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35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3유남호 선 적 항파나마 선박소유자J실업 주식회사 총 톤 수999.36톤 기관종류, 마력디젤발동기 1,150마력 수 심 인AB 해기면허을1항사을1항사 선원수첩부산 부산 직 명선 장1항사 사고일시1976년 1월 7일 21시 54분 사고장소북위 34도 42분 54초, 동경 134도 13분 30초 일본국 카다카미항 손 해선저 굴곡상 원 인조후(간만차)에 대한 부주의</span> 기선 제3유남호(이하 유남호라 한다.)는 항로정한 연해구역의 화물선인 바 주로 한일간의 부정기 항로에 취항하고 있던 중 전남 노화도에서 납석 1,450톤을 싣고 선수 4.78미터, 선미 5.15미터의 흘수로 1976년 1월 4일 17시 25분 동지를 떠나 목적지인 일본국 우노(宇男子)를 향하여 9.5노트의 속력으로 항행하였다.같은 해 1월 6일 14시 15분 경 우노외항에 도착 입항 수속을 끝내고 그 부근에 있는 양화지인 카다카미항을 향하여 현지를 떠나 같은 해 1월 7일 13시 30분경 목적지에 도착 동항 부두 안벽에 우현측을 나란히 접안하고 같은 날 15시 30분경 부터 양화작업이 시작되어 약 70톤을 양화하였으나 같은 날 17시 00분이 되자 당일의 작업 마감시간이 되었으므로 일단 작업을 중단하고 중앙 흘수 4.68미터를 유지하면서 동 안벽에 그대로 계류 대기하고 있었다.그리하여 같은 날 21시 54분 간조가 되자 수위가 떨어짐에 따라 선체가 해저에 접촉되어 좌현으로 5도 가량 경사 되고 있는 동안 이때부터 동항내를 입 출항하는 여러 선박들의 암차류(暗車流)의 영향으로 파도가 일어나 저촉된 선체가 상하로 동요되면서 해저에 부딪쳐 선저 외판에 굴곡상을 입었으나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같은 날 24시 00분 경 고조가 되면서 선체는 그대로 부상되었으므로 다시 저촉이 되지 않도록 안벽과 3-4미터 정도 떨어지도록 거리를 두고 정박하고 창내를 조사하였으나 아무런 이상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서풍 3미터 정도로 항내는 잔잔하였고 조후는 낙조 말기에 속하고 있었다.그 결과 다음날인 1월 7일 09시 00분부터 다시 하역작업을 시작 같은 해 1월 10일 14시 00분 양화작업을 끝내고 공선이 된 채 다시 창내를 조사하였으나 별다른 이상이 없었으므로 계속 같은 항로에 취항하고 있다가 1976년 4월 17일 일본국 하리마나타에서 기선 빅토리호와 충돌한 해난사건으로 K 조선소에 입거하여 본 즉 우현 선수부 선저에 2개소에 걸쳐 굴곡상이 생긴 것을 발견하고 동 조선소에서 수리 완료하였다.이 건 선저 저촉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바 수심인 A 동 B 양인이 선장 및 항해사로 각각 근무하면서 만조시를 이용 카다카미항에 입항 접항중 저조가 되어 수위가 떨어지자 선체가 해저에 저촉된 것으로서 이는 수로조사를 게을리 하였음은 물론 조후에 따른 간만차에 무관심하였던 동 양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 동 B 양인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 양인을 각각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