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3유성호, 제5유성호 충돌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529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5유성호기선 제3유성호 선 적 항부산시부산시 선박소유자J해운(주)J해운(주) 총 톤 수1,114톤 92520톤 30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600마력디이젤기관 800마력 수 심 인BA 해기면장을종1등항해사을종1등항해사 선원수첩목포여수 직 명선 장선 장 사고일시1979년 7월 14일 01시 55분 사고장소북위 36도 02분 08초, 동경 192도 40분 04초 손 해1번탱크 좌현외판 직경 선수재하부 1×1.6미터 약 0.2미터 범위 2개 범위로서 파열굴곡 소 파열 방카C유 700드럼 유실</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5297"></img><span style="display:none;"> 원 인운항상 과실 </span> 기선 제3유성호는 총톤수 520톤 30, 디이젤기관 800마력(축마력) 연해구역의 유조선으로서 주로 울산 장행포항을 기점으로 하여 삼척, 부산, 마산간의 기름수송에 종사하고 있던중 본선은 삼척항 동양시멘트 부두에서 기름을 양화 완료하고 선수 0.4미터 선미 2.8미터의 공선상태에서 1979년 7월 13일 15시 00분 상기부두를 떠나 장생포항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출항시부터 조타실에서 당직에 임하여 동일 18시 00분 죽변등대를 우현 약 1.5마일로 정횡통과 한 후 라침로 180도로 변침 항해하다가 동일 19시 00분 경 항해사의 당직을 교대코저 하였으나 안개가 끼기 시작하여 시정이 극도로 제한 되였기에 교대를 포기하고 자신이 계속 당직에 임하여 속항중 동일 23시 00분 경 급작히 레이다에 고장이 생겨 영상에 물체가 나타나지 않자 수심인 A는 통신국장, 기관장에게 연락을 취하여 수리토록 지시하였으나 수리가 되지 않자 동일 23시 30분에는 전속 10노트에서 미속 4노트로 감속하고 항진중 일일인 7월 14일 00시 30분 경 본선 우현 약 80도 거리 약 0.4마일에 희미하게 등대불을 보고 장기갑 등대로 확인한후 육안에 너무 접근되었기에 즉시 라침로 90도로 변침한후 동일 00시 55분에 육안에서 충분히 떨어졌다고 판단되기에 다시 라침로 180도로 변침하여 반속으로 전진함과 동일 01시 25분에는 무중신호도 중단한 상태에서 속항중 급작히 본선 우현 약 20도 근거리에 희미하게 상대선의 (제5유성호) 백등을 발견함과 즉시 녹등을 보자 극좌전타 기관 정지 및 전속후진을 명하였으나 원점로에서 약 100도 회두됨과 기관후진 작동이 되는 순간 즉 7월 14일 01시 55분 북위 36도 02분 08초, 동경 129도 40분 04초에서 제3유성호 정선수와 제5유성호 좌현 제1번 탱크 중간부가 양선의 선수부를 기점으로 하여 약 95도의 각도로서 충돌되었다.한편 기선 제5유성호는 총톤수 1,114톤 92, 디이젤기관 1,600마력 연해구역의 유조선으로서 울산 장생포항을 기점으로 하여 동해안 일대와 부산, 마산간의 기름수송에 종사하고 있던중 본선은 장생포 유공부두에서 방카C유 1,796,681리터를 적재하고 선수 4.8미터 선미 5.1미터의 흘수로서 1979년 7월 13일 22시 35분 상기부두를 떠났다.수심인 선장 B는 출항시부터 안개가 끼어 항해에 다소 무리가 있었으나 당시 묵호 화력발전소용 기름이 급한 사정에 있었기에 레이다에 의거 위치를 측정하면서 항해를 계속하여 동일 23시 40분 울기등대를 좌현 약 1.5마일로 통과한후 동일 23시 45분 라침로 60도로 가다가 24시 00분 라침로 18도로 변침 속항하였다.수심인 B는 계속 레이다를 작동하면서 육안과의 거리를 약 5마일로 확인하면서 속항하다가 7월 14일 01시 45분 경 레이다에 의거 구룡포와 장기갑 등대를 잡아 선위를 측정하는 과정에서 좌현 30도 거리 1.8마일에 선박(제3유성호)을 영상에 확인하였으나 수심인 B는 그 위치가 장기갑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이기에 남하하여 가는 선박으로 판단함과 다시 30마일과 60마일 렌지로서 전방을 관찰하니 상기 제3유성호 외에는 물체가 보이지 않기에 레이다의 열을 식히기 위하여 작동을 중지하고 무중신호도 취명치 않는 상태에서 전속 약 11노트의 속력으로 속항중 약 25도 지근한 거리에 희미하게 백등을 발견하고 급히 우전타를 명하였으나 상기와 같이 충돌되었다.수심인 B는 계속적인 접촉을 막기 위하여 급히 좌전타를 하여 양선은 떨어져 나간후 제3유성호는 즉시 정전상태에서 제5유성호를 기다렸으나 상호연락이 되지 않아 동일 02시 30분 경 기관을 미속으로 전진중 측심에 의거 육안에 접근되었을 것이라고 판단되어 동일 07시 25분 우현묘 4.5절은 투하 가박하고 있었으나 안개가 다소 벗어지기에 동일 12시 40분 가박지를 떠나 남하하여 동일 13시 55분 이덕암을 확인후 동일 18시 25분 운산만에 입항하였다.또한 제5유성호는 충돌후 손상부를 확인결과 파공부로부터 기름이 유출되었고 제1번 탱크의 기름을 후미부 탱크로 이동코저 하였으나 기히 해수가 침입하였기에 회사에 이러한 사실을 연락하고 기름 오염 관계를 고려하여 더욱 바다쪽으로 나가 육안과 약 8마일의 거리로 떨어져 목적지를 변경 남하하다가 동일 08시 50분 방어진 전방 해상에 투묘하고 있던중 감래포로 회항하라는 회사 지시에 의거 동일 11시 10분 가박지를 떠나 동일 20시 40분 경 감래포 한진부두에 착부후 양화하였다.당시의 기상은 짙은 안개에 남동풍이 약하게 불며 바다는 잔잔하였다.양선 충돌로 인하여 기선 제3유성호는 선수재하부가 1×1.6미터 범위로서 파열 굴곡되었고 제5유성호는 제1번 탱크 좌현외판이 직경 약 0.2미터의 범위로서 2개소가 파열되었으며 기름 약 700드람이 유실되었다.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제증거를 열거 그 원인을 분석하건대2. 원 인가.

