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3신흥호, 오다까마루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3신흥호는 총톤수 941.14톤의 강조 화물선으로서 1973년 11월 20일 일본국 지바항에서 콜탈빗치 972톤을 적재 울산으로 항해 출항도중 요꼬하마항에서 유류 보급을 완료하고 항해중 1973년 11월 23일 00시 42분 오사까만 입구에서 중국 국적선 에바피스호와 충돌 사건 해결후 1973년 11월 25일 19시 30분 고베외항에서 울산으로 항해중 1973년 11월 27일 02시 14분 시모노세끼 입구에서 일본 국적선 오다까마루(300톤급)와 재차 충돌된 사건임.1975년 3월 5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37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3신흥호기선 오다까마루 선 적 항부산항일본국 선박소유자J기업진흥주식회사 총 톤 수941.14톤약 300톤 기관종류, 마력디젤 660마력 수 심 인A</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375"></img><span style="display:none;"> 해기면장을1항 선원수첩여수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3년 11월 27일 02시 14분 사고장소북위 33도 46분 37초, 동경 130도 56분 47초 손 해기선 제3신흥호 선수우현 외판 약간 굴곡 기선 오다까마루 좌현선수부 약간 파공 원 인해상충돌 예방법 제25조 및 제27조 위반 운항과실</span> 기선 제3신흥호(이하 신흥호라 칭함)는 부산시에 소재하는 J기업진흥주식회사 소유인 총톤수 941.14톤의 근해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강조 화물선으로서 일본국 지바항에서 콜탈피치 972톤을 적재하고 흘수선수 4.4미터 선미 4.8미터로서 수심인인 선장 A의 지휘하에 1973년 11월 20일 동항을 출항하여 9노트의 속력으로 목적항인 울산항으로 향하였다.도중 오사까만 입구에서 충돌사고로 인하여 고베항에 입항 동년 11월 25일 19시 30분 고베항을 출항하여 11월 27일 00시 30분 경 2등항해사가 항해당직중에 감몽가이교를 통과하게 되며 수심인 A가 선교에 올라가서 직접 지휘하였다.당시 감몽가이교에는 3노트 정도의 동측으로 흐르는 조류가 있어 신흥호는 조류에 대하여 역항 중에 있었으며 감몽가이교 추천항로에 따라 수로의 우측을 항진하였다.감몽가이교를 통과후 히꼬시마에 위치한 간유지마 등대로 향하여 진침로 220도로 정침하였으며(시간미상) 동일 02시 08(부정확)경 좌현선수 1점 방향 거리 500미터(부정확)로 추측되는 곳에서 장동과 양현등을 표시한 상대선을 발견하였으나 상대선이 잠시후 현등인 녹등만을 표시하여 동선 우현측으로 항진하여 옴에 본선에서는 서서히 우전타를 하였다.상대선에서는 계속 녹등을 표시하고 접근함에 신흥호측에서 의문신호를 취명하였으나 상대선에서는 하등의 반응이 없어 상대선이 간논사끼죠 방면으로 항진중인 선박으로 판단하고 주시하던 중 동일 02시 11분 경(부정확)에는 상호거리가 200미터 가량으로 추측되었다.

(당시 상대선의 정확한 방위미상)신흥호에서는 상대선을 피하기 위하여 서서히 좌전타를 개시하였던 바 충돌 1분전으로 추측되는 시간에 상대선이 급작히 우전타를 하고 본선 침로를 본선 우현측에서 좌현측으로 횡절하는 상태가 됨에 신흥호에서는 급좌전타와 동시에 기관전속 후진을 명하였든 바 1973년 11월 27일 02시 14분 북위 33도 56분 37초, 동경 130도 56분 47초에서 신흥호의 선수를 진침로 205도로 향하고 우현선수부가 상대선의 좌현선미부를 상호 120도 각도로 충돌하였다.한편 기선 오다까마루는 선종 미상의 일본국 국적선이며 총톤수 약 300톤으로서 선장 선주의 성명은 미상이나 감몽가이교의 모지구에서 감몽가이교를 동측으로 항해하는 선박으로서 신흥호 전방에서 우전타중 상기 시간에 상기 위치에서 상기와 같이 충돌하였다.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서풍이 풍력 2정도이고 해상은 평온하였으며 동측으로 흐르는 4놋트 가량의 조류가 있었다.충돌 후 양선 피해개소를 조사하였던 바 신흥호의 우현선수부 외판이 약간 굴곡되었으며 오다까마루 좌현선미부가 약간 파손되었다.그후 모지항으로 회항하여 모지장 제5 안벽에 접안하고 일본 해상보안청의 조사를 받은후 동월 29일 14시 10분 동항을 떠나 무사히 울산항에 귀착하였다.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신흥호의 해난보고서 충돌경위약도, 항해일지 사본과 수심인의 조사관 조서 및 심판정에서의 진술서를 예의 검토한바 오다까마루측에서는 모지항을 출항하여 감몽가이교를 동측으로 향하여 항진함에 있어 동해역이 협수로인 것으로 수로의 우측에서 회선하고 수로의 우측을 따라 항진하여야 할 것을 무단히 수로의 중앙선을 돌파하여 수로 좌측으로 진출 동해역을 횡단하는 상태로 신흥호측에게 인식케 하였음은 해상충돌 예방법 제25조를 위반한 처사이며 신흥호측에서 수차 의문신호를 취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흥호의 존재를 무시하여 신흥호의 침로를 횡절하는 등 위험에 대한 주의를 게을리 한 오다까마루 측의 운항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는 오다까마루를 선수방향 200미터 거리로 시인하였을 시 기관을 정지 또는 후진으로 사용하여 전진력을 감소시키고 오다까마루의 행동을 예의 주시한 후 안전하게 조선하여야 할 것을 오다까마루의 행동을 속단한 나머지 좌전타를 하였음은 해상충돌예방법 제27조를 위반하여 운항상의 위험 또는 충돌 위험에 대한 주의를 게을리 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4조 제1항의 과실로 인한 것임에 동 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을종1등 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본 건 충돌은 일본국 국적선 기선 오다까마루측의 운항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을종1등항해사 면허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