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3유신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3유신호(총톤수 54톤 46, IF 15688호, 디젤 120마력, 제1종, 소유자: 서울시 서대문구 C)는 1973년 10월 7일 12시 30분경 어로작업차 부산항을 출항하여 1973년 10월 17일 00시 30분경, 소흑산도 남방 약 110마일 해상(조업현장)에 도착하여 해상의 기상이 악화됨으로서 현지에 투묘 정박 후 취침에 임하였던 바 동일 05시경 선원실에서 취침중에 있던 선원의 보고에 의하여 기관실내에 해수가 무릎 위 약 10센티미터 정도까지 침수되어 있음을 보고 받고, 전선원을 동원하여 배수작업에 임하였으나 실패하고 침수개소를 탐지코저 하였으나 과대한 침수로 인하여 발견치 못하던 중 선장은 본선 침몰의 위험을 느끼고 인근 선박에 구조 요청을 함과 동시 전선원은 기선 제58진양호에 의하여 무사히 구조되었던 사건으로 선체는 현지에서 침수침몰 하였던 사건임.1974년 1월 31일인천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393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3유신호 선 적 항인천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54톤 46 기관종류, 마력디젤발동기 120마력 수 심 인AD 직 명선 장기 관 장 해기면장어병항사 내병기사 사고일시1973년 10월 10일 05시경 사고장소동지나해상 (북위 33도 15분 동경 123도 20분) 손 해선체 침몰, 어구일체 유실 (인양불능) 원 인불명(냉각수 밸브 정비불량으로 측정)</span> 기선 제3유신호는 (이하 유신호라 한다) 1973년 1월에 인천시내 소재 J조선소에서 건조 진수한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 안강망어선인 바 주로 제주도 남방 및 동지나해 어장을 중심으로 어로 조업에 종사하고 있던 중, 어름 20톤 공상자 1,200개, 연료유 19드람, 식량, 청수, 어망 등을 싣고 (흘수미상) 1973년 10월 7일 12시 30분경 부산 남항을 출항, 목적지인 동지나해 어장을 향하여 매시 9노트의 속력으로 항행하였다.같은 해 10월 9일 23시경 선내에 비치한 라디오를 통하여 서해 남부 해상의 기상이 악화되며 점차 파고가 높아지겠으니 부근을 항행하는 소형선박들은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는 기상통보를 접하였으나 당장 항행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었으므로 항해를 계속하여 같은 해 10월 10일 00시 30분경 흑산도 남서방 약 110마일 해상에 이르러 조업을 시작하기 위하여 투망할까 하였으나 이때부터는 우현묘 180킬로그램을 30m/m 마닐라 로-프 280m를 연출 투묘하고 기상회복을 기다리면서 수심인 D 등 6명은 각자 선실에서 취침하였으며, 조타실내 선장 침실에서 휴식하고 있던 수심인 A는 같은 날 02시경 전 선내를 두루 살폈으나 별다른 이상이 없기에 자기 침실에서 취침하였다.같은 날 05시경 선미부 선원실에서 잠자고 있던 선원 E로부터 기관실내에 물이 가득차 있다는 보고에 접한 수심인 A는 즉시 기관실에 달려가 본즉 기관시동이 불가능할 정도로 침수되어 있으므로 수심인 D등 전원을 긴급 비상소집하고 선내에 있는 물통 바께쓰 수동 펌프등을 총동원하여 배수작업에 전력을 다하였으나, 침수량은 점점 늘어나 침몰의 위험을 느낀 수심인 A는 전원에게 구명동의를 착용시키고 회선준비를 서두르는 한편 선내 S.S.B. 무선통신기를 사용, 조난신호를 발신하였던 바, 인근 해상에서 조업하고 있던 제58 진양호가 같은 날 06시경 접근하여 수심인 A 동 D등 전원 9명이 구조되었으며, 선체는 현장에 완전 침몰하였다.당시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남동풍 12미터 정도로 해상에는 약 4미터의 파고가 있어 몹시 거칠었으며 조후는 낙조 말기에 속하고 있었다.그 후 선체가 전복되어 선저를 드러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같은 회사소유선 동신호와 함께 인양을 꾀하였으나 연달아 악화되는 풍랑관계로 인양이 불가능하여 이를 포기하고 동신호 편으로 현장을 떠나 같은 해 10월 7일 인천항에 귀항하였다.이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바 유신호가 동지나해상에 출어중 기관실 선저에 장치한 주기 냉각용 순환수 발브 계통의 정비불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나 선체가 침몰, 인양이 불가능하므로서 확실한 증거를 수집할 수 없어 이건 발생의 정확한 원인을 규명할 수 없는 것이다.수심인 A 동 D 양인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침몰은 주기관 냉각수 밸브의 정비불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나 선체침몰로 증거수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정확한 원인을 구명할 수 없는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