국 시모노세끼항으로 향하였던 바 예정항로를 따라 속항 중 동년 4월 26일 00시부터 수심인 일등기관사 B은 기관 당직에 임하였다.기관당직 근무에 들어간 수심인 1등기관사 B는 기관 각부를 점검하여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당직근무 중 1982년 4월 26일 04시 30분경 북위 34도 31분 00초, 동경 129도 58분 00초 해상에서 HEAD COVER 에 윤활유(L.O)를 주입하고 있던 중 VALVE LEVER가 고속으로 회전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회전속도를 줄이면서, CLUTCH를 빼어보니 CLUTCH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므로 주기관을 정지시켰다.이때 식당에서 야식을 하고있던 수심인 기관장 A는 주기관의 회전이 빨라지는 소리를 듣고 즉시 기관실로 내려가 CLUTCH COVER를 개방하여 조사한 결과 CLUT- CH BALL BEARING GEAR SHAFT가 절단 되었음을 발견하였다.선장 C는 이상의 주기관 고장 보고를 받고 자체수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동일 06시 05분에 기관고장 현황과 본선 위치를 회사에 보고하고 구조 및 예인요청을 한 후 표류하고 있던 중 동년 4월 27일 02시 40분 경 기선 제2일진호가 도착하였으며, 동선의 예인에 의해 동일 15시 15분 시모노세끼 제8부두에 접안하여 냉동수산물을 전부 양육한 후 다시 제2일진호에 예인되어 부산에 회항하였다.제3일진호는 1981년 12월 2일에도 CLUTCH 부분 전진축 CENTER BEARING 과 CLUTCH DISC 고정용 BEARING 및 전진용 GEAR 1개가 파손되어 전 CLUTCH를 분해한 후 모든 BEARING을 교환하였으며 GEAR SHAFT를 반출 CENTER를 점점하고 CASE파손부분을 응접하는 등 제반수리를 하여 1982년 1월부터 운항 중이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기관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동 법 제4조 제1호에 관하여 그 원인을 규명하건대,제3일진호는 선령 16년이나 되는 노후 선박으로서 독일 K사 제작의 AM 528형 기관을 거치하고 있으며, 본 주기관은 장기 사용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노후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속 운전 중 1981년 12월 2일에 CLUTCH부분에 고장이 발생함으로써 CLUTCH의 모든 BEARING과 전진용 GEAR 1개를 교환 수리하였다.

이때 주기관 제작회사의 수리부품(SPARE PARTS)을 사용하지 못하고 수리소에서 제작 사용함으로써 노후된 CLUTCH부품과 신조한 부품간의 재질 및 강도 차이로 인하여, 운전중에 BALL BEAR- ING GEAR SHAFT가 절단된 것으로 판단된다.그리고 수심인 기관장 A, 동 기관사 B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았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기관손상은 CLUTCH 내부의 노후된 부품과 신조한 부품간의 재질 및 강도 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