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3유신호(부선 제7신선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3유신호는 총톤수 31톤 77, 소구발동기 120마력의 예선으로서 경남 하동군 섬진강 상류에서 모래 약 200톤을 적재한 철부선 제7신선호를 예인하고 1980년 4월 3일 12시 00분 경 현장을 떠나 4월 4일 03시 00분 경 진해화학 부두 모래하치장에 계류 대기 중 4월 5일 19시 00분 경 극심한 풍랑으로 부선 제7신선호가 현장에서 침몰한 사건임.1980년 6월 5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36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3유신호부선 제7신선호 선 적 항부산시부산시 선박소유자B 외 1명C 외 1명 총 톤 수31톤 77270톤 17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12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병종항해사 선원수첩부산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371"></img><span style="display:none;">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80년 4월 5일 19시 00분 사고장소진해항 진해화학 부두 손 해부선 침몰 후 인양, 양선 선체 전반적 굴곡 원 인기상악화 및 직무상 과실</span> 기선 제3유신호는 총톤수 31톤 77, 소구발동기 120마력을 거치한 평수구역의 예선으로서 수심인 선장 A등 4명이 승조하고 모래를 적재한 부선을 예인하는 작업에 종사하고 있던 중, 본선은 하동군 섬진강 상류에서 모래 200루베를 적재한 부선 제7신선호(총톤수 270톤 17)를 우현 선수부에 결박하여 1980년 4월 3일 12시 00분 경 섬진강을 떠나 4월 4일 03시 00분 경 진해화학 부두에 입항하여 부선의 선수를 부두쪽으로 향수케 하고 선수부에서 계류색 2가닥, 선미부에서 1가닥을 내여 착선 상태에서 계류하였다.양화작업은 육상 크레인에 의하여 하게 되었으나, 크레인 고장으로 작업이 되지 않아 대기상태에 있던 중, 4월 5일 18시경부터 남남서풍이 강하게 불기 시작하였으나, 곧 돌풍 현상에 의한 남서풍으로 바뀌면서 파랑이 높아지고 해수가 갑판상으로 침입하여 당시 창복포 1매로 덮혀 있던 부선 제7신선호는 창복포가 찢어지고 벗겨지면서 좌현측으로부터 계속 해수가 화창내로 침입하는 한편, 선체도 부두와 계속 충돌됨으로 수심인 선장 A는 위험을 느끼고 전원 퇴선을 명하여 선원들은 부두로 뛰어내리자 잠시 후 4월 5일 19시 00분경 부선 제7신선호는 현장에서 침몰되었다가 1주일 후 인양되었다.동 사고로 인하여 부선 제7신선호 및 제3유신호는 선체가 전반적으로 굴곡되었다.당시의 기상은 폭풍 경보 하에 비가 오고 남서풍이 초속 20-25미터로 불고, 파고는 6미터 내외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사건으로 그 원인을 판단하건대,당시의 기상은 한냉전선을 동반한 996미리바의 저기압이 남해안 일대를 통과 중 폭풍경보가 발효되어 초속 20-25미터의 강풍에 의하여 파도가 높아지면서 해수가 부선의 갑판상으로 침입하여 부선 제7신선호 창복포가 찢어지고 날아감으로서 점차 해수가 화창내로 침입하는 한편, 부두에 계속 접촉되어 침몰된 것이나, 부선 제7신선호의 창복포동에 대한 결박 소홀도 그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건 침몰은 기상악화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선장 A의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