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12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3신흥호기선 에바피스 선 적 항부산시대만키릉시 선박소유자J기업진흥 주식회사K 주식회사 총 톤 수941.14톤10,208톤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660마력미 상 수 심 인AB 해기면장을1항사 을1항사 선원수첩여수 인천 직 명선 장1항사 사고일시1973년 11월 23일 00시 42분 사고장소일본국 토모가시마수도(북위 34도 16분 03초, 동경 134도 59분 00초) 손 해신흥호 선수재 및 부근 갑판 괴압상</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131"></img><span style="display:none;"> 에바피스 좌현 선미부 외판 파열상</span> 기선 제3신흥호(이하 신흥호라 한다)는 항로정한 근해구역의 화물선인바 주로 한일간의 부정기 항로에 취항하고 있던 중 클탈핏치 972톤을 싣고 선수 4.40미터, 선미 4.80미터의 흘수로 1973년 11월 20일 13시 45분 일본국 치바항을 출항 목적지인 한국 울산으로 향하여 9노트의 속력으로 항행하였다.출항에 앞서 당시 일본의 전국적인 유류 파동으로 충분한 연료 공급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도중 오사까(大阪)항에 기항 한국까지의 충분한 연료를 선적할 계획 하에 항진하였으며 수심인 A는 같은 날 19시 00분부터 갑판장에게 당직을 보게 하였으나 평소부터 무자격자인 갑판장에게 조선지휘를 방임하여 왔고 선장의 명령에 의하여 당직근무 시간이 되면 항상 조선 지휘를 하고 있었던 갑판장은 같은 날 24시 00분 경 토모가수이도오에 있는 오키노시마 남서방 약 7마일 해상에서 수심인 B(2항사)에게 당직을 인계하고 선교를 떠났다.당직에 들어간 수심인 B는 인계당시의 침로인 7도(진침로 이하같음)을 유지하면서 속항 중 다음날인 00시 20분 경 유라세또 입구에서 약 3마일 떨어진 해상에 이르렀을 무렵 선수 전방 약 7마일 거리에서 남하하고 있는 기선 에바피스의 백백녹홍등을 초인하고 같은 날 00시 25분 경 홍등 대 홍등으로 항과 하겠끔 조금 우전타하여 15도로 변침 항진하였으나 상대방의 침로 속력에 아무런 변동 없이 접근하여 오므로 다시 우전타 하여 20도로 변침하여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으므로 다시 단성 5발의 의문 신호를 연발하였어도 여전히 아무런 반응 없이 접근하고 있는 동안 같은 날 00시 30분 경 수심인 A는 승교하여 해도실에 들어가 있으면서 선교에는 무관심한 채 서성거리고 있었다.그리하여 서로 접근하게 되자 위험을 느낀 수심인 B는 녹등 대 녹등으로 항과 하겠끔 극좌전타 하면서 해도실에 있는 수심인 A에게 긴급 연락하자 같은 날 00시 40분 경 선교에 나와 직접 조선 지휘에 들어간 수심인 A는 선수 전방 약 1,400미터 거리에 에바피스의 백녹등을 발견하고 기관을 급정지 후진을 명하였으나 같은 날 00시 42분 경 유리시마 부근 북위 34도 16분 03초, 동경 134도 59분 해상에서 신흥호 선수가 000도로 향하였을 무렵 신흥호 선수는 에바피스 좌현 선미부와 후방에서 50도 각도로 충돌되였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남풍 2미터 정도로 해상은 잔잔하였으며 조후는 약 1.5노트의 남류가 있었다.한편 기선 에바피스는 대만 국적의 10,000톤급 화물선으로서 일본국 모지항을 떠나 요코하마항으로 향하여 항행하다가 토모가수이도오를 통과 중 견시를 소홀히 함으로써 신흥호와 접근하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던 중 선수 전방에서 뒤늦게 신흥호의 백홍등을 발견하고 극우전타 하였으나 아무런 주효없이 전시와 같이 충돌하였다.충돌 결과 신흥호 선수재 및 부근 갑판 일부등에 괴압상을 입었으며 에바피스 좌현 선미부 외판에 파공상을 입었던 것을 그 후 각각 수리 완료하였다.이 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바 기선 에바피스가 토모가수이도오를 항행 중 견시를 소홀히 하므로서 신흥호가 접근하고 있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동선의 운항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B는 에바피스와 접근하여 위험이 절박하였을 경우 기관을 감속 또는 정지하는 등 충돌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였고 수심인 A가 당직사관으로부터 긴급 연락을 받고 약 2분전에 승교하여 선수 전방 약 1,400미터 거리에 에바피스를 발견하였을 경우 극우전타하여 충돌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관을 정지하였을 뿐 이를 게을리 한 동양인의 운항에 관한 각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는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을종 1등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B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을종 1등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