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3영운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3영운호는 총톤수 50.96톤의 평수구역 화물선으로서 72년 4월 14일 17시 부산에서 유류제품인 어장 기구 4톤을 적재 출항하여 가덕도 등대 동남방 약 1km해상에서 암초에 좌초되어 완전 침몰되고 선장 및 기관장이 실종된 사건임.1974년 10월 12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55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3영운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50.96톤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60마력 지정해난관계인A 직 명선 주 사고일시1972년 4월 14일 21시(추정) 사고장소가덕도 동두말등대 부근 해중 암초 손 해선체침몰 대파 인양불능 원 인불 명</span> 기선 제3영운호(이하 영운호라 한다) 항로 정한 평수 구역의 소형 목조 화물선인바 선령 30년의 노후선으로서 주로 남해안 지방의 연안수송에 종사하고 있던중 수하식 굴양식어업에 사용하는 유리부자 4,000개(약 4톤)를 적재 흘수미상 병종항해사 면허장을 가진 선장 C(사망)등 6명의 선원이 승선하고 1972년 4월 14일 17시경 부산을 출항 목적지인 경남 충무를 향하여 5노트의 속력으로 항행하였으며 1972년 4월 14일 21시 가덕도 등대 동방 약 1,000미터 위치에서 침몰하였다.

다음날인 4월 15일 14시경 부산서부 경찰서로부터 가덕도 부근해상에서 영운호가 침몰하였다는 본선 조난 통보를 받은 지정해난관계인 A의 대리인 B는 즉시 현장으로 달려갔던바 현장 부근해상에는 본선적화물인 유리부자가 흩어져 떠돌아다니는 것을 발견하였고 침몰한 영운호의 마스트끝이 물위에 보였으므로 본선이 조난 침몰한 것을 확인하였으나 선장 C 등 전원 행방불명된 것을 그후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였다.이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바 영운호가 부산을 떠나 가덕도 부근해상을 항행중 암초에 승양선저 파손으로 창내에 침수 침몰한 것은 사실이나 선장 C등 전원이 행방불명되었기에 승양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알 도리가 없어 정확한 증거 수집이 불가능하므로 이건 발생의 원인을 규명할 수 없는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A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침몰은 그 발생 원인을 잘 규명할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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