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8년 4월 21일조사관 Q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8년 4월 21일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58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3운영호 선 적 항진도군 조도면 선박소유자B 총 톤 수41톤 33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50마력 진수년월일1971년 12월 수 심 인A 직 명기관장 해기사면장6급 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장소제242-5해구 손 해주기관 크랭크축의 핀 메탈소손 원 인당직소흘</span> 기선 제3운영호는 목조 유자망 어선으로 조업차 1988년 1월 21일 14시 00분쯤 목포를 떠나 동지나 해상에서 어로작업을 마치고 목포로 귀항중, 동년 2월 3일 19시 00분쯤 마라도 남방 약 25일(제242-5해구)에서부터 기관의 회전수가 떨어지는 것을 감지한 수심인 A가 기관 각부의 작동상태를 살펴보니, 연돌에서 흰 연기에 해수가 분출하고, 배기관(EXHAUST MANIFOLD)의 파이프 연결 엘보(ELBOW)부위에서도 배기가스와 해수가 분출하는 것을 확인하고 기관을 정지시켰다.기관을 정지시키고 냉각수 순환계통을 정밀 조사하니 배기관의 해수 재킷(JACKET)내측이 파열되어 재킷내의 냉각수가 실린더내로 역류하여 크랭크 실내로 흘러들어 윤활유와의 혼합으로 전기통의 크랭크 핀 메탈이 소손되어 있었다.위의 기관고정으로 자력항행을 할 수 없어 구조를 요청하고 표류하면서 대기하고 있다가 동월 4일 09시 00분 현장에 도착한 해양경비정에 끌려 이날 13시 40분 서귀포에 입항하였으며, 입항후 크랭크 실에서 약 40리터의 해수를 배출하였다.이 기관은 대우디이젤, 4행정, 단동, 6기통, 분당 1200회전, 150마력의 중고품이다.당시 해상은 북서풍이 초속 6-7미터, 파고 0.5-1미터의 흐린 날씨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그 원인을 살펴보면 배관을 냉각시키는 해수 재킷의 내측면이 장기 사용으로 파열되어 그곳에서 해수가 배기관내로 흘러들었고, 이 해수가 기관작동중 실린더 커버의 배기밸브를 통하여 실린더내로 역류하여 크랭크실내에 떨어져 그곳에서 윤활유와 혼합하여 유화현상이 일어나 윤활작용을 열하시켜 크랭크 핀 메탈이 소손된 것으로, 수심인 A는 기관당직소홀로 배기관 누수를 조기에 확인하지 못함으로 이 사건발생을 막지 못하였다.
나, 법령의 적용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수심인 A를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건 기관손상(기관내부에 해수유입)은 당직소홀로 발생한 것이다.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