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기선 제3오룡호는 총톤수 251톤 98의 제3종 어선으로서 79년 7월 26일 17시 00분 남항1자 방파제에서 출항키 위하여 양묘중 좌현측에 계류중인 기선 제55태창호의 체인 및 앵커에 걸려 예선을 동원 푸는 도중 기관의 클러치를 넣는 순간 스크류에 충격을 느껴 즉시 정지시켰으나, 스크류 날개가 모두 끝부분이 굴곡 및 파손되어 J조선에서 상가 수리한 사건임.1979년 11월 8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기선 제3오룡호는 총톤수 251톤 98의 제3종 어선으로서 79년 7월 26일 17시 00분 남항1자 방파제에서 출항키 위하여 양묘중 좌현측에 계류중인 기선 제55태창호의 체인 및 앵커에 걸려 예선을 동원 푸는 도중 기관의 클러치를 넣는 순간 스크류에 충격을 느껴 즉시 정지시켰으나, 스크류 날개가 모두 끝부분이 굴곡 및 파손되어 J조선에서 상가 수리한 사건임.1979년 11월 8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98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3오룡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K수산(주) 총 톤 수251톤 98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936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어선 갑종 2등항해사 선원수첩부산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991"></img><span style="display:none;">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9년 7월 26일 17시 30분 사고장소부산 남항 1자 방파제 손 해스크류 브레이드 3매 첨단 1센치미터씩 굴곡 원 인조선 미숙</span> 기선 제3오룡호는 총톤수 251톤 58, 디이젤기관 936마력 종업제한 제3종의 원양유망 어선으로서 북양에서 오징어 잡이에 종사하고 있던 중 1979년 7월중 순경 부산에 입항하여 남항 1자 방파제 앞에서 다른 어선들과 같이 선수에 투묘를 하고 선미를 방파제에 계류 중에 있었다.수심인 선장 A는 그후 본선의 선장으로 발령을 받고 계류장에서 차기 출어용 기름을 1차로 현장에서 다른 선박으로부터 보급을 받고, 다시 2차로 보급차 같은 1자 방파제 중간 지점에 계류중인 제55태창호로 이동하기 위하여 동년 7월 26일 17시 00분경 예선이 본선의 선수를 예인하면서 우현묘를 수묘한 후 우회두하여 전진중이였다.이때 본선이 제55태창호 선수부에서 약 50미터 지점에 접근되었을 때 우현묘를 다시 투묘하고 예인선으로 하여금 우현 선미부에서 남서 방향으로 예인되도록 조선중이였으나, 본선의 선체가 급격히 좌선회 되면서 계류중인 정박선쪽으로 압류되자 수심인 선장 A는 제55태창호의 묘쇄신출 방향에 위험함을 느끼고 미속 전진을 명하였든 바, 동일 17시 30분경 본선의 프로펠라 브레이드(Blade)가 제55태창호의 묘쇄에 접촉되면서 통과하는 순간, 즉시 기관을 정지시키고 본선은 예인선의 도움으로 제55태창호에 접선한 후 예정대로 기름을 보급 받았다.그후 본선의 추진기 손상여부가 우려되어 잠수부를 동원 손상상태를 확인하였든 바, 프로펠라 브레이드 3매가 말단부에서 약간씩 굴곡되어, 즉시 M조선소에 상가하여 손상부를 수리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로 남동풍이 초속 6미터 정도였으며, 바다는 잔잔하였다.이 건 기관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사건으로 수심인 선장 A는 제출한 해난보고서 및 항해일지, 사고당시의 상황도 수심인 A의 조사관실에서의 질문조서 및 심판정에서의 변론조서에 의하여 기선 제3오룡호 기관손상 사건의 원인을 규명하건대,기선 제55태창호는 당시 남항 1자 방파제의 많은 어선군단 사이에 투묘하고 선미로서 방파제에 계류 중에 있었고, 기선 제3오룡호는 예선의 도움을 받으면서 제55태창호에 기름을 보급 받기 위하여 접선을 시도하였으면,(1) 다른 선박의 투묘중인 묘쇄상태와 기관사용을 신중하게 기하여야 할 것이며,(2) 예인선과 피 예인선간의 연락상황을 조선하는 과정에서 잘 호흡이 맞도록 사전의 묵계가 있어야 하며,이와 같은 판단에 따라 이건 기관손상은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어선 갑종 2등항해사 면허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건 기관손상은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어선 갑종 2등항해사 면허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