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17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3영진호 선 적 항마산시 선박소유자주식회사 J(마산) 총 톤 수8톤 22 기관종류, 마력디젤발동기 13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소항사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8년 1월 8일 19시 30분 사고장소가덕도해안 북위 35도 00분 15초, 동경 128도 49분 15초 원 인운항과실</span> 기선 제3영진호는 총톤수 8톤 22에 디젤발동기 130마력을 거치한 목조 기타선으로서 항해구역이 마산항에 제한되어 있었으나 1978년 1월 18일 05시 00분 수심인 선장 A는 5만원의 용선료를 받고 마산항을 출항 거제도에서 화주(성명미상)을 태우고 같은날 10시 00분 부산남항에 입항하여 조선용 목재(삼) 길이 6미터와 7.5미터 2개를 싣고 15시 00분 부산을 출항하여 거제도 양포로 가던도중 점차 일기가 불순하여지더니 파도가 선미로부터 갑판상에 쳐올라오므로 속력을 낮추어서 가덕도를 돌아가던 중 1월 18일 19시 30분 경 기관실에 쳐올라온 해수에 주기 플라그에 물이 묻게되어 기관이 불규칙적으로 작동 되므로 기관실 문을 닫으려 하였으나 중량 화물인 목재를 움직일수가 없어 부득이 기관을 정지하고 북위 35도 00분 15초, 동경 128도 49분 15초 지점에 투묘한 후 화주는 앞마을의 경비 초소에 가서 사실의 전말을 알린 후 다음날인 1월 19일 09시 00분 그곳 소형 선박을 용선하여 제3영진호를 예인 거제도 황포까지 가서 적재한 목재를 양하한 후 거기서 전선을 구입하여 배전선을 수리하고 마산으로 자력 귀항하였다.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모든 진술과 관계서류등을 종합하여 그 원인을 규명컨대선장인 수심인 A는 마산항에 제한되어 있는 평수 구역선인 제3영진호를 조선하여 임으로 부산항까지 가서 목재를 적재운반 하였고 또한 황천 운항시 해수의 침입을 막아야할 기관실문을 개방한 채 중량 화물인 목재를 적재하므로서 문을 닫을수가 없게 되어 기관실에 파도가 쳐들어와 주기의 플라그가 물에 묻어 누전 현상을 야기시켜 기관작동을 불능케 하는등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본 건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해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