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591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제3영남호(부산 계룡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9톤 42232톤 94</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5917"></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32마력 선교의 위치미 상 선 회 권미 상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병항사 선원수첩미 상 사고일시1980년 9월 5일 07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50분, 동경 128도 18.7분</span> 기선 제3영남호는 총톤수 19톤 42, 디이젤기관 320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이 부산항내에 한정된 평수구역의 예선으로써 수심인 선장 A가 하여 경남 하동군 섬진강에서 모래 150톤을 적재하고 창복포를 씌우지 않는 상태인 총톤수 232톤 94의 부선 계룡호의 좌현선미쪽에 기선 제3영남호 우현앞쪽이 접하도록 결박하고 1980년 9월 4일 18시 00분경 섬진강을 출항 7-8노트의 속력으로 부산을 향하여 동일 21시 00분경 삼천포항에 도착한후, 가박하고 9월 5일 05시 00분경 다시 동항을 출발하여 동일 06시 30분경 사량도를 무사히 통과중 남동풍이 불기 시작하면서 비가 오고 있었다.그후 본선은 통영군 산양면 만지도 지선앞에 이르렀을 때 일기가 돌변하여 폭풍우가 몰아치며, 심한 파도와 돌풍으로 날씨가 악화되어 수심인 선장 A는 단 태도까지 가서 가박하고자 하였으나, 약 3-4미터의 파도가 계속 부선 계룡호의 우현에서 치올라와 부선이 좌우로 요동하면서 동시에 적재한 모래가 좌현쪽으로 넘어짐에 따라 부선은 점차 좌현쪽으로 경사되므로 수심인 선장 A는 험을 느끼고 계선삭을 절단하자 예선에 있었든 선두 지동수가 부선 계룡호로 뛰어올라가 선수 계선주에 로우프를 걸고 예인하기 시작하자 동일 07시 00분 북위 34도 50분, 동경 128도 18.7분 해상에서 부선 계룡호는 선미부가 침하되면서 그 자리에 침몰되었다.수심인 선장 A는 두 지동수를 구출하고 동일 10시 00분경 충무항에 입항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사건으로 그 원인을 규명하건대,기선 제3영남호 선장 수심인 A는 해구역이 부산항내에만 한정된 항해구역을 위반하여 운항하였을뿐 만 아니라 모래를 적재하고 창복포도 덮지 않은 상태에서 항해중 수시로 기상예보 청취를 하고 황천에 대비하면서 항해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부선 계룡호를 예인중 해수가 창내로 침수케 되었으며, 또한 본선이 사량도를 지났을 때 강풍이 불고 파도가 점차 일기시작하였으면 즉시 선수를 돌려 사량도의 상도와 하도(上島와 下島)사이의 사량해협에 피항조치를 하였어야 하는데도 이를 이행치 못하고 무리한 항행을 감행한 수심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병종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