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3유남호, 빅토리호 충돌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12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제3유남호기선 빅토리호 선 적 항파나마파나마 선박소유자J실업주식회사K해운주식회사 총 톤 수999.36톤999.74톤 기관종류, 마력디젤발동기축 1,150마력미 상 수 심 인ABCD 해기면장을종1항사병종항해사을종1항사을종2항사 선원수첩미 상 미 상</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127"></img><span style="display:none;"> 직 명선 장 2등항해사선 장2등항해사 사고일시1976년 4월 17일 03시 04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28분 48초, 동경 134도 37분 24초 손 해유남호 좌현 외판 파열 및 굴곡 빅토리호 선수 굴곡 원 인견시태만</span> 기선 제3유남호(이하 유남호라 한다)는 파나마 국적선의 총 톤수 999.36톤, 디젤기관 1,150마력, 근해구역을 항해하는 화물선으로서 서울특별시 J실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E는 용선 운항 중 1976년 4월 15일 17시 10분 부산항 제4부두 제22번석에서 잡화 270톤, 합판 162톤, 고령토 300톤을 선적코 흘수선수 2.54미터, 선미 4.05미터로 부산항을 출항 일본국 나고야항을 향하여 항해 중 동년 4월 17일 00시 56분 지조오사끼를 통과하고 하리마나다에 들어가 제3호 등부표를 02시 31분 통과하고 자침로 74도, 속력은 시속 10.5놋트로 항해하였다.그후 좌현측으로는 여객선과 모래배 400톤급이 우현측으로는 1,500톤급 유조선이 추월 통과하였고 시계가 양호하여 풍향은 동풍에 풍력은 1정도로서 제4호 등부표를 시인하였으나 02시 45분 경부터는 선수 방향에서 항해중인 선박의 선미 등이 점차 확인할 수 없도록 안개가 내습하는 것을 당직중인 수심인 B(2항사)로부터 보고를 받고 수심인 A(선장)는 승교하여 02시 53분 기관용의하고 이어 02시 54분에 기관미숙으로 감속하여 무중 신호를 취명 하면서 견시를 철저히 하고 “레이다”정보에 의한 선수방향의 타선의 동태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던중 선수 좌현 30도 방향 거리 약 200미터 위치에서 앞서 추월하였던 400톤급의 모래배가 갑자기 우현 변침으로 제3유남호 진로에 접근함으로 02시 56분 기관정지 급우전타하고 주의환기 신호를 취명하였으나 계속 선수로 들어오고 있어 02시 57분 30초 기관 전속 후진하였으나 02시 58분 상대선 우현측과 유남호 좌현측에 가볍게 접촉 즉시 기관 정지하였다.양선 2미리 간격으로 정선하여 상호 선명과 손상개소 및 피해에 대하여 문의 확인하여 상대선이 제11호요시마루( 吉丸)임을 알고 피해는 없음을 확인하고 양선 모두 무중 신호(대수속력이 없는 장음2회)를 취명하고 타선의 접근을 주의하면서 또한 타선의 무중신호도 들었다.이때 유남호는 제11호요시마루와의 저촉으로 우회전하였고 03시 03분 30초 좌현측에서 희미한 등화를 발견 주의 환기신호를 계속 취명하고 동시에 전속후진을 하였으나 선수 방향 340도 되었을 때 03시 04분 북위 34도 28분 48초, 동경 134도 37분 24초에서 상대선 빅토리호 선수가 유남호의 좌현 제1번창 후부와 90도 각도로 충돌 기관정지 하였으나 이 충돌로 유남호 불와크(BULWAK) 10.2미터가 굴곡되고 외판 상하 길이 3.5미터, 전후길이 3미터, 상갑판 전후길이 3미터, 넓이 1.5미터의 파열상을 입고 그 부분에서 침수하기 시작하여 흘수 선수 5.4미터, 선미 3.2미터로 되어 바라스트(BOLLAST)조정으로 침몰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충돌 한 빅토리호를 불러 동선 우현에 좌현계선 접선하고 일본해상 보안청에 긴급구조를 타전하였다.