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3우정호 속구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우정3호는 총톤수 347톤 55, 디젤기관 1,800마력을 거치한 트롤 어선으로서 1982년 3월 21일 부산항에서 조업차 출항하여 북태평양에서 계속 어로중 4월 19일 14시 00분 북위 44도 18분, 동경 140도 15분에서 양망중, 어떤 물체가 어구에 충돌하여 충격으로 오른쪽 WARP가 터지며 오른쪽 전개판이 떨어져 나가고 어획물(약 5톤)등을 유실한 사건으로서 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2년 11월 1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42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3우정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수산(주) 총 톤 수347톤 55</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431"></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1,80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어선갑2항 선원수첩충무 지정해난관계인B(갑판원) 사고일시1982년 4월 19일 14시 00분 사고장소북위 44도 18분, 동경 140도 15분 손 해전개판 1매 및 어획물 5톤 유실 원 인부유물 접촉(추정)</span> 기선 제3우정호는 J수산(주) 소유의 총톤수 347톤 55, 디젤기관 1,80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3종 트롤어선으로서 1982년 3월 21일 17시 10분 부산남항에서 연료유 230톤, 청수 24톤 어구, 및 주부식을 적재하고 출항, 일본국 북해도 북서해상에 위치한 부사시다이 어장으로 향하였다.동 기선은 동년 3월 27일 07시 00분에 동 어장에 도착하여 조업을 시작하였으며 동년 4월 19일 아침까지 약 70톤을 어획하였으나, 수심인 A는 동 어장에서의 어황이 좋지 않자 4월 19일 09시 00분, 동 어장을 떠나 진침로 230도로 항해하면서 어군을 탐지하다가 동일 12시 20분경 침로를 진침로 020도로 변침하고 투망하여 속력 3노트로 예망중, 북서풍이 초속 16미터로 불고 해상의 파고는 약 4미터로 해상상태가 악화되고 있었으므로 동일 13시 45분에 양망을 시작하였다.이때 수심인 A는 선고에서 NET RECORDER를 보면서 양망을 총지휘하고, 갑판원 B은 윈치를 잡고 갑판장은 선미에서 양망되는 상태를 점검하고 있었으며, 해상상태 불량으로 선체가 심하게 요동하여 양망이 극히 곤란한 상태에서, 동일 14시 00분경 북위44도 18분, 동경 140도 15분 해상에서, 선미 양현으로부터 각각 350미터씩 내어준 WARP가 150미터쯤 올라오고 있을 때, 동 기선이 우현으로 심하게 경사 되었다가 일어나면서 우현쪽 WARP가 선미로부터 약 50미터 되는 지점에서 절단되었다.수심인 선장 A는, 우현WARP는 절단되었지만 좌현쪽WARP를 계속 감아 올리면 어망과 함께 양쪽 OTTER BOARD가 인양될 것으로 알았으나, 좌현WARP와 어망을 모두 인양한 후에 확인한 바, 우현쪽 WARP에 연결된 어망끝이 절단되어 있었고 우현쪽OTTER BOARD는 유실되어 인양되지 않았다.

이때 어획물 5톤도 동시에 유실되었다.사고 지점의 수심은 300미터 이상으로 해도에 표시되어 있다. WARP는 한번 교환하면 대략 1년정도 사용할 수 있으며 동 어선의 WARP는 교환한지 약 3개월 정도 사용중에 있었으며, 동 WARP에 달린 OTTER BOARD의 중량은 2톤 정도이다. 그리고 동 기선에는 어군탐지기 및 NET RECORDER가 장치되어 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건 속구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규명하건대, 기선 제3우정호가 해상이 악화된 상태하에서 양망중, 종류미상의 수중 부유물이 OTTER BOARD에 접촉되어 WARP가 절단되므로서 이 건 속구 유실이 발생되었다고 판단되며, 수심인 A는 보다 철저히 NET RECORDER에 의한 RECORDING을 관찰하고 분석해서 어군이 아닌 이물질 식별에 유의하여 양망시에 주의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한 동인의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건 속구 손상은 종류 미상의 수중 부유물에 접촉되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며,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A를 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