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3신아호 접촉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3신아호는 총톤수 902.95톤의 연해구역 강조 유조선으로서 1974년 12월 12일 01시 00분 경유 1,500톤을 적유하고 울산을 출항하여 부산을 향하여 항행중 부산항, 영도 J유공 부두 전방 약200미터 지점에서 12월 12일 05시 30분 경 J유공 잔교와 접촉하여 잔교일부와 잔교상의 오일 파이프가 만곡되고 본선 선수부가 약간 만곡된 사건임.1975년 1월 22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845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3신아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K해운주식회사 총 톤 수902.95톤 기관종류, 마력디젤 390마력 수 심 인ABC 지정해난관계인 D 해기면장을선장내을1기내을1기 선원수첩부산부산부산부산 직 명선 장기 관 장1기 사조 기 장 사고일시1974년 12월 12일 05시 30분 사고장소부산 영도 J석유공사 부두 손 해영도 J석유공사 잔교 송유관굴곡 원 인착각으로 인한 운항과실</span> 기선 제3신아호는 서울에 소재하는 K해운주식회사 소유인 총톤수 902.95톤의 연해구역을 향행구역으로 하는 강조 유조선으로서 울산 정유공장 부두T-1에서 경유 1,500톤(1,542,161ℓ)를 적재하고 흘수선수 4.2미터 선미 4.7미터로서 선장인 수심인 A의 지휘하에 1974년 12월 12일 01시 00분 동항을 출항하여 9노트의 속력으로 목적항인 부산항으로 향하였다.동일 05시 05분 경 부산항 입구에 위치한 조도를 약간 지나서 선수를 부산항 방파제 입구로 향한 상태하에서 수심인 A는 2등 항해사 E에게 기관용의를 명하고 입항준비 명령을 하달하였으며 동일 05시 10분 경 방파제 입구 도달직전에 기관전진 반속을 명하였고 영도 J석유공사 접안장 부근에서 투묘하기 위하여 동일 05시 15분 경 기관을 2-3노트인 전진미속으로 감속하였다.동일 05시 16분 기관을 정지하고 2노트 정도의 전진타력에 의하여 전진중 동일 05시 25분 유공접안장 동북동단으로부터 동북방 거리 200미터 위치에 이르러 선수를 남서로 향하고 우현묘를 투하 묘쇄를 3샥클 연출하였다.묘쇄를 선미방향으로 연출한 상태로 전진력이 감소되지 아니하여 05시 27분 기관을 전속후진을 명하였든 바 테레그라프의 복창에는 기관전속 후진이 되어있었으나 기관은 전속후진을 하지 아니하고 전속 전진이 되어 기관전속 후진을 명한지 약 30초쯤 되었을 시 기관을 다시 정지하고 재차 기관전속후진을 명하였든 바 테레그라프에는 전속후진이 복창되었으나 스크류는 여전히 전진으로 회전하였으며 그 당시에는 선체는 유공 접안장 동북동 끝에 위치한 돌핀과 본선이 우현측으로 20미터를 두고 우현선수묘를 팽팽하게 끌면서 전진중에 있었다.기관실과 연결된 비상벨을 울리고 기관실과 통화로서 기관후진을 재촉 하였든 바 주기관 소음으로 명령이 전달되지 아니하여 2등 항해사로 하여금 기관실로 가서 연락할 것을 지시하였든 바 명령 전달이 되어 기관 전속후진이 걸림과 동시에 본선 선수는 접안장소와 육안과 연결되어 있는 5개의 송유관이 설치되어 있는 가교로 향수하고 있었으며 1974년 12월 12일 05시 30분 송유관 가교의 접안장에서부터 육안측으로 15미터로 되는 장소를 90도 각도로서 본선 정선수로 접촉하였다.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동풍이 풍력 2정도이고 해상은 평온하였다.접촉즉시 기관을 정지하고 동 장소에서 이선하여 동일 05시 40분 접안장소 앞 해상으로 회선하여 우현묘를 투하 정박하였다.피해사항을 조사하였든 바 송유관 가교상의 6인치 파이프 2개와 4인치 파이프 1개가 15미터 가량 우그러져서 처지고 본선 정선수부가 수면상 약2미터 부분이 약간 굴곡되었다.기관사용 경위를 조사하였든 바 기관용의 명령이 하달된 당초부터 2등 기관사가 테레그라프의 핸들을 잡고 있었고 수심인 C가 레-바싱 핸들을 잡고 있던 중 기관 전속 후진이 하달되었을 시 2등 기관사는 테레그라프를 기관전속 후진의 위치로 복창하였으나 수심인 C는 전속전진으로 착각하고 레-바싱 핸들을 전속전진을 하였으며 재차 같은 행동을 되풀이 하던 중 조기장인 지정해난관계인 D가 FㆍO펌프가 이상이 있다고 보고하여 레-바싱 핸들을 지정해난관계인 D에게 인계하고 수심인 C는 FㆍO펌프수리 착수하던 중 본선이 송유관 가교에 접촉케 되어 재삼전속후진이 하달되어서 지정해난관계인 D는 정상적으로 기관을 전속후진케 하였다는 것이다.본 건 접촉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본선에 해난보고서 조사관의 조서 및 수심인들의 심판정에서의 진술서를 예의검토한 바 수심인 C는 2등기관사가 선교에서 하명된 기관전속 후진을 정확히 복창하였으나 기관 전속 후진이라는 것을 기관전속 전진으로 착각하여 레-바싱 핸들을 기관전속 전진으로 작동하였든 것으로 동인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 동 B 지정해난관계인 D의 소행은 본 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수심인 C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심법 제4조 제1항의 과실로 인한 것이며 동 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내연을종 1등 기관사 면허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본건 접촉은 수심인 C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C의 내연 을종1등 기관사 면허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