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09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3영진호기선 대구호 선 적 항부산시부산시 선박소유자C D 총 톤 수81.04톤99.96톤 기관종류, 마력소구 발동기 144마력디젤 발동기 380마력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B 해기면장어을 1항사 선원수첩삼천포 , 부산 직 명선장 조기장 사고일시1976년 5월 15일 18시 00분 사고장소부산 영도 경찰서 뒤편 해상 손 해영진호 운현 중앙부 현장판 후판 종압제 늑골 2본 파손 사고장소부주의 운항</span> 기선 제3영진호(이하 영진호라 한다)는 종업제한 제3종의 목조 기선 저인망 어선인 바 주로 동지나해 일대 어장을 중심으로 연근해 어업에 종사하고 있던 중 어로 조업을 끝내고 부산 남항 수산 센타에 들어가 어획물을 양륙시키고 1976년 5월 15일 오전 중(정확한 시간 미상) 영도 경찰서 뒤편에 계선하고 다시 출어 준비를 시작하였고 선장, 기관장들은 어구 등 기타 사무 연락차 상륙하고 갑판장 E 외 선원 3명, 경비원 1명 등 4명이 선내에 남아 있었다.같은 날 17시 30분경 부터 저녁식사 준비가 다 되었으므로 경비원 1명만 이 갑판상에서 주위를 살피고 있었으며 나머지 3명은 선미부 선원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고 있던 중 갑판상에서 경비하고 있던 경비원(성명 미상)이 같은 날 17시 58분경 아아 하면서 고함치기에 이상하게 생각한 선원들은 급히 갑판상으로 뛰어 나가 보았던 바 상대선이 후진하여 오면서 본선 우현 중앙부를 향하여 접근하고 있으므로 어 위험하다 하고 소리쳤으나 어떻게 손을 쓸 사이도 없이 같은 날 18시 00분경 영도 경찰서 뒤편 해상에서 본 선 우현 중앙부에 상대선 정선미가 90도 각도로 충돌되었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동풍 6미터 정도로 항내는 잔잔하였다.한편 기선 대구호(이하 대구호라 한다)는 종업 제한 제2종의 강조 저인망 어선인 바 주로 동지나해 등 연근해 어업에 종사하고 있었으며 본선은 선미부 갑판하 기관실 디젤 발동기 380축 마력 1대를 주기로 거치 운전하고 있었으나 이의 운전은 조타실에서 원격자동 조종 장치(리모트 콘트롤)가 되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관부원들과는 관계없이 조타실에서 직접 주기를 운전할 수 있어 그 때마다 필요에 따라 정지 또는 전후진(前后進)용 버튼만 누르면 즉각 가변(可 ) 프로펠라 핏치가 되면서 운전하고 있었다.그리하여 1976년 5월 12일 05시 00분경 부산 남항에 입항 다음 날인 5월 13일 07시 00분경 선내에 있는 어획물을 수산 센타에 양륙한 다음 출어 준비를 위하여 영도 경찰서 뒤편 해안에 일단 계선하였던 바 주위에는 소형 어선들이 많이 정박하고 있을 뿐더러 어선들의 출입항 등으로 몹시 폭주하여 정박 위치가 좋지 못하였으므로 적당한 정박 장소를 물색한 나머지 현 정박 장소의 반대편 즉 영도 경찰서 뒤에서 건너편인 J 철공소 앞 해안에 조금 빈자리가 있어 그곳으로 들어가 정박할려고 미속전진하여 가다가 그곳에 접근하였으므로 일단 기관을 정지하고 전진력을 줄이기 위하여 후진 명령을 하여 얼마간 후진을 하다가 기관 정지를 명하였으나 정지되지 않고 후진이 계속되었음에도 수심인 A는 이러한 것을 모르고 정지된 것으로 알고 후진 정지 명령을 하였던 바 후진은 계속 되어 같은 날 18시 00분경 전시와 같이 충돌되었다.충돌 결과 영진호 우현 중앙부 현장판 후판 양압재 파손 및 늑골 2본 등이 파손되어 침수가 심하였으므로 다음 날인 5월 16일 오후경 영도구 소재 K 조선소에 상가하였으나 수리비 관계로 쌍방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여 침수에 대한 응급 조치만 하고 같은 해 5월 19일 하가 수산 진흥원 앞 해안에 회항 계류하였는 바 그 후 선박 관리가 소홀하게 되자 선체 상부만 수면 상에 남기고 침몰 상태에 들어가 방치되어 있다.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바 수심인 A가 영도 경찰서 뒤편 해상의 협소한 장소에서 정박지를 옮기기 위하여 조선중 협소한 장소임을 감안하여 특히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조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후진을 계속하다가 정지 버튼을 눌렀을 때 정지용 버튼에 연결된 전기 휴우즈가 절단되어 기관 정지가 되지 않고 정지가 되지 않아 후진이 계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모르고 있었던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어선 을종 1등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