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54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3유신호 선 적 항인천직할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31톤 77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500마력 수 심 인AB 직 명기관장선 장 해기면장5급기관사6급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4년 11월 3일 11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7도 16분 30초, 동경 126도 26분 00초 손 해경 미 사고원인점검정비소홀</span> 기선 제3유신호는 선주 겸 선장인 B 소유의 1977년 8월에 진수한 총톤수 31톤 77에 디이젤기관 500마력(지엠 8기통)을 거치한 항행구역이 평수 4구인 강조예선으로서 약 2개월간 계선하고 있다가 1984년 11월 3일 09시 00분 총톤수 500톤급의 강조부선(공선)인 남진호를 예인(직경 38미리미터의 나이론로오프, 길이 150미터)하고 인천항에서 출항하여 충남 장고항으로 향하였다.출항할 떄부터 항행당직에 임하고 있던 수심인 선장 B는 예정항로에 따라 전속인 약 5노트(800회전)의 속력으로 속항, 같은날 11시 00분 영흥도 북서방 약 800미터 해상인 북위 37도 16분 30초, 동경 126도 26분 00초에 이르렀을떄 갑자기 기관이 자연 정지되므로 출항 2일전에 승선하여 기관당직중이던 수심인 기관장 A는 즉시 기관을 다시 시동해 보았으나 시동이 되지 않았으며 기통을 하나씩 막으면서 시동을 시도해 보았으나 역시 시동이 되지 아니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바람이 없고 바다는 잔잔하였다.기관시동이 되지 않으므로 수심인 기관장 A는 고장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기관각부를 조사하고 있는 동안 예선인 제3유신호와 피예선인 부선 남진호는 창조류에 의해 인천항 쪽인 북쪽으로 표류되고 있었으나 보유하고 있는 묘삭이 약 10미터 정도로 짧았기 때문에 투묘를 하지 못하고 (당시의 수심 약 20미터) 표류하고 있다가 같은날 14시 00분 사고지점으로부터 약 3마일 북쪽으로 표류되었을 때 인천어업무선국에 구조요청하였다.구조요청을 한 후 구조선이 오기만을 기다리면서 표류중 같은날 17시 30분경 본선은 팔미도 남쪽 해안에 가볍게 승양되었으며 부선은 예삭이 본선과 연결된 채 해안에 부유하게 되었다.본선은 승양되고 부선은 부유하고 있는채 구조선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던중 같은날 21시 00분 인천지구해경대 소속 268함과 예선 신광2호가 구조차 현지에 도착하여 같은 날 23시 00분부터 268함은 승양된 본선을 예인하고 신광 2호는 부유되고 있는 부선을 예인하여 다음날인 같은달 4일 02시 00분에 인천항에 입항하였다.기관고장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인천소재 J기계 기사들로 하여금 검사케 한 바 윤활유 여과기(FILTER)에 기름찌꺼기가 끼어서 제6기통으로 통하는 윤활유 파이프가 막혀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승양으로 인한 선체손상은 수리를 요하지 않을 정도로 경미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기관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운항계획이 없어서 약 2개월간 계선하고 있다가 부선 남진호를 예인하기 위해 출항 2일전에 수심인 기관장 A가 승선하고 인천항에서 출항후 3시간후에 운전중이던 기관이 자연 정지되었으며 검사해본 결과 윤활유 여과기에 기름찌꺼기가 끼어 있었고 제6기통으로 통하는 윤활유 파이프가 막혀 있었다는 점으로 보아 수심인 기관장 A는 2개월간이나 계속 계선하고 있던 선박에 기관장으로 승선하였으면 출항전에 기관각부의 점검정비를 철저히 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했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므로써 윤활유 여과기에 오물(기름찌꺼기등)이 많이 끼어 있는줄 모르고 그대로 기관을 운전하므로써 제6번 기통으로 통하는 윤활유 파이프가 막히고 기관이 자연정지에 이르게 한 동인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선장 B는 선주로서 선박에는 한시라도 투묘할 수 있도록 완전한 묘구(錨具)를 갖추고 운항했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필요로 하는 충분한 길이의 묘삭을 준비하지 않으므로써 기관고장으로 인해 표류중, 창조류에 의해 북쪽인 인천항쪽으로 압류되고 있을 때 적당한 곳에서 투묘하지 못하고 계속 압류되다가 팔미도에 이르러 남단암초에 승양케 한 과실이 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기관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5급 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선장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