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04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3신아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해운주식회사 총 톤 수902.95톤 기관종류, 마력디젤 390마력 수 심 인ABC 지정해난관계인 D 해기면장을선장9내을1기사 직 명선 장기 관 장2등기관사공무감독 사고일시1975년 2월 20일 01시 05분</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047"></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간절갑등대 동방 약 2마일 지점해상(북위 35도 22분, 동경 129도 24분 30초) 손 해제2번 기통 배기변 로오라핀 절손 원 인재질 피로</span> 기선 제3신아호(이하 신아호라 한다) 항로정한 연해구역의 유조선인 바 주로 국내 연안수송에 종사하고 있던 중 대한석유공사 울산 정유공장에서 경유 1,506,147리터(1,500톤)을 적재하고(흘수 미상) 1975년 2월 19일 24시 00분 동 공장 앞 부두를 출항 목적지인 부산을 향하여 7노트의 속력으로 항행하였다.이에 앞서 본선에는 선미부 갑판하 기관실에 디젤 발동기(6기통) 390 공칭마력 1대를 주기(主機)로 거치운전하고 있었으나 원래 선령 17년의 노후선으로 선체기관 다같이 과히 좋지 못한 상태에 있었으며, 특히 기관부에 있어서는 각 부의 재질 등이 피로한 실정에 있었으나 표면상 별다른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1973년 5월경 수심인 B가 본선 기관장으로 승선후에도 아무런 이상 없이 운전하고 있었으며 1974년 10월 12일 부산항만관리청이 집행한 선박검사에도 합격하는 등 기관각부 활동면(滑動面)이 비교적 좋은 상태에서 운전하고 있었다.그리하여 전시와 같이 울산을 출항 후 수심인 B는 수심인 C(기관사)에게 당직을 인계하고 자기 침실에 들어가 휴식하고 있었고 한편 당직근무에 들어간 수심인 C는 기관원 1명과 함께 기관전반에 걸친 운전상황을 세심히 보살피고 있던 중 1975년 2월 20일 01시 05분 경 간절갑등대 동방 약 2마일 지점 해상에 이르렀을 무렵 갑자기 주기관의 운전이 정지되므로 조사하였던 바 주기 제2번기통 배기변 로오라핀이 절손된 것을 발견하였다.자기 침실에서 휴식하고 있던 수심인 B는 갑자기 정전되면서 침실 안의 전등이 꺼지는 것을 보고 즉시 기관실에 뛰어갔으나 이미 절손한 다음이였다.당시의 기상은 바람 없이 맑은 날씨에 해상은 잔잔하였다.그 결과 수심인 A(선장) 보고하여 부산무선국에 구조요청을 하는 한편 응급조치로서 제2번기통을 봉쇄하여 나머지 5기통만으로 운전토록 준비하여 같은 날 05시 10분 경 현장(간절갑 동방 4마일 해상)을 떠나 같은 날 10시 30분 경 자력으로 무사히 부산에 입항 후 신품으로 대치 수리 완료하였다.이 건 기관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바 이는 장기 사용에 따라 그 재질이 피로되므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 동 B 동 C 지정해난관계인 D 등의 소행은 이 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