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05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3신아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해운주식회사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1150마력 총 톤 수902톤 95 수 심 인AB 직 명선 장2항사 해기면장을1항사을2항사 지정해난관계인C 직 명목포지방해운항만청 수로표지과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059"></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일시1977년 8월 11일 01시 35분 사고장소북위 35도 05분 30초, 동경 126도 02분 00초 손 해선수 1번창 우현 선저 80센치미터 파열, 4번창 좌현선저 30센치 파열, 기타 2개소 파열 원 인등대소등 및 위치확인 부정확</span> 기선 제3신아호는 부산시에 소지한 J해운주식회사 소속의 총톤수 902톤 95에 디젤기관 1150마력을 거치한 강조유조선이며 근해구역을 항해하는 선박이다.본선은 1977년 8월 10일 08시 45분 공선으로 인천항을 출항하였으며 당시의 흘수는 선수 1미터 00선미 3미터 50으로 부산을 향해 항해중 수심인 2항사 B는 동일 23시에 선장 A와 당직 교대를 하고 계속 185도 예정 나침로로 항진중 안마도를 정횡 3마일 거리로 통과한후 동일 23시 30분경 조류 남서 2.5노트를 감안하여 남하중 대허사도 정횡되는 지점에서 동월 11일 00시 55분에 138도로 변침후 대노록도 등대를 확인 재원도와의 중간점을 통과하려고 하였으나 당시 대노록도 등대가 소등되여 재원도를 오인하고 185도로 변침항해중 돌연히 소죽도가 보이자 선장에게 연락할 사이도없이 기관을 전후진 극우전타하였으나 재원도와 소죽도 중간지점에서 8월 11일 01시 35분 즉 북위35도 05분 30초, 동경126도 02분 00초 해안 암초에 승양되었다.인명피해는 없었으나 1번창 우현 선저에 80센치 4번창 좌현선저에 30센치 그외 개소에 파열이 되었으며 그후 예인선이 도착 방수 조치를 하고 동월 12일 현지를 출항 13일 21시 30분 부산 감천 외항에 입항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먹구름이 얕게 끼었고 남서풍이 7미터 정도며 조류는 남서로 2.5노트였다.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원인을 살피건데 수심인 2항사 B는 대노록도 등대를 변침 목표로 하였으나 사고 당시 등대가 소등되여 재원도를 대노록도로 오인 변침항해한 것이 승양된 원인이라고 진술하므로 당원은 목포지방 해운항만청 수로표지과장 지정해난관계인 C를 심문하였던바 1977년 7월 2일 등대를 점검한후 동년 8월 18일 점검차 표지선을 출항시켰으나 기관고장으로 회항하여 목포에서 상가 수리후 동년 9월 13일 등대를 점검하였던바 소등되어 있어 축전지 교체작업을 하였다는 것으로 미루어보아 대노록도 등대가 사고당시 소등된것은 확실하다.본건 발생의 주된 원인은 대노록도 등대소등에 있는 것이며 또한 수심인 2항사 B도 시계가 불량하고 조류가 강한 협수로 입구에서 조기에 적도의 속력으로 조선하여야 할것이며 불안스러운 상황이라면 선장의 지시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고조차 않고 185도에서 변침한 것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된다.
따라서 수심인 2항사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4조 제1호를 적용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을종2등항해사 면허업무를 1월 정지한다. 수심인 선장 A는 시계가 불량하고 협수로 해역을 통과시 선장 자신이 조선지휘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경험이 미숙한 2항사를 과신하고 항해를 계속 시킨것은 바람직한 선장의 직무태도가 못되며 이건발생의 원인(遠因)이 되었다.그러나 선장 A는 20년간 승선중 1건의 사고가 없었다는 점을 참작하여 해난심판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한편 지정해난관계인 C는 대노록도 등대를 1977년 7월 2일 점검한 후 동년 9월 13일에야 소등된 등대 축전지를 교체하였다는 것은 비록 표지선의 기관고장으로 점검을 할 수 없었다고 하나 2개월이나 방치한 것은 관리 소홀로 인한 것이므로 앞으로 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에 의거 동인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