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35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제3영붕호기선 해복호 선 적 항속초시묵호항 선박소유자J어업협동조합장 총 톤 수10.45톤10톤 기관종류, 마력디젤 23마력 수 심 인AB 해기면장소항사 소기사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35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원수첩무무 직 명선 장기 관 장 사고일시1972년 1월 7일 08시 30분 사고장소대진앞 12해리 해상 손 해기선 제3영붕호 좌현측 파손(수리비 35,000원) 원 인운항상 고의</span> 기선 제3영붕호(이하 영붕호라 칭함)는 속초 어업협동조합장의 소유인 총톤수 10.45톤의 종업제한 제1종인 목조 어선으로서 오징어와 명태 어로에 종사하고 있던 중 1972년 1월 7일 03시 30분 오징어 어로를 할 목적으로 수심인인 선장 A 지휘하에 속초항을 출항하여 동일 06시 40분 경 강원도 대진항 앞 12해리 해역(정확한 위치미상)에 이르러 조업을 시작하였다.당시 현장에서 조업 중이던 상대선과 피차 낚시줄이 얽혀지게 되자 상대선에서 시비를 걸어 왔으며 상대선 승조원 1명이 영붕호에 이승하여 선장 A을 밀어 제치고 영붕호를 강제로 조타하여 지그재그로 운항하든 중 1972년 1월 7일 08시 30분 대진앞 12해리 해상에서 상대선 선수로 영붕호 좌현측 기관부 부분을 충돌하였다.한편 기선 해복호는 묵호항에 선적을 둔 10톤급 선박이라고 추측은 되나 소유자 및 선장과 기타 선박에 대한 사항을 알 수 없는 선박으로서 오징어 어로작업에 임하고 있던 중 대진 앞 12해리 현장에서 상기와 같이 언쟁 끝에 상기시간에 상기위치에서 상기와 같이 충돌하였다.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서풍이 초속 5m 정도이고 해상은 평온하였다.충돌 후 해복호는 계속 조업을 하였고 영붕호는 속초항에 귀항하여 파손된 선체를 수리하였으며 인명 피해는 없었다.본 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에 해당되며 수심인인 기관장 겸 영붕호 관리인인 B가 조사관에게 진술한 내용과 영붕호 해난보고서를 검토한바 해복호 선장 (성명미상)은 해상에 있어 사소한 언쟁을 빙자하여 부하선원으로 하여금 영붕호에 승선케 하고 난폭한 행동을 자행케 하였으며 타인의 선박을 탈취 운항함은 해적 행위로서 해복호 선원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케 한 것이다.수심인 A 동 B의 소행은 본 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해복호 선장 및 영붕호에 이승하여 난동을 자행한 선원의 소행에 대하여는 엄중히 징계하여야 할 것이나 해난보고서의 제출도 없고 선박 및 인원에 대한 조사도 할 수 없었으며 동인들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어 부득이 징계치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당 심판원은 수심인 A 동 B를 수차 소환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당 심판정에 출정치 아니하였으므로 해난심판법 제45조 단서규정에 의거 궐석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