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01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3욱영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55톤42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50마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015"></img><span style="display:none;"> 수 심 인 A 직 명선 장 해기면장병종항해사 선원수첩목포 사고일시1984년 1월 15일 06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05분, 동경 125도 55분 (제211-9 해구) 손 해선체 침몰 원 인양묘작업지시 및 감독소홀 </span> 기선 제3욱영호는 총톤수 55톤 42, 디이젤기관 150마력을 거치하고 종업제한 제1종인 목조 안강망어선으로서 1983년 1월 12일 09시 00분 조업준비를 마치고 목포항을 출항, 목적어장인 추자도 북방 제212-7해구에 동일 15시 30분경에 도착하여 약 2일간 조업을 하였으나 어황이 부진하여 동년 1월 14일 19시 00분경 다시 병풍도 남방 제211-9해구로 이동한 후 안강망 3틀을 투망 하였다가 다음날인 1월 15일 02시 00분경 어망 2틀을 양망하고 마지막 3틀째 어망을 양망중일 때 선장겸 어로장인 수심인 A는 양망작업을 총지휘하고 있었으며 어망용 닻(약 180킬로그램)을 올릴 때 묘삭을 선수 훼어리이더(FAIR LEADER)를 거쳐 주기부 우현측 로울러에 감아 당겨 닻이 수면 가까이 올라오면 묘삭을 선수 훼어 리이더에서 우현측 현장에 있는 제1번 “멍에”(닻줄걸이나무의 속어)에 옮기고 다시 제2번, 제3번 “멍에”에 차례로 옮겨 제3번 어창(선체중앙) 가까이 오면 좌현측 주기부 로울러에 감아 당겨서 갑판상으로 수납하는 작업과정을 하고 있던 동일 06시 30분경 기관장 C가 기관실에 침수가 된다고 보고하기에 작업을 중단하고 수심인 선장 A는 어창으로 가서 뚜껑을 차례로 열어보니 각 어창의 절반가량(약 1미터 30센티미터)해수가 차 있는 것을 발견하고 선원들로 하여금 물통, 기름통등을 사용하여 중앙 어창에서 푸도록 하였다.이때 갑판원 D, 갑판장 E와 선장은 웨스등을 가지고 제3번 어창 우현측 수면하 외판에 폭 5센티미터×길이 20센티미터의 파공부에 밀어 넣어 방수를 해보려고 하였으나 수중 작업이며 파도가 심하여 도저히 방수작업이 불가능하여 포기하고 말았다.
동일 07시 40분까지 전 선원을 동원시켜 배수작업을 하였으나 침수량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으며 기관작동은 침수로 인하여 저절로 멈추어지고 말았다.이때부터 선원들은 우왕좌왕 죽는다고 울부짖고 하여 선원들을 격려 안심시키는 한편 에스, 에스, 비(S.S.B)로 동료 선단을 호출하였으나 전부 귀항한 뒤였고 기선 유창1호(90톤급)와 동일 08시 10분경 긴급 구조요청이 연락되어 동일 09시 10분경 본선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당시 북동풍이 초속 18-20미터로 강하게 불고 약 4-5미터의 높은 파고가 있어 한때 접선도 어려울 정도였지만 선원 11명 전원 무사히 구조하고 선체까지도 구조할려고 하였으나 불가능하여 포기한 후 사고현장을 떠나 약 40분후인 동년 1월 15일 10시 00분경 기선 제3욱영호는 사고 수역인 해상(제211-9 해구)에서 침몰되었으며, 구조한 선원만 진도군 조도면 상조도 등포부락에 상륙시켜 익일인 1월 16일 여객선편으로 전원 목포로 수송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그 원인을 판단하건대, 수심인 선장 A는 어망용 닻을 수납작업과정에서 외판을 손상시키는 사고가 가끔 있었고 사고 1개월 전에도 조업중 이와 유사한 사고가 있어 중도에 조업을 포기하고 회항하여 조선소에서 수리한 사실이 있었던 점을 감안하여 양묘시 이점을 특히 유의하여 외판에 손상이 생기지 않도록 작업을 지휘, 감독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외판에 파공을 발생케하여 그 곳으로 다량의 침수가 되어지는 것도 모르고 있다가 방수, 배수작업의 시기를 놓치고 결국은 침몰되기까지 이르게 한 동인의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병종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