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78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3연호 선 적 항부산시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787"></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B 총 톤 수53톤 44 기관종류, 마력무주수식 소구발동기 100마력 수 심 인 A 해기면장을종 선원수첩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0년 8월 30일 05시 00분쯤 사고장소제주항 J 조선소앞 방파제옆 손 해선체 대파 원 인태풍, 황천준비 태만</span> 기선 제3연호는 총톤수 53톤 44인 종업제한 제2종 저인망 어업에 종사하는 목재 어선이다.본선은 수심인 A 외 인원 미상의 선원이 승조하고 1970년 8월 27일 시간미상 제주도 성산포항 남동방 약 19마일 해상에서 저인망 어로에 종사하고 있던중 선내에 비치한 라디오를 통하여 빌리호 태풍이 접근해 온다는 예보를 청취하고 피항을 목적으로 조업을 중지한다음 조업장을 떠나 제주항을 향해 항행하였다.다음날 28일 22시 00분쯤 제주항에 도달하여 동항 서부두 200미터 전방에서 좌우로 약 100미터 정도 닻줄에다 약 150킬로그램의 쌍묘를 투하하고 전선원은 태풍대비에 경계하고 있던중 풍랑의 증세로 좌측 닻줄이 절단되자 우측 닻 하나마저 끌리어 풍압에 압류되므로 수심인 A는 기관을 각종으로 사용하고 주묘방지에 주력하였으나 그 효를 거두지 못하고 1970년 8월 30일, 05시 10분쯤 동항 J 조선소앞 방파제에 부딪쳐 파공 (破孔)으로 침수와 동시 기관이 정지되면서 대파 되었다.당시 기상은 동북 동풍이 초속 최대 15-22미터로 불고 파랑이 높고 비가 내렸다.이 사고의 피해는 선박이 대파되고 인명피해는 없었다.이건 사고는 해난심판법 제2조 1호에 해당되며 선장 A가 제출한 해난보고서 제주측후소의 기상표 당원 조사관의 의견서 등을 검토하고 원인을 살피건데 주인은 과대한 자연력인 빌리호 태풍의 내습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한다.그러나 수심인 A가 태풍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제주항에서 황천준비를 함에 있어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음으로 당시의 풍조 (風潮)와 지형등을 고려하여 안전하고 적당한 피박장소를 선정하여 주묘에 주의했어야 하며 또한 미리 필요한 인원 (선원 정원 12명)이 승무했어야 적절한 보안조치를 취했을 것인데 이를 다 했다는 사실이 인정 되지 않은바 동인이 운항중에 지켜야할 선원의 상무인 주의의무를 태만히한 직무상의 과실도 이 사고의 일인이 되었던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은 해난심판법 제5조 2항에 의거 같은법 제6조 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