그리하여 침몰에 대비 근거리에 있는 모래사장 및 수심 등을 고려 아와 지시마에 있는 도시항(都志港)을 향하여 무중 신호를 취명하면서 미속 전진으로 항행 동일 06시 11분 도시항 외항 북위 34도 25분 12초, 동경 134도 46분 36초에 가박 중 06시 20분 일본해상 보안청에서 와서 조사를 받고 침몰의 우려가 없다는 것을 확인 동일 09시 45분 고오베로 유남호와 빅토리호 및 보안청 직원 2명이 동승 양선 접선 계류한 채로 고오베 검역묘지로 항행 15시 12분 고오베 외항에 도착 그후 가와사끼 선거에 입거 수리하였다.한편 기선 빅토리호(VICTORY)는 파나마 국적의 총 톤수 999.74톤의 디젤기관 1,300마력, 연해구역을 항행하는 화물선으로서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K해운 주식회사에서 용선 운항 중 1976년 4월 15일 19시 30분 부산항에서 합판 약 320톤을 선적하고 일본국 오사까를 향하여 출항 동년 4월 17일 02시 50분경 일본국 하리마나다 제1호 등부표를 통과하고 자침로 75도 속력 시속 10.5놋트로 항해 중 중앙 항로 제3호 등부표를 통과하고 제4호 등부표 부근에 이르렀을 무렵 갑자기 닥친 농무로 “레이다”시동 준비와 동시 무중신호를 취명하면서 수심인 D(2항사)는 수심인 C(선장)에게 연락을 하여 수심인 C(선장)는 02시 58분 즉시 기관용의 03시 00분 기관 반속으로 감속하고 당직자 수심인 D(2항사)로부터 전방 1.5마일 지점을 동일한 속력과 방향으로 타 선박 1척이 항행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보고를 듣고 안심하고 주의하면서 항해를 계속하고 있던 중 전방에서 2척의 무중 신호를 들었으나 어떤 선박인지 판단도 곤란하였고 다른 선박들도 많았기 때문에 전타 할 수도 없는 상태로 03시 01분 기관 미속으로 감속하고 레이다를 보니 0.5마일 이내에 물체가 보였기 때문에 03시 03분 즉시 기관 정지하고 앞을 내다보니 가깝게 기적 소리가 들어와서 03시 04분 기관 반속 후진을 걸었으나 기관이 즉시 안 걸려서 03시 05분 기관 전속후진을 명하였을 때 앞에 희미한 불빛이 보이면서 기관 전속후진이 걸렸으나 전술한바와 같이 전진타력 약3놋트의 속력으로 충돌하여 빅토리호 정선수부 선저로부터 5미터 위치에 길이 70센치미터, 넓이 50센치미터, 길이 10센치미터의 굴곡 손상을 입었다.당시의 기상은 깊은 농무에 동풍이 약간 불고 있었다.이 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유남호가 일본선박 제11호요시마루와 접촉한 것은 일본선박 제11호요시마루의 무중 항행시 무분별한 우전타로 유남호의 진로를 횡단한 운항 상 과실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그후 상호 피해 정도와 선명 등 조사하는 중에 빅토리호가 와서 충돌한 사실에 대하여서는 당시의 시계와 같은 농무 중에 비록 1.5마일 전방에서 같은 방향에 같은 속도로 항해중인 선박이 있었다는 것을 당직자인 수심인 D(2항사)로부터 수심인 C(선장)는 들었을 때 무중으로 시계가 제한되어 있었으므로 조기에 주위에 있는 선박의 동태에 주의를 하여 기관 미속 또는 정지 등으로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전에 동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충돌을 야기케 한 동인의 운항 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C(선장)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수심인 A 동 B 동 D의 소행은 본 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본 건 충돌은 수심인 C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C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