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3에덴호, 삼성호 충돌사건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664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3에덴호기선 삼성호 선 적 항제주시거제군 신현면 선박소유자CD 총 톤 수29.92톤4.93톤 기관종류, 마력디젤발동기 90마력소구발동기 10마력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 B 해기면장어병항사 없 음 선원수첩미 상없 음 직 명선 장선 장 사고일시1973년 5월 22일 22시 55분 사고장소북위 35도 03분 50초, 동경 128도 38분 10초 손 해삼성호 선수부 좌현측 중심선까지 절반 파손</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6647"></img><span style="display:none;"> 원 인협수로 운항과실</span> 기선 삼성호(이하 삼성호라 칭함)는 경남 거제군에 거주하는 D의 소유인 총 톤수 4.98톤의 목조 화물선으로서 1973년 5월 22일 20시 30분 세멘트 170포대 및 철근 약 3톤을 적재하고 마산을 출항하여 지정해난관계인인 선장 B의 조타로서 4놋트의 속력으로 거제군 신현면 고현리로 향하였다.필요에 따라 종종 변침하고 일몰시를 기하여 항해등을 점등한 후 삼성호는 소형선이라 육안에 접근하여 항행하였으며 충돌 직전에 수로폭이 약 350m 가량인 구산면 설전리와 실리도 사이를 우현측인 원전의 해안과 약 50m의 거리를 두고 항진중에 있었다.본 선이 다당말(북위 35도 04분, 동경 128도 36분 3초)를 돌아 나올 때 원전과 실리도 중간을 수로 중간보다 상대선의 좌측인 원전 부락측으로 즉 수로의 중간선에서 좌측으로 가깝게 항행하여 오고 있는 상대선의 홍등과 백등을 발견하였으며 삼성호는 계속 우측 육안에 접근 항행중 상호 지근거리로 접근되여 삼성호 선장은 위험을 느껴 우전타를 할시 상대선이 전속력으로 전진 접근하여 1973년 5월 22일 22시 50분 실리도와 원전 부락사이 수로 중간인 북위 35도 03분 05초, 동경 128도 38분 10초에서 상대선 좌현선수로 삼성호 좌현선수부를 15도 각도로 충돌하였다.한편 제3 에덴호(이하 에덴호라 칭함)는 제주도 제주시에 거주하는 C의 소유인 총톤수 29.92톤의 강조 어선으로서 충무항에서 석회를 적재하고(톤수미상) 1973년 5월 22일 16시 00분 동항을 출항 8놋트의 속력으로 마산항으로 향하였다.일몰시를 기하여 항해등을 점등하고 항진중 동일 22시 30분경 흑암을 우현 70m 거리로 통과하고 실리도와 원전부락 중간 수로로 향수 하였으며 충돌 3-4분전에(사실과 불합리) 좌현 45도 방향거리 70미터에서 접근하여 오는 삼성호의 녹등을 발견하였으며 상호 접근되어 8놋트의 속력을 유지한 상태에서 상기 시간에 상기 위치에서 상기와 같이 충돌하였다.당시 기상은 흐린날씨에 동풍이 초속 6m 정도였고 해상은 평온하였으며 조후는 만조시였다.충돌 후 삼성호는 선수가 우현측으로 돌면서 정지되고 좌현선수부가 선체 중앙선까지 파손되었으며 침수가 심하여 위험을 느끼고 사람 살리라고 고함을 쳤든바 에덴호 150m 가량 전진하다 정선하였고 삼성호 선장은 선수를 원전 부락인 육안 쪽으로 돌려 해안선 10m 전방에서 자진 승양하였으며 인명 피해는 없었다.에덴호는 5월 23일 01시 00분 삼성호 선원 1명을 승선시켜 마산으로 향하였고 삼성호의 적화물은 구조선에 이적하였으며 5월 25일 예인되어 마산에 입항 수리하였다.에덴호 선주는 수리비 30만원을 배상키로 약속하였으나 그후 배상 지불하지 아니하였다.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에 해당되며 양선의 해난보고서와 조사관 조서 및 당 심판정에서의 진술서 등을 검토한 바 수심인 A는 수로폭이 350m 가량의 협수로를 통과시 수로의 좌측을 통항하였으며 당 심판정에서 삼성호의 녹등을 충돌 3-4분전에 좌현 45도 방향거리 70m로 발견하고 삼성호의 좌현선수를 에덴호의 좌현선수로 15도 각도로 충돌하였다고 사리에 맞지 아니하는 진술을 횡설수설 고집하였으며 조사관 소환에 불응하여 조사관 조서를 받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충돌 당시 에덴호 사무장이 삼성호 선장에게 말하기를 에덴호 선장이 당시 졸고 있었다고 말한 점 등으로 보아 해상충돌예방법 제25조 제1항의 협수로 항법과 동법 제27조 제29조의 운항상 위험 및 충돌의 위험에 대한 주의 태만과 견시에 불철저 및 선원의 상무로서 위험에 회피동작에 대한 태만 등을 위반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B의 소행은 본 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4조 제1항의 중과실로 인한 것이매 동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어선 병종항해사 업무를 1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건 충돌은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어선 병종항해사 업무를 12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