이와 같은 제증거의 의거제5유성호의 수심인 선장 B에 대한 과실을 살피건대(1) 14일 01시 50분 경 제3유성호를 좌현 약 30도 거리 약 1.8마일 전방에서 발견하였고 수심인 B는 충분히 떨어져 있으니 좌현대 좌현으로 통과할 것이라 믿고 본선이 출항후 계속 작동한 레이다의 열을 식히기 위하여 스윗치를 껐다는 것은 상대방의 동태를 지레짐작한 것이고(2) 시정이 약 200-500미터인데 속력을 11노트의 전속으로 항해함은 무중의 안전속력을 무시하였고(3) 이러한 농무중인데도 소정의 무중신호도 이행함이 없이 무모한 항해를 하였고나.

제3유성호 선장 수심인 A에 대한 과실을 살피건대(1) 삼척을 출항후 시계가 불량하여 무중신호를 이행하다가 장기갑 전방에서 너무 육지와 가까와 라침로 180도로 항해하다 라침로 90도로 변침 약 25분간 외해로 나갔다가 다시 원침로인 180도로 돌아와 6노트의 속력으로 무중신호를 계속중 넓은 해역에 진입하였으나 약 500미터 시정상태에서 무중신호도 없이 항해하였고(2) 00시 55분 라침로 180도로 환원 01시 50분 경 육안으로 우현 전방 약 20도로 상대선을 지근거리에서 발견하였으면 상대선의 진로와 속력을 모르는 처지에서 그 당시에 효과있는 기관의 조작 및 전타를 하였어야 할 것이나 극좌전타를 하여 선수가 약 100도 좌회전 되었을 때 제3유성호 선수미선을 기준을 할 때 양선은 약 55도 각도로 충돌되었으니 좌전타하지 않았으면 이건 충돌은 면할 수 있었지 않나 판단된다.

(3) 레이다도 고장나고 하였으니 견시를 철저히 이행하여 무중항법대로 철저히 하여 조타가능할 정도의 안전속력으로 항해하였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분석에 따라 이건 충돌의 그 원인을 판단하건대수심인 B의 안전속력 불이행과 레이다의 성능이 양호하였는데도 이를 끄고 지레짐작으로 상대선과 좌현대 좌현으로 통과할 것이라고 속단한 것과 무중신호 불이행의 과실이 있었다.수심인 A는 속력을 감속하였으나 당시의 시정에 비추어 합당한 안전속력이라 볼 수 없으며 대양이라고 무중신호를 계속 이행하지 않는 과실이 있다.따라서 본 충돌은 수심인 B 및 A의 운항에 과한 직무상 과실로 발생한 것이다.이와 같은 판단에 따라 수심인 B 및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B가 소지한 을종1등항해사 면허업무를 2월 정지하며 A가 소지한 을종1등항해사 면허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충돌은 수심인 B 및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B의 을종1등항해사의 면허업무를 2월 정지한다.A의 을종1등항해사의 면허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