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3신진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3신진호는 총톤수 25톤 95, 디젤기관 90마력을 거치한 목조어선으로 1983년 8월 28일 10시 00분 조업차 여수항을 출항하여 조업 예정지인 241-5 해구로 항해중 8월 29일 02시 00분경 추자도 서방 약 10마일 해상에 이르러 기관고장(크랭크 메달 소손)으로 구조 요청후 표류하면서 대기중 동일 11시 20분경 부근을 항해중인 기선 제5동진호 (200톤급)에 구조 예인되어 동일 14시 20분경 제주항에 입항하였음.이건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합니다.1983년 11월 30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44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제3신진호 선 적 항여수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25톤 95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90마력 지정해난관계인AB 직 명기 관 장선 주 사고일시1983년 8월 29일 02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35분, 동경 125도 35분 손 해크랭크 메달 1, 2, 3, 번 소손 원 인윤활유펌프 정비점검 소홀</span> 기선 제3신진호는 총톤수 25톤 95, 디젤기관 9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인 목조 어선으로서 여수J 디젤철공소에서 조업준비차 기관수리를 할때 보울링을 함과 동시에 크랭크 메달 전부를 바꾸는등 재정비하면서 윤활유급유 펌프도 바꾸려고 하였으나 지정해난관계인 선주 B가 4개월전에 교체하였다고 하므로 지정해난관계인 기관장 A는 확인점검도 하지 않은 채 1983년 8월 28일 10시 00분 기름, 식량, 청수등 조업준비를 마치고 여수 구항을 출항하여 목적어장을 향해 나로도 청산도를 경유 추자도 남단을 지나 제221-7 해구에 이르렀을 무렵인 동월 29일 02시 00분경 기관 회전수가 낮아지므로 이상함을 느껴 기관을 즉시 정지시키고 사실을 선장에게 보고한후 기관을 분해하여 보니 기관 메달(1, 2, 3번)이 소손되어 계속 작동 불능상태에서 예비품 마저 없을뿐 아니라 자체보수가 불가하여 S.S.B로 제주 모슬포 어업무선국에 구조 요청을 함과 동시 선원에게 구명동의를 착용케 하고 추자도 서방 10마일 해상에서 표박상태에 들어갔다.동일 11시 20분경 부근 해상을 지나가던 부산 선적 200톤급 기선 제5동진호(건착운반선)에 구조 예인되어 동일 14시 20분경에 제주항에 입항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기관장 A는 법정해기면허장을 소지하지 않은 채 출항하였다가 사고후인 1983년 10월 26일에 취득한바 있다.당시 기상은 흐린 날씨로 초속 12미터의 남서풍이 불었고 약 3미터의 파랑이 있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기관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원인을 판단하건대 지정해난관계인 기관장 A는 출항하기전 공장에서 기관 수리할 당시 정비점검을 철저히 이행하여 안전항해를 할 수 있도록 확인했어야 함에도 동인은 지정해난관계인 선주 B가 4개월전에 윤활유펌프를 교체하였다는 말만 듣고 그대로 출항하여 항해중 윤활유 펌프의 고장으로 윤활유 공급이 안됨으로써 메달이 소손되었다는 사실은 지정해난관계인 기관장 A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이 원인이 되었고 한편 지정해난관계인 선주 B는 출항 당시 선박직원법 제13조 제1항에 의한 법정 해기면허소지자를 기관장으로 승선시켰어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였다.

나. 법령의 적용지정해난관계인 기관장 A과 지정해난관계인 선주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에 의거 각각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당원은 지정해난관계인 선주 B를 수차 소환하였으나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치 않았으므로 해난심판법 제45조 단서규정에 의거 궐석 재결한다.

주문

이건 기관손상은 출항전 윤활유 펌프의 정비점검을 소홀히 한 지정해난관계인 기관장 A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선주 B 무면허자를 기관장으로 승선 시키므로서 선박직원법 제13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A를 권고한다.B를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