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기선 제3유남호는 나고야항에서 잡화 413 K/T을 적재하고 1975년 7월 31일 16시 20분 동항을 출항 부산을 향하여 항행중 황천에 조우 그후 제1번창에 침수된 사실을 발견 조사한바 전부수창과 제1번창 격벽이 균열이 생겼음을 발견하였으나 화물 일부가 누손된 사건임.1975년 8월 29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기선 제3유남호는 나고야항에서 잡화 413 K/T을 적재하고 1975년 7월 31일 16시 20분 동항을 출항 부산을 향하여 항행중 황천에 조우 그후 제1번창에 침수된 사실을 발견 조사한바 전부수창과 제1번창 격벽이 균열이 생겼음을 발견하였으나 화물 일부가 누손된 사건임.1975년 8월 29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891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3유남호 선 적 항파나마 선박소유자J실업주식회사 총 톤 수999.36톤 기관종류, 마력디젤 1150마력 수 심 인AB 해기면장을1항 을1항 선원수첩부산 부산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8913"></img><span style="display:none;"> 직 명선 장1항사 사고일시1975년 8월 1일 16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3도 48분 45초, 동경 135도 04분 15초 손 해BULKHEAD 5센치×0.2센치균열 적화물인 양모 오손 원 인황천으로 인한 불가항력</span> 기선 제3유남호는 파나마국 국적선이며 서울에 소재하는 J실업주식회사에서 운항중인 총톤수 999.36톤의 근해구역을 항행하는 강조 화물선으로서 수심인인 선장 A의 지휘하에 제62차항과 제63차항으로 전남 완도군 노화도와 일본국 오까야마껭 카라가미항간을 매항 1,450톤의 납석을 적재수송하였으며 카타가미항에서 납석을 양하한후 F.P.T에 Ballast로서 해수 27톤을 기타 각 Ballast Tank에 해수를 투입하고 나고야항으로 회항하였으며 나고야항에서 양모등 잡화 414.07 K/T를 적재하고 흘수선수 2.7미터 선미 3.6미터로서 1975년 7월 31일 16시 40분 동항을 출항 9.5노트의 속력으로 부산항으로 향하였다.수심인인 1등항해사 B가 항해 당직중에 시오노미사끼 부근해상을 통과시 남서풍이 풍력 6정도의 강풍과 5미터정도의 파고로 인하여 심한 선체 동요로서 난항을 하던중 1975년 8월 1일 16시 00분에 북위 33도 48분 45초, 동경 135도 0.4분 15초에 이르러 풍력이 악화되고 파도가 잠잠하여 짐에 Bilge Sounding을 하였던바 No.1 hold 우현측 Bilge Sounding pipe에서 평상시 5센치 정도였던 것이 25센치의 Bilge sounding을 측심하게 되어 즉시 수심인 A에게 보고하는 동시에 적화인 양모를 이동하고 조사하였던바 No.1 hold와 F.P.T의 간의 발크헷드(Bulk-head)가 hold로부터 상부로 90센치되는 곳에서 좌현 외판으로부터 53센치 내측 부분이 옆으로 5센치가량 0.2센치 폭으로 균열되었음을 발견하고 양모 61포가 완전 오손 170포가 부분 오손되었음을 발견하였다.당시 기상은 반청인 날씨에 남서풍이 풍력 2정도였고 파고는 2미터 정도였다.화물손상을 발견한 후 Bulkhead의 균열된 부분을 hammer로 두들겨서 접합시키고 F.P.T를 Sounding하여보니 2.8미터가 2.4미터로 줄어들어서 그 이상의 누수가 되지 아니하는 것을 확인하고 항해를 계속하여 동년 8월 3일 15시 40분 부산항에 입항하여 수리하였다.본건 화물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본선의 해난보고서 적하명세서 수심인들에 대한 조사관 조서와 심판정에서의 진술서등을 예의 검토한바 Bulkhead의 중간부분이 5센치×0.2센치의 균열을 발생하게 됨은 단순한 센체동요와 기타 적하물의 선적 배치상 역학적인 불균형등으로 발생케 할 수는 없는 것이며 전남 완도군 노화도에서 납석을 1,450톤 hold에 산오양으로 적재하고 항해중 선체 동요등으로 납석이 굴러 떨어져서 Bulkhead에 충격되어 5센치×0.2센치의 균열을 발생케한 것으로 판단되며 나고야항에서 양모를 No.1 hold에 적재하고 항해중 시오노미사끼 부근 행상에 이르러 풍력6 파고 5미터 정도의 돌풍을 만나 선체 극심한 동요로서 F.P.T의 Ballast water hammering으로 인하여 상기 균열 부분으로부터 누수가 된 것으로 인정된다.수심인 A 동 B의 소행은 본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본건 화물손상은 BALLAST WATER의 누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