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01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3일광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113톤 75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650마력 선교의 위치미 상 선 회 권미 상 수 심 인황 주B 직 명선 장기 관 장 해기면장어선을종1등 항해사을종1등 기관사 선원수첩부산 목포 사고일시1982년 5월 13일 16시 50분 경 사고장소북위 33도 35분, 동경 127도 30분</span> 기선 제3일광호는 J산업 소유의 총톤수 113톤 75, 디젤기관 65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2종 트롤 어선으로서 1982년 5월 7일 13시 30분 부산항을 출항, 대마도 남쪽 북위 33도 50분, 동경 127도 15분 해상에 도착하여 조업에 임하였으나, 고기가 많이 잡히지 않으므로 북위 33도 51분, 동경 129도 30분 해상으로 어장 이동을 하였다.그러나 역시 어황이 불량하여 다시 북위 34도 00분, 동경 129도 40분 해상으로 어장 이동 중, 동년 5월 13일 02시 00분 기관 당직 중이었던 수심인 기관장 B는 370회전으로 운전 중이던 주기관의 회전수가 갑자기 350회전으로 떨어지고, 또 스크류 쪽에 진동이 있음을 감지하여, 수심인 선장 A에게 스크류에 어망이 감긴 것 같다고 보고하고 즉시 기관을 정지시켰다.그리고 잠시 후 다시 클러치를 넣어본바 회전수가 다소 떨어질 뿐 기관의 이상을 발견할 수 없었으므로 기선 제3일광호는 동월 14일 새벽까지 계속 조업을 하였다.그러나 다시 회전수가 떨어지고 배기 온도가 섭씨 430도까지 상승하므로 동월 14일 07시 00분경 기관을 정지하고, 수심인 선장 A는 갑판원 D를 잠수시켜 스크류를 조사하도록 한바 어망이 많이 감겨 있음을 발견하였고, 동 갑판원에게 감긴 어망제거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그러나 잠수에 익숙하지 못하고 또 조류에 압류되어 일본 영해로 들어갈 것을 우려하여 완전히 어망 제거를 하지 못하고 동일 17시 30분에 회전수 300으로 항해하면서 다시 조업에 임하였으나, 배기온도가 계속 상승하고 있었으므로 수심인 기관장 B는 이러한 기관 상태로는 조업이 불가하다고 수심인 선장 A에게 보고하였다.그리고 동월 15일 18시 30분까지 다시 어망제거 작업을 하다가 이를 완전 제거치 못하고 동일 20시 00분 경 회전수 300으로 하여 부산항으로 향하였으며, 항해 중 배기 온도가 상승하고, 진동이 심하여 선미관에서 조금씩 누수 되었으며, 동년 5월 16일 13시 00분 경 부산항에 입항하여 수산 센타에 접안 어획물 하역 작업을 완료한 후 잠수부를 동원하여 스크류에 감긴 어망을 제거하였다.그리고 동년 5월 17일 07시 00분 다시 부산 남항으로 이동 정박하고, 기관을 분해 개방한 결과 주기의 제1, 3, 4, 5번 피스톤 가존핀(GUDGEON PIN)부근의 피스톤 부위가 균열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기관 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동 법 제4조 제1호에 관하여 그 원인을 규명하건대,제3일광호는 어로작업 중 스크류에 부유어망이 감기므로써 선체 및 기관에 진동이 발생하고, 기관에 과부하를 일으켜 피스톤에 균열이 발생하게 되었다.수심인 기관장 B는 배기 온도가 섭씨 400도 이상 될 때 안전 운전이 되지 않고 기관에 무리가 간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섭씨 430도 될 때까지 무리하게 기관을 운전하므로써 피스톤에 균열이 가게 하였고, 수심인 선장 A는 부유어망이 스크류에 감기므로 인한 선체 및 기관 진동을 알고 있었고, 또 기관 회전수가 떨어지고 배기 온도가 섭씨 430도까지 올라가 기관 안전 운행이 불가능하다는 보고를 수심인 기관장 B로부터 받았음에도 무리한 운항으로, 계속 조업을 하여 기관을 사용하도록 하므로써 기관 사고의 일인이 되게 하였다.그러므로 이건 기관 손상은 수심인 기관장 B의 기관 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기관장 B, 동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B의 을종1등 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A의 어선을종1등 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