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6년 8월 28일조사관 Q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6년 8월 28일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48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3용진호 선 적 항부안군 진서면 선박소유자B 총 톤 수75톤 32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20마력 진수년월일1976년 9월 수 심 인A 직 명기관장 해기면증6급 기관사 (병종기관사 ) 선원수첩 사고일시1986년 6월 18일 22시 5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30분 00초, 동경 126도 02분 15초 손 해주기 제3번 및 제5번 피스톤 크라운부 파손, 피스톤링 절손</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487"></img><span style="display:none;"> 원 인재질 피로현상 및 무리한 기관취급</span> 기선 제3용진호는 총톤수 75톤 32, 디이젤기관 12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근해 안강망 어업에 종사하는 강조어선으로서 선장 C 등 선원 11명이 승선하여 약 10일간의 조업 예정으로 1986년 6월 17일 10시경 장항항 수협부두에서 떠나 안마도 근해 해상으로 향하였다.항해도중 같은날 14시경 고군산 근해 해상에 투묘 가박 후, 출항전 미비한 어구 등 손질을 하며 하루 저녁을 보내고 다음날 18일 17시경 가박지를 떠나 속항하여 같은날 22시 30분경 하왕등도 남방 약 7마일 해상에서 나침로 225도, 속력 약 6.5노트로 항진중 선장 김석진은 갑판장 박희원으로부터 당직을 인계받고 조타중 22시 50분경 주기는 회전하고 있으나 전진력이 없기에 이상히 여겨 기관실에 내려가본즉, 수심인 기관장 A가 클러치를 빼고 기관을 점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한편, 수심인 기관장 A는 출항시부터 기관실에서 혼자 당직중에 있었던바, 기관실내 왼쪽에 설치한 침대에서 책을 읽고 있던중 같은날 22시 50분경 갑자기 주기가 무엇인가에 부딪치는 것 같은 금속성 소리가 나기에 즉시 클러치를 빼고 무부하 상태로 점검한바 피스톤 쪽에서 금속성 마찰음이 계속 나기에 23시경 기관을 정지함과 선장에게 현재 상태로 보아 계속 운전이 불가능하다고는 보고에 의하여 북위 35도 30분 00초, 동경 126도 02분 15초에 즉시 투묘한 후 수심인 A는 계속 조사를 하면서 24시경 각 기통을 분해하여본 바, 주기 제3번과 제5번의 피스톤 크라운 부가 깨어지고 동 기통의 피스톤 링도 완전히 절손된 상태임을 확인하였으나 동선에는 예비품이 없었기에, 수리불능 상태에 있으면서 같은달 19일 04시경 선장 C는 J어업무선국에 구조요청을 하고 계속 대기중 같은날 18시경 J해양경찰대소속 경비정이 본선에 도착, 곧 예인키 시작하여 같은날 24시경 군산 외항에 도착하자, 경비정은 다른 임무 때문에 떠나갔고 동선은 투묘 대기하다가 다음 20일 10시경 10톤급 어선에 끌려 같은날 12시경 장항항에 입항하였다.당시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바람도 거의없는 평온한 해상 상태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에 해당되며 사고의 원인은 기관노후에 따른 재질피로와 수심인 기관장 A의 무리한 기관사용등이 겹쳐 야기된 것으로 판단된다.본선의 주기는 일본국 K회사와 M기계가 합작 제작한 6기통, 4사이클, 1,200회전, 120마력의 디이젤기관으로서 동선의 진수년월일인 1976년 9월에 거치된 것으로 장기간 사용과 어선에서의 어로작업중의 무리한 기관사용 등으로 전반적인 재질피로 현상이 있었기는 하나, 동선은 1986년 3월초 정기검사 수검을 위하여 N 조선소에 상가중 피스톤링 6조를 신환한 외에 주기관 분해조립등을 시공하였으며 검사에도 합격한 사실등으로 보아 그간의 무리한 기관사용 등에 따른 과부하 및 과열 현상등이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된 것으로 본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기관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 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6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기관손상은 기관 노후에 따른 재질피로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수심인 기관장 A의 무리한 기관사용등 기관사용등 기관 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된다.A의 6급 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