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655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제3신흥호제11흥아호 선 적 항부 산 시 선박소유자J기업진흥(주)C 총 톤 수941.14톤420.61톤 기관종류, 마력디젤 660마력 수 심 인AB 면허종류을선장을1항사 선원수첩미 상미 상 직 명선 장선 장 사고일시1972년 12월 1일 22시 00분 사고장소일본국 무스레시마 검역묘지 근해 손 해흥아호 외판 25,000원 손상</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6559"></img><span style="display:none;"> 원 인부주의로 인한 운항과실</span> 기선 제3신흥호(이하 신흥호라 칭함)는 부산에 소재 하는 J기업 진흥주식회사 소유인 총톤수 941.14톤의 근해구역을 항행하는 강조 화물선으로서 1972년 11월 28일 일본국 요꼬하마항에서 알 미나 1,163톤을 적재하고 목적 항인 울산항으로 향하였다.무사히 감몽가이꼬를 통과 후 수심인인 선장 A는 다이바노하나를 통과 즉시(거리시간 미상) 추천항로에 따라 무스레시마 동방 해역으로 항행시(침로미상) 무스레시마 검역묘지 근해에서 정박등이 희미한 선박을 보고 접근하여 선수방향 50m 전방에 이르러서 정박선임을 완전 파악하고 좌전타를 하였으나 타효가 여의치 아니하여 1972년 12월 1일 22시 00분 북위 33도 58분 01초, 동경 130도 53분 04초에서 기관 전속상태로 신흥호 우현선수와 상대선 좌현과 접촉(각도 미상) 되었다.한편 기선 제11흥아호(이하 흥아호라 칭함)는 부산에 소재 하는 K해운 주식회사 소유인 총톤수 420.61톤의 강조 화물선으로서 일본국에서 한국으로 향하여 항행 중 강풍과 파랑에 의한 일기불순으로 1972년 12월 1일 19시 00분 무스레 검역묘지에 투묘 정박중 3갑원 차동길이 조타실에서 정박 당직을 실시 중에 있었고 100V-60W의 정박등을 선체전방에 표시하였다.돌연 접근하여 온 신흥호가 흥아호 선체에 중간부 좌현외판을 신흥호 우현선수로 상기시간에 상기 위치에서 상기와 같이 접촉하고 스쳐지나 갔다.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20m 정도이고 파고가 4m 정도였다.접촉 후 신흥호는 풍파가 심하였다는 이유로 흥아호와 아무런 통보 확인도 하지 아니하고 속항하여 목적 항인 울산항으로 향하였으며 흥아호 선장은 신흥호의 선미부가 흥아호 선교 좌현측을 지나갈 때 선미에 기입된 선명을 확인하였다.그 후 홍아호의 손상 정도를 조사한 바 좌현 제1번 선창 외판이 굴곡 되었으며 동년 12월 2일 09시 50분 가박지를 출발하여 동년 12월 3일 00시 45분 부산항에 입항한후 신홍호 선장과 동 회사 상무이사가 홍아호에 내선 하여 신흥호의 잘못을 인정하고 25,000원의 수리비를 변상키로 하였다.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에 해당되며 수심인 D는 무스레시마 동측 해상을 항행시 추천항로에서 600m 우측으로 떨어진 검역묘지에 정박중인 흥아호 측으로 과도히 접근 항행 하여 견시의 철저를 기하여 주의하고 항해할 것을 막연히 접근하였을 뿐만 아니라 완전한 취항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여 선원의 상무로서 위험에 대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며 충돌 후에 상호 피해상황 기타 필요한 연락 즉 선명 소유자 선적항 발항지 도착지 등을 확인함이 없이 도주하는 듯이 속항 하였음은 선원법 제13조를 위반한 처사이다.수심인 B의 소행은 본 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4조 제1항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며 동 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을종 선장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